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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동작구공고 제202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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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용역입찰공고(긴급)

□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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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사당키움센터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총 용 역 비

₩149,402,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8. 14. 10:00

기 초 금 액

汤捯 ₩149,402,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8. 19. 10:00

추 정 가 격

汤捯 ₩135,820,000

가격개찰일시

2026. 8. 19. 11:00

부 가 가 치 세

₩13,582,000

가격입찰장소

예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사당키움센터 인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첨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라. 용역규모 : 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세부사항 문의 :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 기성주(☎02-820-4065)

2. 입찰 참가자격 ※ 지점, 지사 참여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1)-① + 1)-② + 2) + 3)]

(※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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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찰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①건설 부분

(4개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규정에 의한 건설 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② 일반

산업

기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디자인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3)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이행실적(최근3년) 및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은 도로관리과 기성주 주무관(02-820-4065) 확인 후 서류제출 함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단독 또는 4개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1)-①건설부문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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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①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

1)-② 일반산업기계

2) 디자인

3) 전기

합 계

분담비율

65

15

15

5

10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2026. 8. 18(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제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설계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해당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토요일포함)일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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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적용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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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등과 교량의 기본 및 실시설계

본 용역 추정가격(135,820,000원)

- 실적인정: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감독관 (동작구 도로관리과 기성주 주무관) 확인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실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 일반산업기계, 디자인, 전기 분야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나,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참가자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및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7.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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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문의처

가.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기성주 주무관(☎02-820-4065)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정수란 주무관(☏ 02-820-15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氠瑢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