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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학기 수학누리교실(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수학체험센터

과업지시서는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

발주기관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2026. 2학기 수학누리교실(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차량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1

목적

가. 2

026.2학기 수학누리교실(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운영에 있어 학생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체험활동의 원활한 진행

나. 체험과 탐구를 통하여 즐겁게 생각하는 수학교육의 실천 지원

2

추진 내용

가. 운송 대상 :

수학누리교실(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

나. 운송 장소 :

남원수학체험센터 ⇆ 거점학교(

남원관광지 및 남원 인근식당 등 운행포함)

다. 운행 일자 및 횟수 :

2026. 09. 01.~ 2026. 12. 11. (22교 30대(누적 대수))

라. 차량 운행 상세 일정 및 과업 내용

1) 차량 운행 일정

일자

지역

차량대수

운송 경로(왕복)

※ 남원관광지 및 남원 인근식당 등 운행포함

1

2026.09.01.

남원

2

남원도통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2

2026.09.02.

익산

1

남성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3

2026.09.09.

부안

1

부안여자고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4

2026.09.11.

남원

1

인월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5

2026.09.29.

남원

1

오동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6

2026.10.01.

장수

1

번암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7

2026.10.01.

장수

1

산서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8

2026.10.08.

전주

1

전주신흥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9

2026.10.14.

군산

1

군산자양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0

2026.10.16.

익산

1

익산어양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1

2026.11.03.

남원

2

남원한빛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2

2026.11.04.

남원

2

남원한빛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3

2026.11.05.

남원

1

남원노암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4

2026.11.12.

남원

1

남원노암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5

2026.11.19.

남원

2

남원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6

2026.12.01.

남원

1

남원교룡초등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7

2026.12.02.

순창

2

새솔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8

2026.12.04.

고창

1

아산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19

2026.12.09.

임실

1

성수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20

2026.12.09.

김제

2

덕암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21

2026.12.10.

완주

3

삼우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22

2026.12.11.

전주

1

전주서신중학교↔남원수학체험센터

※ 일정은 학교 또는 우리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변경 가능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활동 일정 변경 시 견적 제시 금액만큼 감하여 변경 계약

2) 과업 내용

가)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탑승전

나) 각급학교 요청하는 시간대에 운행(학교 및 센터 등)

바. 차량 요건

1)

45

인승

이하

, 회사 직영 차량

2) 자동차등록원부에 제작연도가

2016

년 이후 등재된 차량

3)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가 설치된 차량

4) 차량 종합보험 의무 가입

5)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배차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3호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 배차(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사. 운전자 요건

1)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2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는 자

3) 버스 운전자 자격 소지자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

3

세부내용

가. 용역 제공 차량 조건

1)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금지)

2)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년식, 차량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전세버스 공제조합 보험 사본(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가입, 대인보험 무한), 직영차량 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차량은 학생 수송에 필요한 안전장치(안전벨트, 소방시설, 비상기구) 및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 편의시설(냉난방 장치 등)이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1)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직원

이어야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2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

운전자의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계약일 기준 유효기간 1년 내), 운전자 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계약일 이후 발급분), 운전자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 수송 차량과 운전원은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동등 조건 이상의 차량 및 운전자를 사전(최소 5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우리 원은 수송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6)

통행료, 유류비, 식사비, 숙박비, 주차료 등 각종 부대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다. 시험 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차량의 기능 상태

1) 수송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비와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우리 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라.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역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예기치 못한 사정(대통령 선거 또는 국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횟수가 예정된 총 운행 횟수(4회)보다 적을

경우에는 마지막 대가 지급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

치부

예규)』의 용역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운행횟수)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장”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바.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1) 수송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 가

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

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고,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우리 센터 사업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사의 금지사항

1) 우리 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근무 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우리 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난폭운전 행위

다)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라)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마)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사)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자)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차) 정한 운행 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카)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 계약해지 등

1) “발주기관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5)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장”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발주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발주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탑차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계약상대자”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8)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장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