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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봉의고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湯湷

湯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 제3항(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완수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6. 9. 29.(화)~10. 2.(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예상인원: 총258명(학생 242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216,800,000원(이억일천육백팔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제출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바.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수송차량버스(주차비, 통행료,기사봉사료등 포함), 안전요원, 야간관리요원,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등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 총액(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투찰이 가능하며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을 하며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湯湷 湯湷 湯湷

사. 여행일정 : [붙임10] 참조(A, B조로 나누어 일정 진행)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게시하여야 함.

아.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필)

氠瑢

운항구간

운항구간

출발일자

출발·도착시간

항공사

예약좌석수

제주도

김포공항

제주공항

2026. 9. 29.

(화)

13:25 ~ 14:40

14:00 ~ 15:15

대한항공 KE1121

대한항공 KE1141

90

168

2026. 10. 2.

(금)

13:25 ~ 14:40

14:00 ~ 15:15

대한항공 KE1178

대한항공 KE1188

90

168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답사 / 제안설명회 / 선정위원회 평가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달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6. 8. 11.(화)10:00~2026. 8. 24.(월)10:00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불가,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평일 09:00~16:00)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인장지참,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봉의고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위탁 용역 제안서 8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금액 반드시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

13)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1부

14)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5)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6. 8. 11.(화)10:00~2026. 8. 24.(월)10:00

나. 제출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3:00, 봉의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제안서 평가 후 가격개찰함)

가. 가격개찰은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제안설명회 미실시)

나. 가격개찰은 규격 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우리 학교 사정 또는 수학여행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정부예규 제372호, 2026.6.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에 대하여(숙,식포함) 학교관계자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측의 이의제기시 사후 조정할수 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이용.

나.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汫╨ https://www.gwe.go.kr) 汫h , 본교 홈페이지( 汫╨ https://bongeui.gwe.hs.kr/ 汫h )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문의: 봉의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33-815-0305)

○ 용역 과업설명서 문의: 봉의고등학교 2학년부장(☎033-815-0361), 담당교사(☎033-815-033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8. 10.

봉 의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100)

(30)

1. 수학여행 수행실적 (12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주1 참고)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A. 5개교 이상

12

B. 4개교 이상

10

C. 2개교 이상

8

D. 1개교 이하

6

2. 경영상태(주2 참고)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점)

A. 90% 이상

5

B. 50%이상~90%미만

4

C. 50%미만

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점)

A. 200% 이상

5

B. 120%이상~200%미만

4

C. 120%미만

3

3. 계약업체 인력보유 상태 (8점)

3.1. 수학여행 수행조직 (5점)

A. 10명 이상

5

B. 8명 이상

4

C. 5명 이상

3

D. 2명 이상

2

E. 불량

1

3.2. 인솔자 자격소지 여부(안전요원 자격 등)

(3점)

A. 각종 자격소지 유

3

B. 각종 자격소지 무

1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수학여행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5

4

3

2

1

4.2.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노후도

10

8

6

4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학생관리의 용이성, 위생 등 )

5

4

3

2

1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소방설비 적정배치)

5

4

3

2

1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10

8

6

4

2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5

4

3

2

1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 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기타조건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5

4

3

2

1

7.3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기타 학생

안전 및 편의사항(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5

4

3

2

1

합 계

100점

※ 적격업체 선정: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하고,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비행기),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200명 이상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발표 최산자료에 의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 개찰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氠瑢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 최근 5년간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제표 증명서

5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학여행 인솔자(ESCORT) 소지 자격증 사본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관적 평가

6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7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등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면허증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 식단표

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첨부

8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차량보유 현황표

(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이동 중 중식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조리사자격증 사본

9

○ 기타조건

-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증명서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기타 학생 안전 및 편의사항

【붙임 2】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봉의고등학교 제 2026-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긴급)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氠瑢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봉의고등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붙임1)~붙임17) 참고

2026. . .

신청인 : (인감날인)

봉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수학여행용역 제안서

주) 영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氠瑢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수학여행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2021년~2025년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학여행수행조직도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연락처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0월0-0일)

숙박

○ ○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0월0일)

○ ○

김 ○ ○

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학여행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氠瑢

여행지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주도

김포공항

항 공

o 00:00~00:00

o 00:00~00:00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제주현지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氠瑢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전세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현황(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 요망)

구 분 김포→제주 · 제주→김포 비 고

1팀 00:00 ~ 00:00 00:00 ~ 00:00 KE0000, KE0000(00명)

2팀 00:00 ~ 00:00 00:00 ~ 00:00 KE0000, KE0000(00명)

2) 차량운행 계획

氠瑢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차량회사명

비고

제 주

00가 0000

2021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氠瑢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여부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氠瑢 氠瑢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11.26

2025. 11.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氠瑢 氠瑢

(전면)

(후면)

氠瑢 氠瑢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氠瑢 氠瑢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氠瑢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氠瑢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9. 29.

석식

○ ○

9. 30.

조식

중식

석식

10. 1.

조식

중식

석식

10. 2.

조식

중식

氠瑢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특수조건 참조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氠瑢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사망

금액

100,000

5,000

10,000

300

※ 보험가입증권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리에이션 계획

1) 일시:

2) 장소:

3) 인원: 258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19:30~21:30

6)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7. 안전요원 배치(50명당 1명): 3명 이상 채용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 등)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3-2 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1부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氠瑢

여행지

수송차량비

[45인승이상]

기타

춘천↔김포

제주도

육지이동버스 8대

현지이동버스 8대

동일도색 최신형 차량 우선 배치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나) 여행일정은 【붙임 10】 수학여행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이행자”가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출입수속계획·탑승인원 기재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최신형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합니다(또한 낙찰자 소유의 차량이어야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다.

나) 숙박업체의 등급을 기재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라)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한다. (입증서류첨부)

마) 편의시설의 이용을 안내한다.(입증서류 첨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전기·가스·소방·위생 안전 점검결과(최근 1년이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입증서류첨부)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입증서류 첨부)

아)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인지를 기재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숙박시설, 식당)상황을 기재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5찬 (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현지가이드에 관한 사항

가)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현지가이드 또는 안내도우미를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출발 3일전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본교 학생기준하여 (대규모 150명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50명당 1인이상) 배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자격 : 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응급구조사,간호사,청소년지도사,경찰·소방경력자,소방안전교육사,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이수)

※ 낙찰업체에 한해,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의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붙임 13]

11.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봉의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 3-2】

수학여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汤捯 氠瑢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 달 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계약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여행인원

최종계약금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도 유효함)

※ 실적은 완료된 계약에 한해 인정

※ 중,고등학교 수행실적(제주도 수학여행)만 해당.(2021년~2025년)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붙임 4】

수학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금) (3박 4일)

3. 참가인원: 2학년 학생 242명, 인솔교사 16명, 총 258명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 인원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4. 여 행 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세부 일정은 붙임(4-1) 참조)

5. 제안 내용

가. 경비내역

◦ 왕복 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전 일정 식비, 현지 및 춘천-김포공항 전세버스비(동일회사 버스 8대, 주차비 및 통행료 포함, 기사 봉사료 일체 경비 포함, 보험 가입필),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대규모 테마학습여행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 이상), 입장료 및 현지 체험학습비, 구급 약품비, 레크레이션비 및 각종 봉사료, 야간 숙소 안전요원(3명 이상) 인건비를 포함한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포함)

나. 숙박시설

◦ 이동 거리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어야 하며, 호텔(3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시설로 객실 1개의 수용 인원은 4인을 넘지 않으며, 한 학교 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급적 같은 층에 같은 반이 사용하도록 하며, 각층에 인솔교사 방을 배정하여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다.

◦ 모든 학생은 계약한 숙박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다. 식사 조건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상급이어야 한다.

◦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밥, 국, 1식 5찬 이상이어야 하며,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9월 29일 석식부터 10월 2일 조식까지 7식으로 한다.

◦ 중식(1식)은 여행하기 편리한 위치의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제주도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단, 1,4일차 중식은 김포공항 및 제주공항에서 한다.)(단, 일정상 올레시장에서의 식사는 자유식으로 진행한다.)

라. 교통편

◦ 최신형 차량을 우선으로 하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하며, 김포공항(왕복)운행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로 반드시 낙찰업체 소유의 동일차량으로 8대를 배정하여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해당)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 시 보험증빙서류 원본과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배정 차량은 냉·난방기가 완비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에는 문화 해설에 경험이 많은 현지 안내원을 탑승시킨다. 안내원은 여러 코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정한다.

◦ 운전기사는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氠瑢 氠瑢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상

학생 수송차량(제 호차)

학교명 : 봉의고등학교

학생수 : 명

뒤 유리창 중앙 하단

학생 수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출발 30분 전에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여러 코스로 체험 활동하며 예약․섭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원 수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함.)

◦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하지 않은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바. 여행코스

◦ 붙임의 여행코스에서 예시로 제안한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서로 다른 코스를 여행사에서 제안해야 한다. (단, 항공기 이용을 위한 이동시에는 동일코스 가능)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최종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7. 착수 및 보고

◦ 여행 세부 일정, 항공 탑승 확인, 리조트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안내원 명단 등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 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 집행 수행원 및 안내원

가. 호반체육관 출발부터 호반체육관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이 동행하되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은 낙찰업체 소속인 자로 반드시 국가 자격 소지자(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 교육사, 응급 구조사, 간호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 및 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학여행 숙소 야간 안전관리 요원(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은 3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마. 안내원은 여러 코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정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9. 낙오자의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가 동행시킨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및 현지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는 물론 본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 및 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여행 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12.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운행 지연, 차량정비 불량,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로 인해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20%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1) 계약금액의 30%, 2) 계약금액의 50%, 3) 계약금액의 50%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4. 보험가입

◦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

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

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氠瑢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사망

금액

100,000

5,000

10,000

300

15.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소독, 드레싱 물품, 붕대,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등)을 비치

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6. 기타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보조할 수 있다.

◦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4-1】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일정표

氠瑢

일자

지역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1일

9/29

(화)

춘천

김포

제주

전용버스

KE1121

KE1141

전용버스

09:00

09:00 ~ 11:00

11:00 ~ 13:25

13:25 ~ 14:40

14:00 ~ 15:15

14:15 ~ 15:40

15:40 ~ 17:30

17:30 ~ 18:00

18:00 ~

- 호반체육관집결 후 인원파악

- 학교 출발 / 김포 이동

- 김포공항 집결 수속 (공항개별식사 자유식)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가이드 미팅 후

- 예술랜드 마크...“빛의 벙커”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중식: 공항자유식

석식: 호텔식

제2일

9/30

(수)

제주

전용버스

06:30 ~ 08:10

08:10 ~ 08:30

08:30 ~ 11:40

11:40 ~ 13:00

13:00 ~ 15:00

15:00 ~ 16:30

16:30 ~ 17:30

17:30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익사이팅 체험 “제주카트”

- 제주도 이색체험 “제트보트”

- 올레시장견학 (자유식)

-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모습 “용머리해안/산방산랜드”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올레시장자유식

석식 : 호텔식

제3일

10/1

(목)

제주

전용버스

06:30 ~ 08:30

08:30 ~ 09:00

09:00 ~ 11:00

11:00 ~ 12:30

12:30 ~ 15:00

15:00 ~ 17:00

17:00 ~ 17:30

17:30 ~ 19:30

19:30 ~ 21:30

21:30 ~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힐링족욕체험 + 짚라인체험...“제주라프”

- 중 식 (토종돼지불고기)

- 제주를 담은 월드클라스 “아쿠아플라넷”

- 소가 누어있는 모습~! “우도”

<우도항, 우도봉, 검멀래, 하고수동 해수욕장>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 레크레이션

- 휴식

조식 : 호텔식

중식:

(흑돼지불고기)

석식 : 호텔식

제4일

10/2

(금)

제주

김 포

춘 천

전용버스

KE1178

KE1188

전용버스

06:30 ~ 07:40

07:40 ~ 10:50

10:50 ~ 12:05

11:20 ~ 12:45

12:45 ~ 13:30

13:30 ~ 16:00

16:00

- 조식 후 호텔 출발

- 제주공항 이동 및 제주공항 수속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김포 도착 후 공항 수속

- 김포 출발 / 춘천 도착

- 호반체육관 도착 후 여행 종료...

조식 : 호텔식

중식 : 공항자유식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 5】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봉의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이하 “수학여행“ 이라 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수학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계약이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이행자”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모든 학생은 코스별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2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학여행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이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 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氠瑢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 증권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 증권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숙박시설, 식당)상황을 기재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氠瑢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 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최신형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운행차량은 차량블랙박스 및 차량 전후방 감지 센서 부착 및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계약이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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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운전자경력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7.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 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 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 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계약이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계약이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호반체육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호반체육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전항의 ‘호반체육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호반체육관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이행자”는 즉시 “계약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10. 사고에 대한 책임」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이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 와 협의 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 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 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수학여행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이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자”, “계약이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이행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수학여행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이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이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이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 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 약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

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봉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봉의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봉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의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봉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氠瑢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봉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봉의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체험학습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봉의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봉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일정표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A팀

氠瑢

일자

지역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1일

9/29

(화)

춘천

김포

제주

전용버스

KE1121

KE1141

전용버스

09:00

09:00 ~ 11:00

11:00 ~ 13:35

13:35 ~ 14:50

14:00 ~ 15:15

14:15 ~ 15:40

15:40 ~ 17:30

17:30 ~ 18:00

18:00 ~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인원파악

- 학교 출발 / 김포 이동

- 김포공항 집결 수속 (공항개별식사 자유식)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가이드 미팅 후

- 예술랜드 마크...“빛의 벙커”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중식 : 공항자유식

석식 : 호텔식

제2일

9/30

(수)

제주

전용버스

06:30 ~ 08:10

08:10 ~ 08:30

08:30 ~ 11:40

11:40 ~ 13:00

13:00 ~ 15:00

15:00 ~ 16:30

16:30 ~ 17:30

17:30~19:00

19:00~21:00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익사이팅 체험 “제주카트”

- 제주도 이색체험 “제트보트”

- 올레시장견학 (자유식)

-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모습 “산방산/용머리해안”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 야간 특색 활동

조식 : 호텔식

중식:올레시장자유식

석식 : 호텔식

제3일

10/1

(목)

제주

전용버스

06:30 ~ 08:30

08:30 ~ 09:00

09:00 ~ 11:00

11:00 ~ 12:30

12:30 ~ 15:00

15:00 ~ 17:00

17:00 ~ 17:30

17:30 ~ 19:30

19:30 ~ 21:30

21:30 ~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힐링족욕체험 + 짚라인체험...“제주라프”

- 중 식 (토종돼지불고기)

- 제주를 담은 월드클라스 “아쿠아플라넷”

- 소가 누어있는 모습~! “우도”

<우도항, 우도봉, 검멀래, 하고수동 해수욕장......>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 레크레이션

- 휴식

조식 : 호텔식

중식:

토종돼지불고기

석식 : 호텔식

제4일

10/2

(금)

제주

김포

춘천

전용버스

KE1178

KE1188

전용버스

06:30 ~ 07:40

07:40 ~ 10:50

10:50 ~ 12:05

11:30 ~ 12:45

12:45 ~ 13:30

13:30 ~ 16:00

16:00

- 조식 후 호텔 출발

- 제주공항 이동 및 제주공항 수속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김포 도착 후 공항 수속 (공항자유식)

- 김포 출발 / 춘천 도착

- 호반체육관 도착 후 여행 종료...

조식 : 호텔식

중식 : 공항자유식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B팀

氠瑢

일자

지역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1일

9/29

(화)

춘천

김포

제주

전용버스

KE1121

KE1141

전용버스

09:00

09:00 ~ 11:00

11:00 ~ 13:35

13:35 ~ 14:50

14:00 ~ 15:15

14:15 ~ 15:40

15:40 ~ 17:30

17:30 ~ 18:00

18:00 ~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인원파악

- 학교 출발 / 김포 이동

- 김포공항 집결 수속 (공항개별식사 자유식)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김포출발 / 제주도착

- 가이드 미팅 후

- 예술랜드 마크...“빛의 벙커”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중식 : 공항자유식

석식 : 호텔식

제2일

9/30

(수)

제주

전용버스

06:30 ~ 08:00

08:30 ~ 09:00

09:00 ~ 11:00

11:00 ~ 12:30

12:30 ~ 15:00

15:00 ~ 17:00

17:00 ~ 17:30

17:30~19:00

19:00~21:00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힐링족욕체험 + 짚라인체험...“제주라프”

- 중 식 (토종돼지불고기)

- 제주를 담은 월드클라스 “아쿠아플라넷”

- 소가 누어있는 모습~! “우도”

<우도항, 우도봉, 검멀래, 하고수동 해수욕장......>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 야간 특색 활동

조식 : 호텔식

중식:

토종돼지불고기

석식 : 호텔식

제3일

10/1

(목)

제주

전용버스

06:30 ~ 08:10

08:10 ~ 08:30

08:30 ~ 11:40

11:40 ~ 13:00

13:00 ~ 15:00

15:00 ~ 16:30

16:30 ~ 17:30

17:30 ~ 19:30

19:30 ~ 21:30

21:30 ~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익사이팅 체험 “제주카트”

- 제주도 이색체험 “제트보트”

- 올레시장견학 (자유식)

-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모습 “산방산/용머리해안”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 레크레이션

- 휴식

조식 : 호텔식

중식:올레시장자유식

석식 : 호텔식

제4일

10/2

(금)

제주

김포

춘천

전용버스

KE1178

KE1188

전용버스

06:30 ~ 07:40

07:40 ~ 10:50

10:50 ~ 12:05

11:30 ~ 12:45

12:45 ~ 13:30

13:30 ~ 16:00

16:00

- 조식 후 호텔 출발

- 제주공항 이동 및 제주공항 수속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

- 김포 도착 후 공항 수속 (공항자유식)

- 김포 출발 / 춘천 도착

- 호반체육관 도착 후 여행 종료...

조식 : 호텔식

중식 : 공항자유식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258명 (학생: 242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2026. 9. 29.(화)~10. 2.(금)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원)

氠瑢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1인경비

학생

교사

1

항공료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학생) 원 × 명

(교사) 원 ×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육지)

왕복 원 × 대

(현지)

원 × 대

3

숙식비

3박 6식(5찬)

(학생) 원 × 박 x 명

(교사) 원 × 박 x 명

4

중식비

현지식(1식 5찬)

□ 현지식

(학생) 원 × 식 x 명

(교사) 원 × 식 x 명

5

관광지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6

기타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레크레이션

- 원 × 명

□ 가이드경비

- 원 × 명

□ 야간용역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기타경비(알선수수료 등)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 원( 원÷ 명)

□ 교사 : 원( 원÷ 명)

※버스 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인솔교사 단가는 별도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氠瑢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봉의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氠瑢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봉의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氠瑢

【붙임 13】 ※낙찰자에 한해 제출(안전요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봉의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춘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4】 ※낙찰자에 한해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항공권 발권 등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5】 ※낙찰자에 한해 제출

氠瑢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봉의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000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를 위한 이름,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 제공 항목은 학교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26년 9월 1일(계약체결예정일) ~ 2026년 10월 2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위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氠瑢

위탁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기관명: 봉의고등학교장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강원특별자치도 @@시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 16】 ※낙찰자에 한해 제출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봉의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사업장소

○○○ 일원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2026. 9. 29. ~ 10. 2.(3박 4일)

작업종사자수

0명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4)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 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행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2. 안전교육 계획

※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3. 차량 안전운행 계획

※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등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 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학교에 안전점검표 제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세버스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4.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운행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 비상연락망

도급인

(봉의고등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인솔책임자

〇〇〇

010-0000-0000

대표자

○○○

010-0000-0000

계약담당자

〇〇〇

010-0000-0000

안전관리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붙임 17】 ※낙찰자에 한해 제출

氠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봉의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봉의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