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천안시 공고 제2026-2219호
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입찰대행 안내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본 공고는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의해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 지급 업체여야 합니다.
등)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용 역 명 | 천안시 노후 상수도관 관세척 용역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 기초금액 | 금198,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출기간 | 2026. 8. 21.(금) 10:00~16:00(12:00~13:00 제외) |
| 제출장소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누수방지팀(☎041-521-3171) |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제안서의 평가
| 일 시 | 2026. 8. 28.(금) 14:00 |
| 장 소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회의실(3층) |
|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직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일시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2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80%)+입찰가격 평가점수(20%)]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8 입찰의 무효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3 유의사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9 공동도급 사항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하여야 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며,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에
※ 본 용역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10 제안요청서 설명회 부담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질의응답으로 갈음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응답합니다.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질의서 제출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승화 주무관(sy003107@korea.kr)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11 청렴계약제 시행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붙붙붙붙붙붙 임임임임임임 14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승화 주무관 | ☎ 041-521-3171 |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6. 8. 10.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천 안 시 재 무 관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