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6년 기록물 정리 및 이관」
2026. 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 속
전화번호
메 일
경영관리부
총무실
실 장
055-751-4450
mojg7@krit.re.kr
담 당
055-751-4453
imsujeong@krit.re.kr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 취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합니다.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합니다.
3.
인지한 모든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 및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 3
5. 추진체계 및 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4
2. 제안 요청사항............................................................................................................. 5
3. 요구사항 상세화 ..................................................................................................... 7
Ⅲ. 제안서안내
1. 입찰안내 사항........................................................................................................... 3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5
3. 제안서평가 및 협상방법....................................................................................... 36
4. 협상방법 및 기준..................................................................................................... 39
5. 계약체결..................................................................................................................... 39
6. 유의사항..................................................................................................................... 39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 일반사항 ....................................................................................................... 41
2. 제안서 작성방법 ..................................................................................................... 41
3. 제안서 내용(목차) .................................................................................................. 43
Ⅴ. 기타사항
.................................................................................................................... 44
[붙임] 제출자료 각종 서식
.................................................................................... 50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연구소 기록물 정리 및 이관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장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주)
❍ 사업예산 : 96,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배경 및 목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 기록관리 표준에 따른 기록물 이관함으로써 법정 의무 준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60호, 2025. 5. 20.)
- 전년도 전자문서의 체계적 정기이관 및 첨부파일의 장기보존기반 마련
- 정기 이관 대상 수기문서
의 물리적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 및 기타 보고서 변환 및 등록
❍
기관 조직의 신설·변경·통폐합·명칭변경 등 조직연혁 정보와 부서코드 간 정합성 확보필요
- 조직변동에 따른 조직연혁 및 부서코드 체계 정비 추진
❍
전자기록물 생산·등록·활용·평가·폐기 등 기록물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강화, 기록정보 신뢰성 확보 및 기록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사업범위
❍ 전자기록물 이관 및 오류조치
- 정기이관 대상문서
생산년도
문서 수
첨부파일 수
용량
2025
149,841건
328,868개
252G
- 이관대상 시스템: 생산시스템(핸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포털
- 경로파일(html), 뷰어 미지원 파일 등 PDF/A 변환
- ‘21년~ ‘25년 이관 파일 주요 오류 유형 분석 및 변환
생산년도
문서 수
첨부파일 수
용량(GB)
2020
416,583
1,180,633
450
2021
412,424
1,314,576
500
2022
403,868
1,481,669
538
2023
136,525
377,704
270
2024
140,502
382,186
301
2025
149,841
328,868
252
계
1,659,743
5,065,636
2,311
❍ 비전자기록물 정리
- 비전자문서 정리 대상
(수량 변동 가능)
* 25년 수기문서는 이관 전으로 전년도 평균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최종 건수는 ±3%오차가 있을 수 있음
대상
과업특성
건
25년 수기문서
실물이관 완료 후 정리단계 진행 필요
700
기타보고서
교육보고서 (36건), 자문자료 (205건)
241
행정박물
실물이관 완료 후 정리단계 진행 필요
20
간행물
전자 및 일반 간행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250
-
‘25년 정기이관 수기문서 정리 및 메타데이터 입력, 용역보고서 등록
-
보존서고 보유기록물 정수점검을 통한 실물대조, 서가 재배치 및 위치정보 현행화
❍ 조직연혁정보 데이터 정비
구분
존립기간
전거코드
대상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21. 1. 1.
~
21. 5. 23.
G
53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1. 5. 23.
~
현재
H
136개
- 조직연혁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및 DB화
- 부서코드 체계 전수조사 및 현행 조직과의 정합성 검증
- 폐지·변경·신설 조직에 따른 부서코드 갱신 및 관리체계 수립
❍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현황: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기록관리종합시스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시스템 구성도
비 공 개
4. 기대효과
❍
기록물 정기 이관을 통한 법정 기록물 관리 절차 준수
❍ 전자기록물 오류 유형 분석 및 개선조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조직연혁정보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 신뢰성 확보
5. 추진체계 및 일정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추진체계
구 분
업 무 분 장
(사업 조정·통제)
경영관리부장
ㆍ사업 추진 총괄
ㆍ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승인
(사업 관리)
총무실
ㆍ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ㆍ사업관리(일정관리, 이슈 및 위험 관리, 평가)
ㆍ사업진도 관리․감독 및 최종 결과물 검사
(사업 수행)
수행사
ㆍ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ㆍ사업진행 및 애로사항 사업주관 기관 보고
ㆍ작업인력/일정관리/위험관리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착수
사업자선정, 착수 및 계약
사업
추진
조직연혁정보 데이터 정비
이관 환경 분석
이관대상 데이터 정비
이관파일 생성 및 이관
전자기록물 오류 검증
비전자기록물 색인목록 구축
서고 재배치 및 정수점검
데이터 검증 및 시스템 재이관
사업
관리
착수회의
주/월간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최종보고
산출물 검수 및 보완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데이터 이관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구축방법론, 추진절차, 추진일정 및 조직과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과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 하에 추진토록 한다.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명칭
약어
고유번호 부여체계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00
2
데이터
(Data Requirement
DAR
DAR-000
11
품질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00
2
보안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9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0
2
요
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약
시스템 장비구성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필요장비 확보
ECR-002
작업장 관리
데이터
(Data Requirement)
DAR-001
조직연혁정보 데이터 정비
DAR-002
환경 분석 및 구성
DAR-003
기록물 이관 공정 정의
DAR-004
전자기록물 검증 대상 분석
DAR-005
링크첨부 파일 현황 분석 및 원문 추출
DAR-006
전자파일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DAR-007
기록물 정리대상
DAR-008
색인목록 구축
DAR-009
후공정 및 서고배치
DAR-010
데이터 검증
DAR-011
보존서고 정수점검 및 만료기록물 정리
품질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확보 방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수행 제약사항
COR-002
계약의 해지 및 변경요건
보안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공통 보안 사항
SER-002
정보체계 보안지침 준수
SER-003
인력 보안
SER-004
문서 보안
SER-005
작업장 보안관리
SER-006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SER-007
온라인 보안
SER-008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SER-009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정기보고회 개최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PMR-003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
PMR-004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PMR-005
작업장 구축
PMR-006
투입인력 관리
PMR-007
인력 보안관리
PMR-008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3. 요구사항 상세화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필요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및 작업장 환경 구축
세부내용
본 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기기(PC 본체 및 모니터 등)는 사업자가 준비함
- 국방망, 인터넷 작업용 PC 각각 필요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
- 사업자는 모든 장비의 정비를 실시하고,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를 실시
작업장에 투입되는 PC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입된 PC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연구소에 반납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및 작업장 환경 구축
세부내용
수요자가 제공하는 연구소 내 사업장을 활용함
작업장의 모든 시설, 물품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복구
사업자는 모든 전산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가 되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해야 함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이 청결하도록 유지해야 함
사업 종결 이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연혁정보 데이터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소 출범부터 현재까지 조직 변경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시스템 간 혼재된 부서코드와 전거코드를 매핑하여 조직 전거데이터를 현행화함
세부내용
대상 : 2021년 연구소 출범부터 현재까지 생성·폐지된 모든 조직 및 조직단위(189개)
* 사업착수 시점에 조직개편발생 시 조직단위 및 수량 변경 가능
부서코드 매핑
- 조직변경 이력 자료 제공(연구소 설립이전 기품원 조직연혁 자료 포함)
-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소내 업무관리시스템(핸디), 경영정보의 부서코드를 참조하여 부서코드 매핑
- 조직 존립기간에 근거한 온나라부서코드와 조직전거코드 매핑
* 업무관리시스템(핸디)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에서 부서코드를 중복사용중이므로 기록물 이관 시,
반드시 조직전거코드 매핑작업이 우선 수행되어야 함
시스템 업로드 및 현행화
- 매핑 부서코드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조직이력관리, 기록물포털 조직변천관리 자료 입력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연구소 설립이전 기품원 조직도 폐지 정비
* 기록물포털: 서비스화면(조직도UI) 연계 현행화
-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입력양식(워크시트)작성
* 작성된 입력양식은 일단위로 형상관리 되어야 하며, 데이터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위치
비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관리>조직이력관리
-
기록물포털
조직연혁정보환리
UI 연계포함
제안사는 시스템 업로드 후 부서코드-조직 전거코드 간 매핑 분석결과서 제출 및 향후 관리방안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해야 함.
산출 정보
부서코드-조직전거코드 매핑 테이불 및 분석결과서, 전거 테이믈 관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환경 분석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조사/대상 분석 및 환경 구성
세부내용
분석대상
구분
생산년도
건 수량
첨부파일 수량
용량
비고
RMS
이관완료
2020
416,583
1,180,633
450
검사완료
2021
412,424
1,314,576
500
2022
403,868
1,481,669
538
2023
136,525
377,704
270
검사대상
2024
140,502
382,186
301
정기이관
2025
149,841
328,868
252
검사/이관대상
계
1,659,743
5,065,636
2,311
▪ 분석범위
※
데이터 비교의 적정성 및 정비방향을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구분
내용
대상자료 분석
- 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내 이관 대상 기록물 정보(철, 건, 파일) 추출
- 시스템 간 데이터 수량 비교 검사
추출 대상 시스템 정보 분석
- 시스템 원문/첨부파일 테이블정보 확인
- 시스템 뷰어 프로그램 정보 확인 등
서버 환경 분석
- 스토리지 용량 등 이관에 필요한 정보 확인
- PDF 구축에 필요한 사양의 서버 구축
이관환경구성
- 최신버전 패치, 조직/사용자, 단위과제 등 기초데이터 동기화(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 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을 위한 시스템 환경 설정
- 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접근에 대한 환경 구성
▪ 이관절차 일반사항
구분
이관절차
(유형1) 일반유형
생산시스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 기록물포털
(유형2) 뷰어변환 대상
생산시스템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 보존포맷변환
*
→ 기록물포털
* 기록물포털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cell, show 등) 변환
(유형3) 검증대상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오류유형 분석 → 재이관 실시
* 생산시스템(원본재수집)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 기록물포털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관 유형별 상세 이관 방안 설계
산출 정보
생산시스템 이관 대상 분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이관 공정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출된 데이터 검수 및 보정, 데이터 변환 및 검수
세부내용
작업공정
구분
절차
데이터
분석
- 기록물 정리(기록물편철작업, 임시 단위업무 정리 등)
- 이관 오류성에 대한 사전확인 및 처리
- 이관 대상에 포함되는 기록물의 전반적인 정비
- 처리과 단위로 이관대상 데이터 추출
이관파일 생성
- 생산시스템-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간 이관 규격에 근거한 이관파일 생성
이관처리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대상검수
(오류유형 분석)
- 전자기록물(전자문서) 파일포맷 식별 및 손상 확인
- 전자기록물 포맷 검증은 기술적(자동화 도구)인 방법으로 사업자가 제안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방안을 결정하여 적용함
- 바이러스 검사, 목록 및 파일에 대한 오류 검사 및 재이관(조치 불가 시 예외처리)
링크첨부파일 검사
- 링크첨부파일 현황 분석
- 원문 추출 및 이관 준비
이관처리
- 기록물포털로 최종 이관
* 기록물포털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cell, show 등) 변환
육안검수
- 이관 완료 화면검수 및 검증
산출 정보
오류 유형별 조치결과서(보정 및 재이관 대상 목록), 예외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기록물 검증 대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 이관된 기록물 오류 분석 및 재이관대상 확정
세부내용
분석대상: 2020년 ~ 2025년 생산·접수 문서
전자문서 오류 유형
구분
세부유형
내용
문서
오류
파일손상
문서 조회 시 오류 발생으로 정상적인 파일 열람 불가
서명누락
문서의 결재선 아래에 기안자, 결재자 등의 서명누락
암호설정
문서 조회 시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불가
빈문서
문서 조회 시 내용이 비어있음
관인
이상
관인누락
문서의 발신명의 상에 찍혀있어야 할 관인이 누락
관인위치
문서의 발신명의 상의 정위치가 아닌 곳에 관인 위치
관인중복
문서의 발신명의 상의 관인이 2개 이상 찍혀 있음
붙임
미확인
붙임별송
문서에 비전자-첨부목록(별송, 별첨 등)이 있어 향후 실물확인이 필요
붙임누락
문서에 전자-첨부목록이 있으나, 전자파일이 미첨부
기타
뷰어미지원
기관에서 사용중인 뷰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형식
내용누락
문서 조회시 텍스트, 그림, 표 누락 등 내용 일부 누락
그림손상
문서 조회는 가능하나 삽입된 그림을 정상적으로 불가
확장자이상
문서 조회 시 파일의 확장자 이상으로 문서 열람 불가
변환오류
원천문서와 비교하여 문서보존포맷(PDF)문서의 텍스트, 그림, 표 등이 누락되어 차이가 발생함
메타정보
문서 일자, 공개여부 등 메타정보 누락이 발생함
링크연결
외부 경로파일(html) 형태로 별도의 원문 추출이 필요
DRM
DRM미해제 이관 또는 타기관 DRM이 걸려있음
기타
위 문서상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제안사는 전자문서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정합성 검증: 철 및 건 수량, 파일 용량, 메타데이터 등 생산시스템과
상호 비교하여 누락 데이터 추출
- 조치가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의 문서로 제출해야 함.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관 유형별 상세 이관 방안 설계
산출 정보
오류유형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링크첨부 파일 현황 분석 및 원문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문서 이관을 위한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 특성 분석
세부내용
대상: 링크첨부파일 문서
대상 시스템: 기록관리종합시스템, RMS, 전자결재(핸디)
구분
원문 추출
대상자료 분석
링크 첨부파일(html) 추출
유형별 링크 첨부파일(html) 분류
링크 첨부파일(html) 대상 원문 확보
시스템 URL 정보의 변경 유무 확인
시스템의 뷰어 프로그램 정보 확인
원문 변환
문서보존포맷 변환(DRM, 암호 등 해제 필수)
업로드 및 재이관
원문 파일 대상시스템 업로드 및 이관
산출 정보
링크 첨부파일 이관 결과보고서, 예외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전자파일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기록물 원문 파일 시스템 이관 및 검증
세부내용
바이러스 검사: 추출된 원문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조치
- 추출된 원문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전수 검사
- 손상 파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
※
전자기록물 파일포맷 식별 및 손상 확인 검증 완료 후 전자기록물 건별 분석보고서 및 관련 목록을 제출
이관기록물 파일/메타데이터 검증
- 데이터 값 진단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수행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수행 및 검증 :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정의서 및 기록관리 공공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기준과 데이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기준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방법 등을 관리해서 도출하여야 함
- 용량 검증: 연계인수 시스템간 문서수량, 첨부파일 용량 및 규격에 대한 무결성 검사
※
연계인수 기능개선을 위한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조치가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의 문서로 제출해야 함(예외처리 보고서).
산출 정보
데이터 무결성 검증 체크리스트, 데이터 검증 결과서, 오류 유형 분석서, 예외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전자기록물 정리 대상 및 물리적 정리 지침
세부내용
과업대상: 정기이관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메타데이터 입력
* 각 항목별 최종 건수는 ±3%오차가 있을 수 있음
대상
과업특성
건
25년 수기문서
실물이관 완료 후 정리단계 진행 필요
700
보고서
교육보고서 (36건), 자문자료 (205건)
241
행정박물
실물이관 완료 후 정리단계 진행 필요
20
간행물
전자 및 일반 간행물 정리 및 시스템 등록
250
수기문서 정리절차 : 원시자료 확보 → 사전조사 → 반출 → 해철/건분류 → 면표시 → 색인목록 등록 → 재편철/상자편성 → 서고배치
① 원시자료 확보: RMS에서 색인목록 추출, 부서별 인계인수서 확보
② 사전조사/반출: 목록-실물 간 대조, 작업대상기록물 확정, 반출서 작성 및 기록물 반출
※ 미등록 자료 디지털 스캔 및 업로드
③ 해철/건 분류: 기록물 형태/생산부서/보존기간 등 구분, 기록물철 내 중복 문서나 무관한 사본 등 보존에 불필요한 문서와 클립, 철침 등 제거, 검색 가능한 최소단위 건 분류
④ 면표시: 기록물 건별 면수는 문서 중앙 하단에, 기록물 철별 면수는 우측 하단에 연필로 표시
⑤ 색인목록 구축: 기록물철 목록화, 기록물건 목록화, RMS 업로드 파일 생성 및 업로드 테스트, 기록관리종합시스템 연계인수 지원
※ 색인목록 구축 세부내역 : DAR-008 참조
⑥ 재편철/상자편성: 철표지 및 색인목록 출력, 본문과 함께 편철, 관리번호 라벨, 감응테이프 부착, 보존상자 편성
⑦ 서고배치: 기록물 배열체계에 따른 보존서고 배치
보고서 정리절차 : 원시파일 확보 → 목차 생성 → 파일 합본 → 메타데이터 입력 → 시스템 업로드 → 검증
행정박물 정리절차 : 원시자료 확보 → 이미지 촬영 → 행정박물 관리카드 소급 정리 → 시스템 업로드 → 서고배가
간행물 정리절차 : 간행물 목록 확보 → 메타정보 입력 → 시스템 업로드 → 물리적자료 라벨링 → 서고배가
예외처리 방법
-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대상 기록물의 철/건 색인정보, 예외처리 결과서, 각 항목별 정리 목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색인목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철/건 색인목록 구축 항목 정의
세부내용
미등록 기록물 색인목록 구축(신규)
- 기록물 철 색인 구축 항목
구분
항목명
기본정보
(14개)
기록물철명, 기타제목 유형, 기타제목명, 생산부서
코드, 생산부서명, 생산년도, 인수부서코드, 인수부서명, 인수년도, 전자기록물 여부, 기록물유형, 분류체계 유형, 분류값, 생산일시
관리정보
(2개)
보존기간, 공개구분
보존정보
(1개)
소장위치
- 기록물 건 색인 구축 항목
구분
항목명
기본정보
(14개)
기록물건명, 생산부서코드, 생산부서, 생산년도, 생산일시, 생산/접수 구분, 결재권자, 검토자, 협조
자, 기안자, 결재일자, 시행일자, 전자기록물여부,
처리부서 내용요약, 기록관 내용요약, 기록물유형
관리정보
(2개)
보존기간, 공개구분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후공정 및 서고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색인목록 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업무 지침
세부내용
기록물 관리번호 부여
- 생산부서별-보존기간별-생산연도순 연속성 확보 원칙
- 관리번호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로드 작업시간대 지정 운영
- 그 외 기록물 특성별 부여기준은 발주기관 협의에 따름
기록물 재편철 및 보존상자편성
서고배치
- 관리번호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배열하고 그 외 기록물 특성별별도 배열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서고배열 이후, 정수점검 실시
- 최종 기록물 위치정보 목록 작성
- 기록관리종합시스템 위치정보 업로드
산출 정보
서고배치 결과서, 예외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 결과에 대한 검증 기준
세부내용
RMS/기록관리종합시스템 등록 전 검증
- 정리검증: 건분류, 면표시 공정 이후 작업장 재검증 계획 및 수행결과 보고
검사
항목
이물질제거
미보수
비규격
미정리
건분류
오류
면표시
누락
면표시 불량
가중치
(100%)
10
15
10
40
20
5
- 색인목록 구축 검증 : 등록 전 기록물 전체 전수검사 지원 검사
검사
항목
기록물철
기록물건
면표시
누락
필수항목
오류
선택항목
오류
필수항목
오류
선택항목
오류
가중치
(100%)
25
20
25
20
10
RMS/기록관리종합시스템 등록 후 검증
- 목록 검수 : 등록이후 기록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된 철․건 색인입력정보 추출 → 기관 검수 요청 → 오류항목 정정 → 정정결과 보고
산출 정보
검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보존서고 정수점검 및 만료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존서고 소장 기록물 분실여부 및 위치정보 정확성 점검
세부내용
대상 : 보존서고 소장 기록물(1180건)
절차 : 목록정보 및 실물대조 → 서고별 정수점검표 작성 → 수정/보완정보 시스템 업로드
정수점검표 작성항목 : 시스템관리번호, 소장위치(서고, 서가, 칸, 상자번호), 기록물 철 제목, 기록물 유형, 생산부서, 시작년도, 종료년도, 보존기간, 실물확인여부, 수정사항, 특이사항
26년도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라벨 부착
산출 정보
정수점검 결과서, 만료기록물 목록, 예외처리 결과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준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조직 및 운영절차(사업계획서 반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품질 목표수준은 99.9%, 미달시 발주처 지시에 따라 재작업주관사업자는 착수와 동시에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정별 품질항목 및 가중치 적용방안 결정
작업매뉴얼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표준화된 관리 방침에 따른 품질관리
주관사업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별도의 검수팀을 운영하고 월단위 오류 유형과 오류율을 보고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오류보고/검수결과 포함)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침 정의, 라이센스 등의 업무처리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과업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 과업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8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과업내용 및 범위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자료나 아래의 정보 [누출 금지 정보 목록]의 무단유출을 금지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됨
[누출 금지 정보 목록]
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생산된 각종 산출물과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국기연의 소유로 하고, 국기연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이외에 사용 할 수 없음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발주기관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안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요구를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 규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그 외 사업의 보안관리 관련 사항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발주기관 내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따름
산출 정보
정보 비공개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체계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체계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준수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국기연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 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준하여 관리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참여 인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사업참여인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매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방산기술보호 교육 수료증, 보안교육 서명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 및 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 부서장)와 인수자(사업수행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케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간 활용한 일체장비(개발용 서버, PC 등 관련 전산매체)내 자료,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 수준으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비인가인원 출입통제를 위한 명단 부착(인원변경시 교체)
개발 간 사용하는 장비는 퇴근시 전원을 차단해야 함
산출 정보
사무실 보안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최종 사업 종료 시 장비의 하드는 모두 반납 후 장비를 반출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국기연에서 운영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5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용역관련 자료 외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사업수행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사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국기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에 의거하여 행정조치함.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에 의거하여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개최 및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국기연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착수보고회의 :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회(생략) : 중간보고서 제출로 갈음
*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착수 후 3개월 이내)
- 최종평가회(완료보고) : 사업 종료 14일 전
- 사업관리회의 : 주간, 월간, 수시
보고회 시기, 보고서 제출 부수 및 횟수 등은 국기연의 상황 및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각종 보고회시 사업수행자는 회의록 작성
평가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위탁 연구용역 관리 및 평가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수행계획(공정관리)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 단계별, 업무별 진척사항
- 사업추진 지연 시 대책방안
- 투입인원 및 관리 현황
*
적정 인원의 안정적 유지 및 작업 성적 불량자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운영
*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선발
- 사업추진 시 이슈사항 및 대책
- 작업장, 보안, 안전 관련 등 주요 변경사항 및 이슈사항
-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
산출 정보
WBS,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산출물 종류 및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고 산출물 종류 및 제출 계획
* 각종 보고회 회의록 작성 포함
* 요구사항 산출 정보들은 종료보고서에 첨부로 목록화하여 제출
구분
산출물내역
세부문서 내역
제출시기
착수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서
- 사업범위
- 사업추진체계
- 산출물계획
- 작업일정계획
- 품질보증계획 등
착수보고
실시 후
프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추진계획대비 실적분석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내역
주요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매주
매월
3개월이내
평가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시정조치
평가결과 시정조치
최종평가 종료 후
14일 이내
완료
종료보고서
최종산출물
종료보고서
- 기록물 정리,이관 결과
- 테스트 및 검수 내역
- 산출물 내역 등
종료보고요약(발표) 자료
계약종료일
7일 이전
최종 산출물
구분
산출물
최종
납품
수기문서 정리
색인목록 부착 및 보존상자 편성 완료된 기록물 1식
기록물 이관 현황 목록 1식
사업
완료 시
(파일)
전자문서 이관
기록관리종합시스템 업로드파일 1식
기타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검수결과서, 검증내역서, 예외처리 보고서
자료업로드 테스트 결과보고서
사업 전체 보고산출물 등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종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파일 등의 성과품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기연에 소유권이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성과품을 반출할 수 없음.
계약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업은 국기연에서 지정한 곳에서 수행해야하며, 외부 작업장을 구축할 경우 별도의 보안대첵을 수립해야 하며, 국기연의 보안점검 등 승인을 얻어야 함.
작업장 내에서는 국기연의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국기연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사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작업장 환경 구성시 발생한 비용은 계약자가 사업예산에 계상된 제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함
작업장에는 사업현황판 및 구성도를 제작, 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 할 경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자료유형별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현황을 제시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해당 업체 재직경력 1년 이상 (해당업종 총 경력 5년 이상)인자 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80% 이상 상주하고, 검수 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상주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시 PM의 재직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선발해야 하며, 적정인원의 안정적 유지 및 작업 성적 불량자 교체를 위한 인력 풀을 운영해야 함.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투입 인력의 업무 숙련도 미흡, 근무태도 불성실 및 태만
- 제안서 제출 시 기재된 인력요건의 불일치 발생 등
- 보안관련 지시사항 미준수 및 규정 위반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인력 교체를 요구시, 발주자의 승인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 교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근무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인력교체 시 유지관리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서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실적 제출 및 현황관리(전원참석 원칙 및 사업관리팀 결재득)
* 투입 종료 시 출입증 반납 및 보안서약서 제출 및 현황관리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세부내용
▪
계약자는 전체 사업 기간 중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절차
산출물
제출시기
도급계약 입찰
총 직접인건비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 사업비 반영
입찰시
도급계약 체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활동
도급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월 1회
주 1회
분기 1회
월 1회
▪ 국기연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현장 작업 개시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국기연 사업 참여 중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기연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용자 교육 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국기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기연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산출물(정리된 기록물 및 색인목록)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그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에 따름
주관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1년 중, ‘품질안정화 기간’을 설정하고 지원인력을 명시함
- 품질안정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술지원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관련 요구사항
-
4. 기타요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제반 사무용 비품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의 해지 및 국기연이 입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나 검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소유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사의 경험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Ⅲ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조회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보안·품질·책임일원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아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조해야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
- 입찰참가 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원본/사본 각 1부씩)
❍
제안 설명회
- 발표일시 : 입찰 마감일 이후 제안사에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장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진주 본원)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제안사별 50분(발표 30분, Q&A 20분)
*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석인원 : 총 5인 이내(협력사 관계자 포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배석자의 기술적 답변은 가능),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제
안서 평가 원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따름
- 평가점수는 평가요소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
❍
입찰가격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2025-20호, ’25.04.30.),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379호, ’26.1.26.)」 준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일반사항
(5)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평가등급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전략 및
방법론
(10)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및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전자기록물 오류 검증
오류 유형 정의의 적정성, 검증방법론의 신뢰성, 자동화 도구 활용 수준, 무결성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록물 이관 및 오류 복구
시스템 간의 이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의 체계성,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사전/사후 검증계획 등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비전자기록물 정리
정기이관 기록물에 대한 사전조사, 재편철, 면표시, 색인목록 구축 등 물리적 정리 및 목록화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사항
(20)
적용기술 및 구축환경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및 인
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제안요청서에 제시되 과업별로 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과 제한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개별 위원은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함)
10
합계
100
[참고 2]
정량적(일반사항) 및 정성적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준용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5.0
신용평가등급표
평가등급
환산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2-,
AAA, AA+, AA0, AA-,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2.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 예시) 배점 10인 경우,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4. 협상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상위
❍
협상 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5. 계약체결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6.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반규정과 지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소는 제안사항에 대한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실사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연구소의 해석을 따른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체결 이후에 제안사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제안서의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
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단,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한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안)(p.44)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 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됐는지, 기술평가 기준 항목별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제안서 본문은
A4 규격 전자문서(PDF)
로 200페이지(100장) 내 작성 권고
-
A4 종방향 작성 원칙
(불가 시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양장제본, 제안설명회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작 성 항 목
작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早見表) 작성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추진 전략 및 절차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적용기술 및 구축환경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기술 및 활용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품질확보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수행 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인력 변경대처방안, 저작권, 보안, 개인정보 보호대랙 등)
2.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3. 비상대책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이슈관리 대책 제시
4. 기타지원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Ⅶ.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Ⅴ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해당없음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본 사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컴퓨터 파일 등의 성과품 일체에 대해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은 불가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적용함(특정규격 명시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적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적용함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적용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구성하였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요구사항 상세화 : 적용함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없음
-
본 사업의 총 사업금액은 1억원 이하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미적용
-
본 사업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DB구축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구축을 주된 사업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SW사업정보 제
출 : 해당없음
-
본 사업의 SW 기능개선 비용은 1억 미만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W사업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별첨 1.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자가점검표
별첨 2.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사업명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사업
작성일
2026. 6.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별첨 2]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제출자료 각종 양식
* 제안서 제출서류(입찰시 양식 활용):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그 외 서류는 계약 후 해당사만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는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 제출, 사본은 업체정보 표기 금지
(사본은 평가위원용 자료로 사용되므로 제안사명, 회사로고, CI·BI, 조직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표기할 수 없음)
* 사본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번호
제출시기
제출자료 목록
참고
비고
1
입찰 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 1
온라인
제출
(원본/사본)
2
추가제안사항 요약(해당시)
별지 2
3
제안서(서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포함)
별지 3
4
계약체결
서류
신원진술서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시스템)
온라인
해당사
별도 제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4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5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 6
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7
9
보안관리 이행 서약서(대표자용)
별지 8
10
보안서약서(업체일반종사자용)
별지 9
11
사업종료
서류
보안관리 이행완료 확인서
별지 10
12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별지 11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DAR-001
조직연혁정보 데이터 정비
○
조직연혁 정비방안 수립
P. 20
[별지서식 2]
추가제안사항 요약
※ 본 양식은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함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I. 일반현황
회 사 명
2.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요약)
인력현황
계
컨설팅 인력
엔지니어
기타
(행정인력 등)
Ⅱ. 재무구조 및 매출현황
주) 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2.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붙임으로 첨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Ⅲ. 참여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
(공고일 기준)
가. 조직도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나. 참여 인력 현황
(사업참여자만 기재)
연번
직 책
성 명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자격사항
전공
최종학위
전문요원 자격증
유사용역
참여유무
1
사업책임자
김○○
10/3
기록관리학
○
○
2
부장
나전담
5/7
기록관리학
○
○
3
4
5
6
7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Ⅳ. 수행인력 이력서
(참여인력만 기재)
※ 사업참여 일수 : 주 5일 기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소속 : 제안사 정규직원인 경우 내부, 기타 외주, 프리랜서인 경우 외부
※ 사업책임자(PM)는 제안서에 꼭 명시 할 것
성명
직책
소속
내부/외부
전공/학위
전공
학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석사
기록물전문요원 자격
전공
박사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투 입
Man/Day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기타실적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Ⅴ. 사업수행계획
(사업내용 및 공고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회 사 명
주 소
당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가 추진하는「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2XXX. . .
서 약 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3]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정보
본인은 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
겠습니다.
2XXX. . .
상 호 (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4]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
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 또는 정보를 획득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을 제공한 경
우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하겠습니다.
5.
취업이 제한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퇴직자를 고용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귀 원이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지서식 5](별표1)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1]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의무 이행 계약 특수조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약 특수조건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발주자)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발주자)은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필요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안전보건 점검)
① 도급인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건설작업장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포함)과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4.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
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 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서식 6](별표 1, 2)
계약 체결 시
업체명
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납부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표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한다.
구분
비고
용역직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용역직원에 대하여
용역업체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자격제한(1월)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자격제한(3월)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4.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규모
․10억이상 : 2%
․
10억미만 : 2천만원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보안사고의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별지서식 7]
계약 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업체명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사업수행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편철
2. 전자기록물 오류검증 및 이관
3. 기타 본 사업수행에 부수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
”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
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
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
”
는 “수탁자
”
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기관(회사)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표자 성명 : 손 재 홍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8]
사업 착수 시
(전면)
보안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 사업에
대한 참여(계약)업체 대표로
서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전원의 보안사고 일체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은 물론 보안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제 법규에 의거한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후면)
1. 군사기밀 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별지서식 9]
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
(업체 일 반 종 사 자 용)
제1부 : 업무 종사자
※ 서약 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본인은 국방기술진흥연구
소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사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인은 본인이 직접 취급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이 직접, 간접으로 지득한 군사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입회자
성명
(서명)
제2부 :
전출, 퇴직, 계약종료
※ 서약 집행자는 서약자가 다음 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할 것
본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6년 기록물정리 및 이관 사업
)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 . . . 부로 (
전출, 퇴직, 계약종료
)
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지득한 군사비밀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수행 중 지득한 군사비밀을 가족,
친지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입회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10]
사업 종료 시
보안관리 이행완료 확인서
❏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사업책임자
본 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보안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전산 작업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과 본인의 소속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11]
해당 시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성명
회사명
직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사업명 :
신청일시 :
신 청 자 :
(서명)
※ 열람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열람 종료 후에 열람자는 반드시 확인서명(명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