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우편번호 : 223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단체보험 운영 (용역) 공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4호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ㆍ공 고 명 : 임직원 단체보험 운영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ㆍ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1. 용역입찰공고서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8. 25.(화) 11: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사업 및 제안 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김준서(☎ 032-721-3458)

- 자료검색 방법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직원 단체보험 운영 (용역) 공고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4호

공 고 명 : 임직원 단체보험 운영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예산 : 1,650,000,000원 (면세)

계약기간 : 2026. 09. 14.(월) 00:00 ∼ 2027. 09. 13.(월) 24:00

2026. 8. 18.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에 따름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 허용 (혼합방식)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입찰) :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개찰 일시 : 2026.8.25.(화)13:00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8.18.(화)11: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8.25.(화)11:00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3. 입찰 참가 자격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3833), 생명보험업( 업종코드: 3823), 제3보험업( 업종코드: 3837)

③ 보험업법 제4조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4. 낙찰자 결정방법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 예정가격 :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금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청으로부터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경영개선명령 해제 또는 이행완료를 증명하는 감독당국의 공문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④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

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라. 낙찰하한율: 47.99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85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신인도 및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5. 제출 서류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혼합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이내로 구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사회적기업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 본 사업은 공동수급협정(혼합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하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각자의 출자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비율 및 분담 금액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시 주의사항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및 3) 법인인감증명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함 (3개월 이내 발행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오니 제출 서류 문서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야 함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증빙서류의 누락과 관련하여 안내 전화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시 증빙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담당자 정보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경영인프라부 조아현 대리 (전화: 032-721-3457)

6. 입찰무효 8. 기타 사항

-------------------------------------------------------------------------------------------------------- --------------------------------------------------------------------------------------------------------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붙임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 계약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천국제공항보안(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

역, 공사, 물품 및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5억원 이상인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안(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5억원 이상인 자

동안 참여하지 않고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

초과하는 자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0 . .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

(서약자) 대 표 자 : (인)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계속)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국제공항보안(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상 호 명사업자등록번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