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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氠瑢

사업명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2026. 08.

氠瑢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이정열

02-6300-7672

70010@seoulsnh.or.kr

桤灧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詀 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畨 ă 1

3. 사업범위 詀 ă 2

4. 기대효과 詀 ă 2

Ⅱ. PACS 운영 현황 목표 시스템 구성

1. PACS 운영 현황 篔 ă 3

2. PACS 목표 시스템 구성 殐 ă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詀 ă 4

2. 추진전략 詀 ă 4

3. 추진체계 詀 ă 5

4. 추진일정 詀 ă 5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纐 ă 6

2. 일반사항 詀 ă 6

3. 과업 개요 螸 ă 6

4. PACS 구축 요구사항 구성 摴 ă 7

5. PACS 구축 요구사항 瀤 ă 8

6. PACS 구축 세부 요구사항 摴 ă 9

7. SW 발주방법 및 사유 淀 ă 53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纐 ă 5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朰 ă 57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灘 ă 59

4. 사업수행요건(유의사항) 欸 ă 61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桤灧 【붙임】 桤灧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관리대상 투입인력 정량적 평가시 경력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1. 보안 서약서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3. 각서

1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지서식】

1. 서약서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제안사 경영실태(최근1년)

4.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5. 사업실적증명원

6. 사업수행 조직도

7. 참여인력 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입찰참가 신청서

10. 가격입찰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2. 합의각서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20. 가격 제안서

21. 신규 직원 채용 확약서

22.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23.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2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桤灧

Ⅰ. 사업안내 湯湷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으로 물품의 납품, 설치, 자료이관, 체계 구축 및 전환 등을 위한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湯湷 5개월 이내

○ 사 업 비 :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개원과 동시에 도입된 인피니트헬스케어 G3

PACS SW 및 HW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른 PACS 시스템 교체 도입 필요

○ PACS 솔루션 운영을 위해 도입된 서버 노후로 물리적 장애 발생과 설치 가능한

운영체제가 Window Server 2008로 제한되어 상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불

가능하며, 2020년도부터는 설치 운영 중인 운영체제의 보안업데이트가 이루어

지지 않음.

○ 주기적인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여 바이

러스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요인이 되며, 이에 따른 보안해결책 마련이 필요.

○ 노후화된 PACS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최신 ICT 의료장비의 연동성

을 높이고 고화질의 이미지 및 동영상 정보와 검사결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환자 진료 및 검사 질을 향상

○ PACS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환자 진료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없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환자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환자 진료서비

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사업 범위

○ PACS DB 서버 2대, 이미지 획득 서버 2대

○ PACS broker 서버 1대

○ PACS Backup 서버 1대

○ PACS Mini PACS 서버 1대

○ PACS ULITE 서버 1대

○ PACS SW 1식

- PACS SW(기존 서남병원 운영중인 인터페이스 기능 포함)

- 기존 운영중인 PACS 데이타 및 이미지를 신규 PACS 시스템으로 이관

또는 신규 PACS 시스템으로 운영 환경 적용

- 현재 운영중인 EMR과 PACS간 연동 작업

- 기존 운영중인 PACS와 연동되었던 의료장비간 연동 작업

- 판독 및 인증 기능 추가

○ PACS DBMS 1식

- PACS DB 서버 2대 사양 및 라이선스 충족

○ PACS에 연동되어 있는 기존의 의료장비를 신규 PACS에 동일하게 연동

○ PACS에 연동되어 있는 기존의 사용자 계정 연동(EMR 연동)

○ 병원 PACS와 연동되는 Mobile PACS 구축

4. 기대효과

○ 노후화된 PACS 교체로 진료의 편의성 및 질 향상으로 인한 환자 진료 서비스

향상

○ PACS 장애 예방을 통해 EMR의 정상 운영으로 환자 진료 불편 해소

○ 노후화된 하드웨어 및 OS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로 사이버 침해 요인을 예방

하고 민감한 환자 진료 기록 등의 개인정보 보호

○ 병원의 안정적인 환자 진료 업무 운영으로 환자 신뢰성 확보

5. 기타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PACS 운영 현황 및 목표 시스템 구성

1. PACS 운영

○ PACS 운영 현황 및 세부 구성도(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후 방문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전 열람을 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의료정보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2. PACS 목표 시스템 구성

氠瑢

汤捯 漠杳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노후화된 PACS 서버의 교체로 안정된 PACS 서비스 기반 구축

○ 노후화된 PACS 소프트웨어의 기능 업그레이드로 최신 ICT의 의료장비 연동성

향상 기반 구축

○ Active-Standby 클러스터 서버 환경의 무중단 PACS 구축으로 안정적인 PACS

운영을 통해 환자 서비스 강화 및 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병원 PACS와 연동되는 mobile PACS를 구축하여 환자 서비스 확대 및 진료

편의 도모

2. 추진전략

○ 차세대 PACS 시스템으로의 교체

○ 노후화된 PACS 장비의 최신화

○ 원내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 구축

○ PACS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준수한 최신 시스템 구축(DICOM, HL7 등)

○ 운영중인 EMR 시스템과 PACS 시스템간 최적으로 연동(Interface)된 시스템

구축

○ 기존 PACS DB, Image의 안정적인 Migration

○ Mobile PACS 구축

氠瑢 漠杳 3. 추진체계

조 직 명

담 당 업 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의료정보팀장)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발주 및 사업자 관리

○ 사업자 구축 인력 보고에 따른 PACS 구성 문제점 및 구성 변경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PACS 담당자,

EMR 시스템 담당자

○ 설치 각 SW, HW에 대한 사업자 구축 인력 요구사항 대응 및 SW별, HW별 환경 적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 강구

○ 시스템 환경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화된 PACS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구

○ 사업자 사업 시행에 대한 현장 관리

사업자

(사업추진)

○ PACS SW, HW 교체 구축(서남병원 PACS 환경에 알맞게 적용 구성)

○ PACS SW, HW 교체 구축 환경적용

○ EMR 연동 환경 적용

○ 의료장비 연동 환경 적용

○ PACS DB, Image Migration

○ 사업기간 안정적인 PACS 운영 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의료정보팀장

EMR 시스템

운영 업체

PACS 담당자,

EMR 시스템 담당자

주관사업자

4. 추진일정

氠瑢

표1. 사업 추진 일정표

단계

추진내용

추진 일정

M+0.5

M+1.0

M+1.5

M+2.0

M+2.5

M+3.0

M+3.5

M+4.0

M+4.5

M+5.0

업무 분석, SW 설치

∘ PACS 구축 환경 분석

∘ PACS SW, HW 납품

PACS SW, HW 구축

∘ PACS SW, HW 환경설정

∘ EMR, 의료장비 연동

∘ 데이터, Image Migration

테스트 및 교육

∘ 설치 장비 운영 테스트

∘ 장비 및 설치 환경 교육

검수 요청 및 검수

∘ 검수 요청 및 검수

운영 지원

∘ 안정적인 운영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PACS 구성 및 현황을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요청서의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PACS 구축

및 운영, 하자보수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PACS 구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에 계

속적으로 확대될 PACS 시스템의 연계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본 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일반사항

○ 본 과업범위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PACS 및 제반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최적의 PACS 운영 환경을 구현하여야 함.

3. 과업 개요

○ PACS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PACS DB 서버 2대, 이미지 획득 서버 2대 교체 및 PACS 환경 구축

○ PACS broker 서버 1대 교체 및 환경 구축

○ PACS Backup 서버 1대 교체 및 환경 구축

○ Mini PACS 서버 1대 교체 및 환경 구축

○ Mobile PACS 서버 1대 도입 및 환경 구축

○ PACS SW(기존 운영중인 PACS 기능 포함) 교체 및 신규 시스템 환경 구축

○ PACS DBMS 교체 및 환경 구축

○ EMR 연동, 의료장비 연동, 사용자 계정 연동

○ DB, Image Migration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 Mobile PACS 구축

氠瑢 4. PACS 구축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PACS SW, HW 구성–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PAC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도입 SW, HW 내역 등 시스템 SW, HW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1

PACS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PACS 구축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浵╦ 41 浵ࡦ

표2. PACS 구축 요구사항 구성

氠瑢 5. PACS 구축 요구사항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ECR-002

H/W 요구사항

ECR-003

S/W 요구사항

ECR-004

PACS DB 서버

ECR-005

PACS Mini PACS, Mobile PACS 서버

ECR-006

PACS 획득 서버, broker 서버, Backup 서버

ECR-007

PACS SW

ECR-008

PACS DBMS

PACS 기능 요구사항

SFR-001

영상획득 부문

SFR-002

영상저장 부문

SFR-003

영상조회 기능

SFR-004

영상판독 기능

SFR-005

외부영상 CD 등록 기능

SFR-006

특수검사장비 및 외래 사용자 뷰어 기타 지원 기능

SFR-007

사용자 계정 연동 및 권한관리

SFR-008

DB접근제어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PACS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납품시험 일반사항

TER-002

구축 테스트 일반사항

TER-003

검사 및 사후조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PMR-0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4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5

검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QUR-001

사업수행 계획서

QUR-002

투입인력 제출서류

QUR-003

사업검수 제출서류

QU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무상 하자보수

PSR-002

점검 및 장애복구

PSR-00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SER-001

책임 및 보안

SER-00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3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제약사항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표3. PACS 구축 요구사항

6. PACS 구축 세부 요구사항

氠瑢 가.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등)

타 시스템 연계 시 생기는 부하를 계산하여 추가 또는 증설(H/W, S/W) 등 시스템 보강이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타 시스템 연계 시 생기는 부하를 계산하여 추가 또는 증설(H/W, S/W) 등 시스템 보강이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각 분야별 제품은 계약과 설치시기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설치시점에 요구 성능과 규격 이상의 국내 Reference Site를 가진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본 병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한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서버는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전산장비 배치장소 상황에 따라 서버실 장비(통신장비 or 서버 등) 설치 시 부가적으로 따르는 제반 시설공사(랙 추가 설치 및 전기공사, 케이블 포설 등)는 사업자의 사업범위이며 공사와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공사 포함)

네트워크 케이블 및 라벨링 등 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 실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제품의 특‧장점 및 기능에 대하여 제안서에 그 내역을 기술하고,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다.

이관에 따른 시스템 튜닝 등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규서버에 탑재되는 OS 및 S/W의 버전 Upgrade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W, S/W의 경우 병원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제안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DAT 등)에 대해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 설치(신규, 변경, 재구성 모두 포함)되는 정보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제품 중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는 국가가 시행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주사업자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본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능력저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본 병원은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 병원에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보증해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PM(Project Manager)과 PL(Project Leader)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 까지 상주 지원하여야 한다. PM은 전체 사업을 총괄해야 한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Ⅱ. 일반현황의 2.정보시스템 현황”을 참고로 하여 정보시스템의 교체 및 증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설치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H/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1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신규 시스템으로 이전 시 각 부문별로 안정성, 고성능, 고가용성, 확장성, 호환성 등이 보장되고 최신 및 최적의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시스템 구성 내용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와 향후 확장성,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전원 설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와 병원의 기존장비(재배치 장비 등)에 대한 적정 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 도입 장비는 병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통합관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장비 재배치 시 발생하는 H/W, S/W 등 비용(이전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장비 구축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는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 제시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공인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장비의 설치 및 재배치에 따른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이관 시 응용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마이그레이션, 재구성 등) 및 문제(장애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교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W 교체(증설) 및 데이터이관에 따른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등 중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수량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법한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구축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장비 이외에 필요한 제품 및 사양 등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기 운영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는 시스템(H/W, S/W)은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 시 시스템 교체와 관련 본 병원의 통합유지보수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 범위 외에 작업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행해야 한다.

PACS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케이블 및 GBIC 를 포함하여 제안한다.

-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에 부품 추가 및 연결한다.

- 케이블 포설 구간은 사전에 확인한다.

발주처 네트워크 환경과 호환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백본 스위치 연결 및 서버 연결에 필요한 Fiber 점퍼케이블 (OM4 규격)을 포함해야 한다.

서버 Port 를 모두 포함하여 GBIC 을 제안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설치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도입되는 장비에는 병원의 보안정책, 시스템 관리운영 정책, 백업정책 등에 맞게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S/W를 이관 설치 및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S/W 신규도입 시 설치내역에 대한 공급사의 인증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시스템 S/W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완벽한 연동이 안 될 경우 병원은 제품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S/W의 이전 및 재구축 등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S/W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용제품으로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완벽한 호환 및 연동이 되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납품 시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규격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최적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S/W는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사양 및 버전이어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 체계에 변경 없이 시스템의 호환성, 확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시한 사항 외의 시스템 S/W는 공급사의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요구 대상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기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탑재해야 할 솔루션의 S/W별 라이센스 정책에 맞게 필요시 증설, 추가되어야 한다.

S/W제품이 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운영 개시일까지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S/W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교체해야 한다.

IHE Connectathon Result 결과를 제시하여 의료기기 상호 호환성 준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원내 사용 중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안정적인 Data Migration을 위해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ACS 제품 공급사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ISO/IEC 27001 인증을 득해야 한다.

호환성 유지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현재 병원에서 사용 중인 G3 PACS 제품 상위 버전의 제품이어야 한다.

서버에 탑재되는 OS 및 S/W의 버전 및 기술지원 중단(WINDOWS 11 등)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제품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설치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PACS DB 서버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시스템 DB 획득, 운영을 위한 서버 항목 사항

세부내용

장비수량 : DB 2대

Type : Rack Mount Type

CPU

- Intel Xeon-Silver 4510, 2.4Hz, 12-Core 이상

Main Memory

- 제안용량 : 32G (32GB × 2) 이상

- 최대 2TB 이상 확장 가능

- DDR5-5600 이상

- 16 DIMM 슬롯 제공 (CPU당 8개)

전원공급/FAN

- Power Supply 800W × 2개이상 (이중화) 구성

- 최대 hot plug fans 6 개 이상 지원

시스템 디스크

- 480GB SATA SSD x 2개 이상

- Internal Hot-Plug Disk Bay 8 개 이상

RAID : 내장 RAID 카드 장착

- RAID 0/1/5/6/10/50/60 지원, 8 G Cache 이상

PCI 슬롯

- 기본 2 개 이상 제공

외부 인터페이스

- 1G BASE-T Gigabit Ethernet(TX) 2port 이상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장애 감시를 통해 장애 사전 예방 가능

별도의 CD/DVD 없이 Firmware/Driver 설치 가능

제조사의 시스템 관리 S/W

위 명기한 요구 수량은 1대 서버당 요구사양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Core 1개 이상제공 (최대 16 Core)

Windows Server 2025 User CAL 10User 이상

서버용 백신 포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PACS DB/이미지 저장장비 및 기존 운영중인 서버와 연동 운영

氠瑢 氠瑢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PACS Mini PACS, Mobile PACS 서버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시스템 기타 업무, 모바일 운영을 위한 서버 항목 사항

세부내용

장비수량 : MiniPACS 1대/Mobile PACS 1대

Type : Tower Type

CPU

- Intel Xeon W3-2423, 2.1Hz, 6-Core 이상

Main Memory

- 제안용량 : 64G (32GB × 2) 이상

- 최대 2TB 이상 확장 가능

- DDR5-4800 이상

- 8 DIMM 슬롯 제공 (CPU당 8개)

전원공급/FAN

- Power Supply 750W × 1개이상 구성

시스템 디스크

- 512GB PCIe NVMe SSD x 1개 이상

- 2TB SATA HDD x 1개 이상

RAID : 내장 RAID 카드 장착

- RAID 0/1/5/10 지원

PCI 슬롯

- 기본 2 개 이상 제공

외부 인터페이스

- 1G BASE-T Gigabit Ethernet(TX) 1port 이상

- 10G BASE-T Gigabit Ethernet(TX) 1port 이상

별도의 CD/DVD 없이 Firmware/Driver 설치 가능

위 명기한 요구 수량은 1대 워크스테이션당 요구사양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Core 1개 이상제공 (최대 16 Core)

Windows Server 2025 User CAL 10User 이상

서버용 백신 포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PACS DB/이미지 저장장비 및 기존 운영중인 서버와

연동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PACS 획득 서버, broker 서버, Backup 서버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시스템 운영 이미지 획득을 위한 서버 항목 사항

세부내용

장비수량 : 획득 2대/Broker 1대/Backup 1대

Type : Rack Mount Type

CPU

- Intel Xeon-Silver 4510, 2.4Hz, 12-Core 이상

Main Memory

- 제안용량 : 32G (32GB × 1) 이상

- 최대 2TB 이상 확장 가능

- DDR5-5600 이상

- 16 DIMM 슬롯 제공 (CPU당 8개)

전원공급/FAN

- Power Supply 800W × 2개이상 (이중화) 구성

- 최대 hot plug fans 6 개 이상 지원

시스템 디스크

- 480GB SATA SSD x 2개 이상

- Internal Hot-Plug Disk Bay 8 개 이상

RAID : 내장 RAID 카드 장착

- RAID 0/1/5/6/10/50/60 지원, 8 G Cache 이상

PCI 슬롯

- 기본 2 개 이상 제공

외부 인터페이스

- 1G BASE-T Gigabit Ethernet(TX) 2port 이상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장애 감시를 통해 장애 사전 예방 가능

별도의 CD/DVD 없이 Firmware/Driver 설치 가능

제조사의 시스템 관리 S/W

위 명기한 요구 수량은 1대 서버당 요구사양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Core 1개 이상제공 (최대 16 Core)

Windows Server 2025 User CAL 10User 이상

서버용 백신 포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PACS DB/이미지 저장장비 및 기존 운영중인 서버와 연동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PACS DBMS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시스템 운영 DBMS 소프트웨어 항목 사항

세부내용

PACS SW의 DBMS는 세계 공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계형 DBMS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구축 사업에서 도입하는 PACS SW, PACS DB 서버 운영 가능한 Oracle DBMS 19c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on 2) 라이선스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Database 최적화 기능 보유

기종OS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 가능

타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성 (Interface지원)

대규모시스템 지원 (분산 / 동종 / 이종 DB간 연계)

데이터 무결성, 신뢰성, 온라인 백업 / 복구 기능

성능 향상을 위한 엑세스 단축 및 병렬 처리 기능(Multi-Thread, Multi-Process)

운영 및 하자보수성(backup & recovery, security, data load/unload 가능 등)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PACS DB 서버 사양 수용 가능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PACS S/W

요구사항 분류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항목 사항

세부내용

PACS SW 운영 Database 서버 라이선스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PACS SW 운영을 위해 “PACS SW 기능 요구사항”을 전체 충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broker 서버 SW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PACS SW는 병원 전체(병원 규모 350병상)가 운영 가능하도록 Site 라이선스로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CD 입력, 제공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PACS 판독의 3명 이상, 방사선사 17명이상, 진료의사 및 간호사 37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SW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氠瑢 나. PACS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영상획득 부문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획득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국제표준규격 DICOM 및 HL7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의료장비는 하나의 Port의 여러 장비가 동시에 Multi Association 및 획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별 AETitle 및 IP Address의 제어를 통해 획득 여부 설정이 가능하고 장비별 압축 방식도 관리자가 지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획득서버는 이중화 되어있는 서버에서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된 영상획득서버의 영상획득이 이중화 되어 있는 영상획득서버에서 영상 획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상획득서버에서 의료장비와 처방전 연동가능 S/W가 같이 설치되어 연동을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영상저장 부문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저장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본 병원에서 발생된 영상은 지정된 볼륨에서 일관적으로 저장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DICOM 표준을 준수하는 타 업체의 PACS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게 저장 및 조회되어야 한다.

개인용 PC에서 DICOM 방식의 영상의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영상조회 기능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조회 기능(PACS Viewer 기능)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DICOM Format을 지원해야 한다.

DICOM Format에 따른 통신을 해야 한다.

전용 Program을 통하여 NON-DICOM 영상을 DICOM Format으로 변환 가능해야 한다.

DICOM-Format에 의한 통신 오류 시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Client OS 는 Windows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한다.(Windows 10 및 11 32bit/64bit 포함)

영상 출력 기능을 지원한다. (DICOM Print, 일반 Printer로 프린트)

기본적인 Image Processing기능을 지원 한다 ( Zoom, Rotate, Pan, Reset, Fit, Texture, Window/level 조정, layout변경, annotation, 처리 등)

환경설정을 통해서 모니터의 수, 해상도 등에 따라 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구성한다.

EMR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MR 연동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판독 기능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판독 기능(PACS Viewer 기능)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EMR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연동되여 판독문 입력과 조회가 양쪽 시스템에서 가능해야 하며 OCS/EMR에서 PACS Viewer, PACS Viewer에서 OCS/EMR의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단, EMR 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연동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임시판독 및 정식 판독 기능을 유저별로 권한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의 미 판독/Dictation/전사완료/판독완료 등 상태를 글자와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 판독의에게 판독의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정 판독의를 리스트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래 진료실에서 임시 판독문 조회 가능 여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판독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판독할 검사의 진료 예약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진료 예약 날짜 연동 시)

각 Specialty별 판독 제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독 예제문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단축키를 각각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독 할당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리포트 창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판독 완료 후 자동으로 다음 검사로 넘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선택한 검사 기준으로 모달리티, Specialty별로 과거 검사 리스트를 필터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 리포트 방지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지정 판독의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응급 판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최초 판독의가 아닌 판독의가 판독 수정/승인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 검사를 열지 않고도, 당시의 판독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중인 판독문과 해당 검사의 과거 판독문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Macro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Macro는 단축키를 제공해야 한다.

판독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검사목록 표시를 지원하여야 한다.

판독용 Viewer인 경우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Software Patch 등으로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한다.

EMR에서 Web 또는 C/S 형태로 제공하는 판독 연동 창을 PACS Viewer 내에 표시 및 호출할 수 있어야 한다.

Client viewer 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단축키는 각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환경설정을 원하는 사용자로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MR 연동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영상 CD 등록 기능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영상 CD 등록 기능(PACS Viewer 기능)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외부 CD등록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병원 CD파일 구조를 자동 또는 수동 인식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PACS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CD는 자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CD내 환자정보를 읽어와서 환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목록 창, 환자정보 창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CD Image전송 후에 외래에서 기 사용 중인 병원 PACS에서 외부병원 CD임을 알 수 있도록 DICOM Header에 [외부 Modality명, 촬영일자, 검사명]으로 표시 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외부CD용 처방과 매칭 되어 병원에서 검사한 Exam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부 CD 검사의 검사일시를 CD의 업로드 시점 혹은 원내 외부CD용 처방과 매칭되는 시점 혹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옵션기능으로 여러 곳의 Port에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Image 전송 후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특수검사장비 및 외래 사용자 뷰어 기타 지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검사장비 및 외래 사용자 뷰어 기타 지원 기능(PACS Viewer 기능)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PACS 제안사의 제품특성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PACS Viewer는 PACS제안사의 제품특성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여 Upgrade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필터의 종류, 검사 리스트 창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설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저장 가능해야 한다.

기본적인 Image Processing기능을 지원 한다 ( Zoom, Rotate, Pan, Reset, Fit, Texture, Widow/level 조정, layout변경, annotation, 처리 등)

다중 Display가 가능해야 한다. (하나의 모니터에 여러 검사의 영상이 동시에 Display)

다중 환자 Display가 가능해야 한다. (하나의 모니터에 여러 환자의 검사가 동시에 Display)

Worklist 및 Thumbnail에서 검사 별 / 시리즈 별 Drag & Drop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환경설정을 통해서 모니터의 수, 해상도 등에 따라 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구성한다.

영상의 재구성 방법인 2D, MIP, MPR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제안하는 외부 솔루션의 기능으로 대체 가능)

환자의 검사기록을 검사 히스토리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부 CD 검사보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자 설정에 따라 외래에서 임시 및 전사 판독 조회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

관리자 설정에 따라 타과 검사 영상을 조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상에 표시되는 Demographic 정보를 전체 설정 및 표시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 개인이 Modality 별로 ViewMode 및 Image Layout을 설정,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 판독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 영상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Key Image에 따로 Annotation의 추가나, W/L의 변경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내시경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DICOM지원이 가능하고, 환자정보 수정지원 및 수동 환자정보 입력이 가능해야한다.

동영상 파일은 Multi Frame DICOM을 지원하며, 셔터기능을 통하여 불필요한 영상 영역을 제외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영상Import/Export가 가능하며 검사영상 삭제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병원 요청에 따라 SD, HD-Gateway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영상 CD등록방식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타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판독용 모니터는 5.8MP Color 21.3인치 LED은 2800x2100이상 해상도를 지원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연동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 연동 및 권한관리

세부내용

서남병원 인사DB 등과의 연동 지원, SSO/WPM 연동

에이전트가 설치된 PC 정보를 관리 콘솔에서 에이전트 정보와 함께 식별 가능해야하며, 현재 설치된 에이전트의 개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 및 관리가 가능

관리자 계정 차등 권한 관리 지원, 관리 콘솔 접근 관리자에 대한 IP 접근 제어 및 비밀번호 정책 적용을 지원

관리 서버의 주요 서비스 상태 및 리소스에 대한 상태 확인을 관리 서버 콘솔에서 지원

장기간(1년 이상) PC 이벤트 로그 보관 및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제어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PACS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정의

세부내용

기존 서남병원에 설치되어있는 DB 접근제어 시스템 정책을 반영하여야함

서남병원 DB와 인사 연동하여, 계정관리 등 가능

HW장비 재구성에 따른 DB 접근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PACS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시스템 이관 데이터 검증

세부내용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중단 등 위험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함

설계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시 병원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 수행

-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 및 정확성이 검증 되어야 함

데이터 표준 준수

IO발생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산출정보

적용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납품시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SW, HW 납품시험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반드시 정품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정성 및 호환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검수 완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납품 SW, HW는 국내에 다수의 설치 사례가 있어야 하고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PACS 저장장비와 상호 호환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호환 가능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사의 기술적인 검토 하에 기존 또는 신규 SW, HW의 규격과 구성에 맞는 SW, HW를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구축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SW, HW 구축 테스트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축 전 SW, HW 설치, 적용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작업계획서 제출

- 단계별 적용 절차에서부터 전면 적용까지 요구사 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량화하여 제시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수 테스트는 실제 구축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 계획서

테스트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사후조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SW, HW 검사 및 사후조치 관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사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과업 이행에 효과적이라고 발주기 관에서 허가한 경우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SW, HW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출정보

검사확인서

보완지시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선정된 제안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선정된 제안사는 『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서울시 SW 개발 및 하자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관리대상 산출물을 확정(테일러링)하고 산출물별 제출일정을 명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일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서

사업종료시 최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요구할 경우 각 시기별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요구하거나 서울시가 교육을 시행할 경우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이행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氠瑢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지,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지표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 최종점검용)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방법은 병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검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바.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PACS 교체 구축 사업 세부 추진방안

사업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산출정보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PACS 교체 구축 사업 세부 추진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상주 기술자 경력 사항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투입되는 인력은 이력서,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

등 요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이력서, 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검수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검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자는 사업 완료 즉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구성도, 환경설정 정보, 작업사진, 매뉴얼 등

- 납품 대상 SW, HW에 대한 점검 매뉴얼

산출정보

세부구성도, 환경설정 정보, 작업사진, 매뉴얼 등

납품 대상 SW, HW에 대한 점검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프로젝트관리산출물(※서울시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붙임 11-용역사업 착수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보안서약서(붙임 11-용역사업 완료시) 1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경우 등록관리할 예정이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등록이 가능할 경우,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氠瑢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HW, SW 무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소프트웨어 1년, 하드웨어 3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또는 3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계약자는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및 방법, 지원인력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물품(H/W, S/W)의 결함, 설계 오류,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는 계약자는 부담으로 해당 물품, 부품, 공사 등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일 규격 및 성능의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점검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HW, SW 무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장애는 요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조치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즉시 정상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30일 기준)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HW, SW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운영자 교육교재, 장애유형․조치방법 등 운영 매뉴얼(한글)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추후 시스템 확장, 이설, 타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氠瑢 아.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구축 책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외주위탁비에서 차감 정산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하자보수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ACS 구축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붙임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설치되는 장비 및 SW등은 보안지침과 위협요소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방역실시 해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라 취약점 점검 조치하고 최신보안패치를 적용한 후 운영 한다.(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방역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을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

현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

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

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 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 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전))

관련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SW 발주방법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

2항, 제3항에 의거 통합발주로 추진

漠杳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氠瑢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SW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PACS

1식

- PACS 시스템 구축시 PACS SW가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로서 DB 및 하드웨어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PACS SW와 DB 및 하드웨어를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 서버 구축시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2

DBMS

2식

- PACS 시스템 구축시 PACS SW가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로서 DB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PACS SW와 DB를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 서버 구축시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氠瑢

汤捯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

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PACS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PACS 시스템 구축시 PACS SW가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로서 DB 및 하드웨어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PACS SW와 DB 및 하드웨어를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2

EDM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 PACS 시스템 구축시 PACS SW가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로서 DB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PACS SW와 DB를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 서버 구축시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Ⅴ. 제안안내

1. 일반제안 안내

가.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 공고일 전일 10년이내,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서 PACS 구축 또는 PACS Upgrade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회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Certificate) 및 원내 사용 중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가능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협상대상자 선정 및 방법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홈페이지

( 汫╨ http://www.seoulsnh.or.kr) 汫h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汫╨ http://www.g2b.go.kr) 汫h

나. 제안서의 효력

○ 본 원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 제안서 접수

1) 기 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등록 장소 및 제출서류 : 서남병원 경영지원부 구매물류팀

3) 제안사가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공문(대표자의 인)으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택배접수는 받지 않음.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6)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 경영상태,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氠瑢

제출 장소

제출서류

<제안서 등 제출>

서남병원

경영지원부 구매물류팀

(계약부서 담당자)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② 제안서 10부([별지서식 1] 서약서 함께 제출)

- 제안서 파일(USB 저장 1EA 제출)

氠瑢

※ 발표 자료(USB)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⑦ 공급자확약서(Certificate)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⑨ 정량적 평가 및 가산점 부여 증명서류 각 1부([별지서시 2~9])

․ 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실적을 제외한 민간실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및 제안사 경영상태 각 1부

- 정량적 평가 관련 증명 서류([붙임 13] 각서 함께 제출)

- 기타 정량적 평가 및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⑩ 가격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 ([별지서식 10, 20])

⑪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⑫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붙임 12] 각 1부

⑬ 전담요원(투입인력)에 대한 학력(경력)증명서(SW기술자경력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⑭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등) 각 1부 ([별지 11, 12])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등록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 추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제안서는 접수 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할 것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용역책임자 또는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함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3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는 본 원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안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안 설명회 개시 전 정상작동에 대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

서 제외한다.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

적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본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한

다. [붙임3 참조]

3) 가격평가

○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한다.

○ 가격평가 방법은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붙임3의 제4조 ⑤와 이에 의거 붙임8 참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

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

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기타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사업수행요건(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방법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기술적용계획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나. 품질 및 하자보증

○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자는 제반 소프트웨어, 장비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장비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소프트웨어, 장비 보안성 보장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氠瑢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라.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氠瑢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氠瑢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부분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웍 적용

5. 하자보수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 PACS DB 저장장비 세부 규격

- PACS DB 서버 세부 규격

- PACS 이미지 획득 서버 세부 규격

- PACS Broker 세부 규격

- PACS SW 세부 규격

- PACS DBMS 세부 규격

- PACS 안과 연동 세부 규격

5.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4. 시험운영 및 안정화 방안

Ⅵ.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하자보수 장비

Ⅶ. 사업 지원 부분

1. 품질보증

2. 모의훈련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 보안

6. 비상대책

氠瑢 氠瑢

작 성 항 목

작 ௰ Ā 성 ௰ Ā 방 ௰ Ā 법

참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1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10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사업실적 : PACS 구축 또는 PACS Upgrade 및 운영 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PACS 교체 구축 HW, SW 기능과 관련 시스템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전체 구성도를 제시한다.

2. 추진 전략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과업수행전략을 제안하고, 추진방법 등을 제시한다.

3. 적용 기술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적용 기술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웍 적용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표준 프레임웍 적용 기술을 제시한다.

5. 하자보수 방법론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하자보수 방법론을 제시한다.

Ⅳ. 기술 및 기능 부분

1. 기능 요구사항

汤捯 . 본 사업의 세부사업 기능별로 적정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데이타 요구사항(암호화 등)을 제시한다.

4. PACS HW, SW 구성 요구사항

. PACS DB 저장장비 세부 규격

. PACS DB 서버 세부 규격

. PACS 이미지 획득 서버 세부 규격

. PACS Broker 세부 규격

. PACS SW 세부 규격

. PACS DBMS 세부 규격

. PACS 안과 연동 세부 규격

5. 제약사항

. 본 사업에 대한 PACS 구축 및 운영, 기능 등의 제약사항을 제시한다.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사항

汤捯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에 대한 세부 기능별로 적정성 있는 성능을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 및 기능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 본 사업에 필요한 병원 운영 시스템(EMR, 의료장비 등)별 PACS 구축 인터페이스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병원 운영 시스템(EMR, 의료장비 등)과 PACS 시스템간 연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4. 시험운영 및 안정화

방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HW, SW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 제안사의 운영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해야 한다.

2. 일정계획

. PACS 구축 및 운영과 연동 운영 일정 계획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장비

.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시 하자보수 장비를 제시한다.

Ⅶ. 사업 지원부분

1. 품질보증

. PACS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모의훈련

. 본 사업의 PACS 구축 구성후 모의 훈련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등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4. 하자보수

․ PACS 장비 및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기간 및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기밀 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PACS 시스템 보안과 연계 및 시스템 사용자별 및 외부접속자 보안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9

붙임10

6. 비상대책

. PACS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 침해사고 대응 등의 비상대책을 제시한다.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氠瑢

붙임 3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③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선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6]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7]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8]과 같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氠瑢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漠杳

氠瑢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 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사업의 이해도

추진전략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12

70

붙임6

사업수행

능력

∘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 방안

∘ 기능개발 제안 및 기타 제안

20

사업수행

방안

∘ 타 기관(기술지원 협약업체)과의 협력방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사업관리

방안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 관리 방법론

∘ 사업수행 추진일정 계획

15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 방안

∘ 기밀보안 방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氠瑢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漠杳

氠瑢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or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氠瑢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

4

6

8

1

3

5

7

1

2

4

6

1

1

2

3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간 수행(준공)한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간 수행(준공)한 단일실적(3억원 이상) 합산건수

※ 실적사업 인정범위 :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서 PACS 구축 또는 PACS Upgrade한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氠瑢

汤捯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汤捯 60% 이상

~

80% 미만

汤捯 40% 이상

~

60% 미만

汤捯 40%

미만

(자료미제출시)

汤捯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3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절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氠瑢

등급

(자료미제출시)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

환산점수(배점:3)

3

2.7

2.4

2.1

1.8

0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氠瑢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남병원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남병원과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氠瑢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漠杳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중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 함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일반사항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6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전략 및 방법론

사업추진

전략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6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기술부분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20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부분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 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수행조직의 적정성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1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氠瑢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氠瑢

등급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氠瑢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氠瑢

붙임 8

관리대상 투입인력 정량적 평가시 경력 인정범위

漠杳

氠瑢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사업의 관리대상 투입인력 정량적 평가 시 인정되는 경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력에 한한다.

- 입찰참가등록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ITSQF (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에 속하는 직무에 대한 근무 경력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요구사항 이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필수적인 직무에 대한 근무 경력이어야 함(지원 직무는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제시되어야 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氠瑢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 Ā ྠ Ā ྠ Ā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 Ā ྠ Ā ྠ Ā 소 속 :

(담당 공무원) È Ā ྠ Ā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汤捯 捤獥 氠瑢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 Ā ྠ Ā ྠ Ā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ஸ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 Ā ྠ Ā ྠ Ā 소 속 :

(담당 공무원) È Ā ྠ Ā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氠瑢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Ā ྠ Ā ྠ Ā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 Ā ྠ Ā ྠ Ā 소 속 :

(담당 공무원) È Ā ྠ Ā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氠瑢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 Ā ྠ Ā ྠ Ā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ஸ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 Ā ྠ Ā ྠ Ā 소 속 :

(담당 공무원) È Ā ྠ Ā ྠ Ā 직 위 :

ྠ Ā ྠ Ā ྠ Ā ྠ Ā 성 명 : ಀ Ā ྠ Ā ྠ Ā (서명)

ྠ Ā ྠ Ā ྠ Ā ྠ Ā 생 년 월 일 :

[붙임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기타 본 관계법령 및 본 계약 계약조건 등에서 명기한 근로조건 이행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입찰 참가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붙임 13]

각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당 사는 위 사업 정량적평가 노후 PACS 교체 구축 사업 분야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주 소 :

຤ Ā ྠ Ā ྠ Ā ྠ Ā ྠ Ā 회사명 :

຤ Ā ྠ Ā ྠ Ā ྠ Ā ྠ Ā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氠瑢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氠瑢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氠瑢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氠瑢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氠瑢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氠瑢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서식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 . .

܈ Ā ྠ Ā ྠ Ā ྠ Ā

사업자등록번호 :

ฐ Ā ྠ Ā ྠ Ā ྠ Ā 대표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氠瑢

【별지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ຈ Ā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ຈ Ā 월 ~ ͬ Ā ྠ Ā 년 ீ Ā 월

[주요연혁]

氠瑢

【별지서식3】

제안사 경영 실태 (최근 1년)

氠瑢

구 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자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氠瑢

【별지서식4】

최근 10년간 사업 실적

氠瑢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여형태, 방법론 등)

※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PACS 구축 또는 PACS Upgrade 사업을 완료한 실적)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1부.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해당 계약서사본 1부.

[별지서식 5]

氠瑢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

氠瑢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漠杳

氠瑢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별지서식 29]『PACS 교체 구축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7]

참 여 인 력 현 황

氠瑢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별지서식 29]『PACS 교체 구축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별지서식 29]『PACS 교체 구축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氠瑢

【별지서식9】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병원장 귀하

氠瑢

【별지서식10】

氠瑢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별지서식22】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병원장 귀하

氠瑢

【별지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사 업 명 :

2.계약금액 :

3.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명 칭 :

2.주사무소소재지 :

3.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 (대표자 : )

2.◦◦◦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는다.

1.◦◦◦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다만, 출자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Ā ྠ Ā ྠ Ā ྠ Ā ྠ Ā ྠ Ā 20 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 Ā ◦◦◦ (인)

ྠ Ā ྠ Ā ྠ Ā ྠ Ā ྠ Ā ྠ Ā ◦◦◦ (인)

氠瑢

【별지서식12】

합 의 각 서

氠瑢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氠瑢

【별지서식13】

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 기준

氠瑢 漠杳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시스템 구축사업

- 기 술 제 안 서 -

※ ○○○시스템 구축사업 : 신명조 25크기(중앙)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氠瑢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氠瑢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氠瑢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별지서식15】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氠瑢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氠瑢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별지서식16】

氠瑢 氠瑢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별지서식17】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氠瑢

출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별지서식18】

氠瑢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氠瑢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별지서식19】

氠瑢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氠瑢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별지서식20】

氠瑢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氠瑢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직접경비

기 타

소계(부가세별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함

【별지서식21】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氠瑢 ○ 신규직원 채용

등 급

채용인원

사업참여율

채용예정일

중급(프로그램 개발)

1명

80%

2017. 4월초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별지서식22】

氠瑢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氠瑢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7. 7. 1 ~ 2017.10.31

1명

120만원

2017. 7. 1 ~ 2017.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2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국가정보화 기본법

o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개인정보 보호법

o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전자서명법

o전자정부법

o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통신비밀보호법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o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2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氠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노후 PACS 교체 구축

○ 노후 PACS 교체 구축 HW 운영 유지관리 부문

○ 솔루션 유지보수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외부 인터페이스 제공

○ 통계제공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50명

□ 타 기관 직원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汤捯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직인)

<직인생략>

210㎜×297㎜(백상지 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