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창업·녹색융합클러스터 PT동 B01호 파일럿동 구축공사

규 격 서(안) — 과업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주식회사 킹메이커가 발주하는 '창업·녹색융합클러스터 PT동 B01호 파일럿동 구축공

사'(기존 입주 공간 내부 구축공사)의 설계·시공에 적용하는 최소 요구사양을 규정한다.

2. 공사 개요

공사명창업·녹색융합클러스터 PT동 B01호 파일럿동 구축공사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창업·녹색융합클러스터 PT동 B01호
공사구분기존 건물(PT동) 내부 호실(B01호) 구축공사
구조기존 건물 골조·외피 활용 / 내부 실내건축(인테리어) 및 설비 연동 공
용도저온폐열(잠열)회수 장치·흡수식 냉동기 파일럿 시스템 실증 공간
설치 착수~완료(검수)계약 후 60일 이내 (단, 늦어도 2026. 11. 15.까지 완료·검수, 사업 종료
일 2026. 11. 30. 기준)

3. 예산 기준 개산 규모(참고)

○ 본 공사의 배정예산은 44,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 배정예산 규모(약 4천만원)를 고려할 때, 본 공사는 PT동 B01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인

테리어보다는 파일럿 시스템(저온폐열회수 장치·흡수식 냉동기) 설치에 직접 필요한 범위 — 바

닥 보강, 전기 증설, 급배수 인입, 환기설비, 개구부 보강 등 핵심 항목 위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 실내건축(인테리어) 요구사항

○ 바닥 : 설비 하중을 고려한 바닥 보강 및 마감(내하중 기준)

○ 벽체/칸막이 : 【 실증공간과 사무·모니터링 공간 구획 여부】

○ 개구부 : 설비 반입을 위한 출입구 확장 또는 보강(폭·높이 기존 개구부 규격 확인 필요)

○ 환기 : 배기가스·수증기 발생을 고려한 강제 환기설비 설치

○ 바닥 배수 : 응축수·누수 대비 트렌치 및 집수정 설치(기존 배수설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5. 기계·전기 연동 요구사항

○ 전기 인입 : 흡수식 냉동기 및 저온폐열회수장치 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량 확보

○ 급수·냉각수 배관 인입구 확보(위치 및 구경

○ 보일러·배가스 덕트 인입 개구부 및 보온 시공

○ 계측·제어(PLC, 센서) 케이블 트레이 및 배관 매립

○ 소방 : 관련 법령(소방시설법 등)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6. 검사·시운전 및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사 시 규격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비 반입·설치 후 시운전 지원(전기·급배수 계통 인터페이스 확인)을 포함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납품완료)일로부터 【통상 1~2년】으로 한다.

○ 검사 항목은 외관검사(마감·도장·누수 여부), 시공상태검사(도면 대비 실측), 설비 연동 기능시

험(전기·급배수 인터페이스 정상 작동), 안전설비 작동검사(소방·환기·비상정지 등)를 포함한다.

○ 하자보증기간 내 시공 결함으로 인한 하자·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완

하여야 하며, 하자 신고 접수 후 【예) 48시간】 이내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7. 안전·법령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련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전기공사, 설비설치, 실내건축 등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 (물품·설치 계약으로

건설업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님)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등록된 업체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 규모·용도의 실내건축 또는 설비연동 설치·납품 실적을 보유한 자

○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제출서류(입찰 시) : 입찰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관련 업종 등록증 보유 시 함께 제출), 실

적증빙서류, 산출내역서,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서류(계약 후) : 설치계획서, 상세 설치도면, 주요 자재 리스트

○ 제출서류(설치완료 후) : 시운전 결과보고서, 완료도서(도면·사진 등)

9. 기타사항

○ 본 규격서는 최소 요구사양이며,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킹메이커 이나래 연구원(010-9789-4106)에게 확인하

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