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67호】
녹산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녹산초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화변기 29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1식
라.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2로 20번길 55 녹산초등학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 겨울방학 기간(2026. 12. 31. ~ 2027. 1. 24.) 중 공사 완료 가능한 업체만 참여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는 견적서 제출 기간 내에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및 현장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가능 시간 09: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1:00 ~ 2026. 8. 18.(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8.(화) 11:00 이후, 녹산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 기초금액 (A+B) |
| 93,896,000원 | 85,360,000원 | 8,536,000원 | 0원 | 93,896,000원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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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
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제
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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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
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 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 |
| 0원 | 0원 | 0원 | 0원 | 1,678,120원 | 0원 | 0원 | 1,678,120원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
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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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0원 | 0원 | 0원 | 1,678,12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로 전부 증빙)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
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
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
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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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2)’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
임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하도급 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 건은 견적서 제출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 금액
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 금액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는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공사 가능 여부 및 공
사 가능 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견적 제출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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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
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
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녹산초등학교 행정실 (☎ 051-979-1083)
2026. 8. 10.
녹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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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녹산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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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
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
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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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③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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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 ○○○
녹산초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녹산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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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
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녹산초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3. 이용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
소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
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동의 안함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제공정보
1. 계약명 :
2. 업체명 :
3.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4. 전화번호 :
5. 휴대폰번호 :
6. 이메일주소 :
녹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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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녹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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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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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연락처: )
▣ 계약금액:
▣ 작업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작업장소: ▣ 소재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상황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산재보험가입현황 |
안전
보건
관리
현황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026. . .
대표 O O 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계약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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