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급식용 부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외솔중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따라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

분업 허가증 제시)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07:50~08:30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 권장사항임)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