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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6년 논산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공사

❍ 위 치: 논산시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일원

❍ 사 업 량: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장 56면,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28개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기초금액관급자재
4,609,63650,706,000-

추정가격 추정금액

46,096,364 50,706,000

2 견적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0.(월) 14:00 ~ 2026. 8. 14.(금) 14:00

❍ 개찰일시및장소: 2026. 8. 14.(금) 15:00 논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지역제한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

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

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투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

상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

니다. 입찰대리인은 견적 제출 당시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

결과 선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사항

❍ 본 공고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일정

기간 논산시와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논산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746-8062)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지급확인제

는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

리제를 적용합니다.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는 등 관계

규정상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

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견적 제출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A값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관리비 관리비

- - - 1,033,016 - - - 1,033,016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설

계도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

으며,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에 의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논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746-8014)

- 사업내용: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746-80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충청남도 논산시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