과 업 내 용 서
본 시방서는 “서울대공원”
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보일러) 계속사용검사를 위한 “2026년 보일러 정비 및 세관 용역”에 대한 부분에 적용한다.
1. 과업개요
가. 건 명 : 2026년 보일러 정비 및 세관 용역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보일러의 전열면에 부착된 스케일, 슬러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운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사용중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내용
1) 세관 : 중온수보일러(대열보일러) 2대
2) 정비 : 동양관 보일러 외 5대 연비 측정 및 조정
다. 장 소 : 서울대공원 주보일러실, 대동물관, 동양관, 남미관, 식물원
라. 과업범위
1) 상기보일러에 대한 화학세관
2) 사용중검사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및 계측기 분해정비
3) 연도, 화실 개방청소
4) 버너점검 및 효율검사
5) 폐수처리비 포함
6) 열사용기자재 사용중검사 관련 업무
* 열사용기자재 안전검사(사용중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 개선 지원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 업무를 포함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세관 및 정비작업은 각 항에 명시된 사항 및 시설공사 계약조건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본 용역 수행전에 시공순서(작업일보) 및 방법을 명시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과업내용서 및 현장과의 상이점이나 기재상 누락, 착오는 구조상 또는 공사촉진상의 필요에 따라 경미한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작업상 안전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작업상 안전관련(화재예방, 안전장구류 착용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있다.
마. 본 용역 수행전에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훼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시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수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업하고,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사내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 수행지연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사. 용역 수행중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에 위배됨이 발견되어 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으면 수행자는 이를 즉시 수정 시공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에는 수시로 장내․외를 청소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가설물 및 오물을 철거하여 반출한다.
자. 용역에 관한 작업일보 및 기록사진을 앨범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에 사용되는 전기 및 급수사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카. 작업일정은 서울대공원 및 입주업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감독관은 일정 및 시간의 연장, 단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세관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 및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파.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도 추가비용없이 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하. 검사원 검사시 합격판정을 받아 조립후 시운전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불합격 판정시에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작업내용
가. 화학세관 작업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세공정
- 산세액은 무기산(8-13%)한다
- 세정액은 조성이 균일하게 되도록 물에 용해 혼합하여 적당한 처리온도로 가열하고 액순환펌프로 순환시켜 스케일 등의 세정대상물을 용해한다
2) 중화방청 처리공정
-
산세종료후 수세수의 Hp가 5이상으로 될 때까지 충분히 수세를 하고 중화 방청처리 한다
나. 보일러의 화실내부, 연관, 수관은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일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위한 기기의 분리 및 해체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폭발구는 본체로부터 해체시켜 투시구 주위의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동시험 후 조립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마. 버너는 완전히 분해하여 분무컵, 노즐 내부에 낀 기름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조립하여야 한다
사. 화실내부 그으름은 청소한다.
아. 맨홀, 청소구 등 분해 부분에는 모든 패킹을 제거하고 기설치된 패킹의 사양대로 신품으로 교체후 조립하여야 한다
자. 보일러의 각 청소구를 분해하여 연관, 화실 등의 검뎅이,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구를 청소, 손질하고 누설부위는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차. 노출된 모든 배관은 지정색으로 도색하고 밸브, 버너, 등은 기존의 색상대로 재도색하여야 한다.
카. 화실 내 내화벽돌의 균열 및 탈락, 뒤틀림 부위 등은 화벽돌, 캐스타블, 내화점토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타. 버너의 정비 및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85%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유의사항
가. 반입반출
1)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대책을 실행 후에 실시한다.
2) 반입반출 작업 중에 관계자 이외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장비의 운행 중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을 통제한다.
나. 지원사항
1) 착수 및 작업일은 냉방운전이 불가하며 현장작업에 소유되는 물, 전기, 작업 공간 등은 발주자가 공급
다. 유의사항
1) 주변 여타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작업상 불가피한 시설물 변경은 본래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복구 하여야한다.
3) 작업 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과업 시설 자재는 정상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진행 후 기기의 안전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진행 후 조립 완료하여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