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 통합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매사양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센터
《과업명》
◈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중 유기성폐자원 통합형 바이오가
스화 시설 중 전처리시설 및 혐기성 소화조 교반시설
2026. 07
새 한 환 경 기 술 (주 )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일반사항
Ⅲ 특수사항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명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유기성폐자원 통합형 바이오가스화 설비 SH-BIO기술 현장
실증화 설비 제작·설치
2. 설치장소 및 참여기관
| 구 분 | 내 용 |
| 설치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499번길 52-40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자연순환농업센터 |
| 수요기관 | 새한환경기술(주) |
3. 사업목적
1)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 환경기술 및 환경설비특허 (제10-2710942호, 제10-1272243호)
를 설비수요기관의 실제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 기술의 성능, 안정성,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정상가동 실적과 객관적인 성능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사업화,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공고에서 명시한 범위를 준용한다.
2)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전처리설비 및 혐기성소화조 성능저하로 제한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의 반입을 확대하고, 혐기성소화조 교반·가온·부대설비를 개선하여
소화효율,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발전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새한환경기술(주)의 녹색기술(제GT-24-01983호) 및 특허기술(제10-2710942호)을 현장에
적용하여 저동력 교반, 스컴 저감, 온도 균일화, 유지관리 용이성, 안전운전이 가능한 통합형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개선하여, 국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보급·확산 및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범위
1) 주요 대상설비는 가수분해조 교반기, 혐기성소화조 교반기, 전처리시설(유기물 회수장치,
무기물 배출장치)과 이에 필요한 센터돔, 가온설비, 내부순환설비, 에어공급설비 및
부대시설이다.
2) 본 설비는 품목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순 기자재가 아니라 전처리, 가수분해, 교반,
가온, 내부순환 및 혐기성소화공정이 상호 연계되어 전체 처리성능을 발휘하는
통합설비이다. 따라서 설비 간 호환성 확보, 통합제어, 종합시운전, 성능보증 및 하자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가수분해조 교반기와 혐기성소화조 교반기를 주 물품으로 하고, 유기물
회수장치, 무기물 배출장치, 센터돔, 가온설비, 내부순환설비, 에어공급설비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물품 1식(전기 및 계측제외)으로 일괄 구매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세설계 전에 현장확인 과 기존설비의 운전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도서에 반영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재질은 시방에 재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자와 협의 또는 sts 재질로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완료후 승인도서, 준공도서, 사진대지(물품납품 전, 중, 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 구 분 | 기 준 |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무부하 운전포함) |
| * 본 사업은 협약기간 내 현장설치, 시운전, 성능평가, 공인성적서 확보 및 결과보고가 완료되어야 함으로 반드시 납품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Ⅱ. 일반사항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SH-BIO 설비 제작·납품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구매자, 설비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 설계·제작·납품·시운전·검수 및 하자담보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1.2. 본 시방서는 계약서, 사업계획서, 승인도서, 관계 법령 및 감독원의 적법한 지시를 함께
적용한다.
1.3.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협약서, 본 시방서, 승인도서의 순서로 적용하되,
구매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가. 2. 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 구매자 | 새한환경기술(주) |
| 설비수요기관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자연순환농업센터 |
| 계약상대자 | 본 설비의 설계·제작·납품을 수행하는 자 |
| 감독원 | 수요기관(새한환경기술) 계약이행의 감독을 위하여 지정한 자 |
| 승인도서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제작도서·절차서 |
| 성능검증 | 설치된 설비가 본 시방서의 목표성능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및 분석 |
3. 계약상대자의 책무
3.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운송 및 양중 을 부담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완전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품, 지지대, 안전시설 및 물품(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3.3. 특정 제작사 또는 모델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입증하는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공정 간 간섭, 기존설비 운전중단, 악취·가스·화재·추락·끼임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4. 설계·승인 및 공정관리
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보고서, 기본설계서, 제작사양서, 공정도, 배치도,
기계도면, 구조검토서, 공정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4.2. 제작은 승인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승인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영향검토,
수정도면 및 일정·비용 영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현장실측 결과와 사업계획서의 치수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4. 계약상대자는 월간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주기의 공정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만회대책을 포함한다.
4.5. 주요 기자재의 제작 착수, 공장검사, 현장반입, 설치, 무부하 시운전 일정을 사전에
통보한다.
5. 품질관리·검사·검수
5.1. 납품되는 물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제작자 표준품 중 본 시방서와 승인도서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5.2. 재질증명서, 성능곡선, 모터시험성적서, 도장검사기록, 계측기 교정성적서 및 제조사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5.3. 감독원은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검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부적합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보완하여야 한다.
5.4.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5. 최종검수는 설치완료, 무부하 시운전완료, 교육, 제출도서 및 하자보증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6. 교육·시운전·성능검증
6.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계, 안전, 일상점검, 비상조치 및 소모품
교체방법을 교육한다.
6.2. 시운전 중 발생한 결함은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한다. 시운전 결과는 운전조건, 계측값,
경보·인터록 시험결과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로 제출한다.
6.3. 성능검증 기간과 시료채취 일정은 현장 원료유입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 승인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른다.
7. 하자담보 및 사후관리
7.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한다.
7.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제작·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인을 조사하고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7.3.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설비수요기관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하자담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귀책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로 확정한다.
8. 안전관리·보안·환경관리
8.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설비수요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8.2. 밀폐공간, 바이오가스, 황화수소, 전기, 양중, 용접·용단, 고소작업 및 회전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8.3. 가스누출, 과압, 화재 및 정전에 대비한 경보, 인터록, 비상정지, 환기 및 대피절차를
구축한다.
8.4.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폐유, 세척수 및 철거품은 관계 법령과 설비수요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8.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운전자료, 공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구매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출도서
9.1 제출도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원본 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도면은 DWG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Ⅲ. 특수사항
1. 제작조건 및 공통기준
1.1. 구매 대상은 유기성폐자원 통합형 바이오가스화 SH-BIO 공법중 교반시설외 물품 1식으로
한다.
1.2. 설비는 기존 전처리, 가수분해조, 혐기성소화조, 바이오가스 발전 및 폐열회수 계통과
안전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1.3. 설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농축산 부산물의 유입 확대, 유기물 회수, 무기물 배출,
균일교반, 온도유지, 스컴 저감, 퇴적물 순환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4. 주요 접액부 재질은 원료의 부식성, 마모성 및 운전온도를 고려하여 STS304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재질을 적용한다.
1.5. 회전체, 인양부, 워크웨이, 개구부 및 고온부에는 방호덮개, 난간, 발끝막이판, 안전표지 및
점검공간을 설치한다.
1.6. 소음, 진동 및 악취의 외부확산을 최소화하고, 점검·분해·인양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2. 공정 및 성능요건
2.1. 유기물 회수장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유기성분을 회수하고 후단 공정의 막힘과 부하를
줄여야 한다.
2.2. 무기물 배출장치는 협잡물과 무기성 물질을 밀폐 또는 비산·악취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배출·이송하여야 한다.
2.3. 가수분해조 및 혐기성소화조 교반기는 조 내 상·하부 혼합, 미생물활성화 장치, 온도
균일화, 스컴 억제 및 가스분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2.4. 가온설비는 발전기 폐열을 우선 활용하는 간접가온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주요 설비 규격
3.1. 가수분해조 교반기
| 항 목 | 요 구 사 항 |
| 형 식 | 수직형 하이드로포일형 교반기(V.V.V.F) |
| 가수분해조 규격 | ø7,000 x 12,500H (11,500He) |
| 수 량 | 1식 |
| 구 동 부 | 5.5 kW × 20 rpm |
| 프로펠러 | 상단 Φ2,500 mm × 2엽, 하단 Φ2,500 mm × 2엽 |
| 주요재질 | 교반기외 : STS304 , 교반기 지지용 H빔 : SS275+에폭시페인트 |
| 성 능 | - 조 내 온도편차는 정상운전조건에서 상부·중부·하부 각 측정지점의 30분 평균온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가 2.0도 이하 |
| 구 성 품 | - 스컴 파쇄분쇄날 - 스컴 유동 스크류는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크류 피치 - 임펠러 폴딩구조 - 하부슬러지교반 날개 - 편심방지장치 |
| 납품조건 | - 감속기, 하이드로포일형 교반기, 외부 열교환시설 , 기존시설 유압교반기 철거 및 교체 - 교반기 지지구조(구조설계 후 트러스 H빔 구조)와 연계, 인양·정비 가능 구조 - 기존 센터돔(기존센터돔 직경 4300mm)이며, 수직형 하이드 로포일형 교반기가 안정적으로 자립 할수있도록 센터돔 보강 포함. - 센터돔의 치수, 판두께, 보강재 및 접합상세는 현장실측, 기존 구조물 상태, 교반기 하중, 풍하중, 운전하중 및 인양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 후 승인도서로 확정한다. - 기존 유압형 교반시설 교체 (기존시설은 일정장소에 보관) - 가수분해조는 밀폐공간으로 기밀 test실시 - 외부열교환기(이중열교환기) 400,000kcal/hr(sts, 보온실시)-1SET 납품 , 기존시설 철거 포함 - 소화조 유입배관 1식 |
| 비 고 | - 교반기는 특허 (제10-2710942호, 제10-1272243호) - 현장실측 및 축·구조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후 확정 - 밀폐지역 - 시방서에 제시된 균일교반 성능을 만족하도록 축계, 임펠러 형상, 설치높이 및 지지구조를 상세설계하고 구조·동력 검토 - 시스템 전체의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3.2. 혐기성소화조 교반기(교반기 #1)
| 항 목 | 요 구 사 항 |
| 형 식 | 수직형 하이드로포일형 교반기(V.V.V.F) |
| 혐기성소화조규격 | ø16,000 x 12,500H (11,500He) |
| 수 량 | 1식 |
| 구 동 부 | 7.5 kW × 20 rpm |
| 프로펠러 | 상단 Φ3,400 mm × 2엽, 하단 Φ3,400 mm × 2엽 |
| 주요재질 | 교반기외 : STS304 , 교반기 지지용 H빔 : SS275+에폭시페인트 |
| 성 능 | - 조 내 온도편차는 정상운전조건에서 상부·중부·하부 각 측정지점의 30분 평균온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가 2.0도 이하 |
| 구 성 품 | - 스컴 파쇄분쇄날 - 스컴 유동 스크류는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크류 피치 - 임펠러 폴딩구조 - 하부 슬러지교반 날개 - 편심방지 장치 |
| 납품조건 | - 감속기, 하이드로포일형 교반기, 내부 열교환시설 , 기존시설 유압교반기 철거 및 교체 - 교반기 지지구조(구조설계 후 트러스 H빔 구조)와 연계, 인양·정비 가능 구조 - 기존센터돔(기존센터돔 직경 4300mm)이며, 수직형 하이드로포일형 교반기가 안정적으로 자립 할수있도록 센터돔 보강 포함 - 센터돔의 치수, 판두께, 보강재 및 접합상세는 현장실측, 기존 구조물 상태, 교반기 하중, 풍하중, 운전하중 및 인양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 후 승인도서로 확정한다. - 기존 유압형 교반시설 교체 (기존시설은 일정장소에 보관) - 혐기성소화조는 밀폐공간으로 기밀 test실시 - 내부열교환기(코일형) 400,000kcal/hr(sts)-1SET 납품 포함 - 소화조 유입배관 1식 |
| 비 고 | - 교반기는 특허 (제10-2710942호, 제10-1272243호) - 현장실측 및 축·구조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후 확정 - 밀폐지역 - 시방서에 제시된 균일교반 성능을 만족하도록 축계, 임펠러 형상, 설치높이 및 지지구조를 상세설계하고 구조·동력 검토 - 시스템 전체의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3.3. 전처리시설
3.3.1 유기물 회수장치
| 항 목 | 요 구 사 항 |
| 형 식 | 스크류프레스형 탈수기 |
| 수 량 | 1 set |
| 처리용량 | 10 ㎥/hr 이상 |
| 구동동력 | 11 kW |
| 회수율 | 90% 이상(SS기준) |
| 탈수케익 함수율 | 80% 이하 |
| 구 성 품 | - 투입부, 분리·회수부, 배출부, 구동부, 세척부, 워크웨이 및 안전시설 |
| - 스크류프레스형 탈수기는 탈수효율 증대를 위한 “가이드플랜지 내 측면에 스크류날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이드 나사산”이 반영된 탈수기 - 스크류프레스형 탈수기는 음식물투입시 발생되는 브릿지현상에 대 한 “투입공 상부에 설치된 적체방지 장치”가 반영된 탈수기 | |
| 재 질 | 접액부 STS304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 운 전 | 수동·자동운전, 막힘·과부하 경보, 세척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 |
| 비 고 | - 부대시설 : 스크류컨베이어 (2set) - 협잡물 박스 : 20㎥ (1set) - 고액분리 유입, 유출수 및 케이크 이송배관 포함. - 판넬포함 , MMI 연결용 통신포트 포함 - 시스템 전체의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3.3.2 무기물 배출장치
| 항 목 | 요 구 사 항 |
| 형 식 | 공기압 컨베이어 |
| 수 량 | 1 set |
| 처리용량 | 1 ton/hr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의 협잡물) |
| 구동동력 | 11㎾, 380V× 3상× 60㎐ |
| 공기압축기 | 1.24㎥/ min × 9.9kg/ ㎠ × 2(1)대 |
| 구 성 | 공기 저장조(Air Receiver Tank 0.6㎥), 돔밸브형식 |
| 재 질 | 이송배관 : 100A x 50m (sts) |
| 비 고 | - 부대시설 : 스크류컨베이어 (1set) - 현장제어반(MOP),Air Unit - 판넬포함, MMI를 위한 통신포트를 포함 - 시스템 전체의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음식물류폐기물의 협잡물 종류, 수분량, 모양에 상관없이 이송 가능하여야 함, |
3.3.3 음식물류폐기물 이송펌프
| 항 목 | 요 구 사 항 |
| 형 식 | 피스톤펌프 |
| 수 량 | 1 set |
| 처리용량 | 5 ㎥/hr 이상 |
| 구동동력 | 유압유니트 15㎾ |
| 규 격 | 700W x 3381L x 1044Hmm |
| 사용압력 | MAX 150 Kg/cm2 |
| 비 고 | - 피스톤 펌프 기존시설이며, 부품교환 및 보완(판넬포함), 연속운전 - 부대시설 : 스크류 컨베이어 1 set - 시스템 전체의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4. 기계·배관·구조 기준
4.1. 회전기기는 정격부하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모터는 현장 전원조건과 방수·방진등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2. 축, 커플링, 감속기, 베어링 및 씰은 정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윤활지점 과
교체주기를 표시한다.
4.3. 배관은 유체성상, 압력, 온도, 세척, 배수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재질과 구경을 선정한다.
4.4. 밸브는 운전·정비에 필요한 차단, 역류방지, 유량조절 및 배수기능을 갖추고 유체흐름과
태그번호를 표시한다.
4.5. 워크웨이, 계단, 난간 및 점검발판은 미끄럼 방지형으로 하고, 설비 분해·인양에 필요한
공간과 하중을 확보한다.
4.6. 용접부는 외관검사 및 필요 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산세·부동태화 또는 적정한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붙임 1. 주요 기자재 목록 및 규격
| No. | 설비명 | 수량 | 주요 규격 | 비고 |
| 1 | 가수분해조 교반기 | 1식 | 5.5 kW × 20 rpm, 상·하단 Φ2,500 mm × 2엽, STS304 부대시설포함 | |
| 2 | 혐기성소화조 교반기 | 1식 | 7.5 kW × 20 rpm, 상·하단 Φ3,400 mm × 2엽, STS304 부대시설포함 | |
| 3 | 유기물 회수장치 | 1식 | 10 ㎥/hr, 11 kW, 유기물 회수율 90% 이상 부대시설포함 포함 | |
| 4 | 무기물 배출장치 | 1식 | 1 ton/hr, 11 kW, STS304, 부대시설 포함 | |
| 5 | 가수분해조 센터돔 | 1식 | 원형 STS 구조물, Φ4,300, 부대시설포함 | |
| 6 | 가수분해조 교반기 지지구조물 | 1식 | 교반기지지 부재는 150*150H 빔, 부대시설 포함 | |
| 7 | 혐기성소화조 센터돔 | 1식 | 원형 STS 구조물, Φ4,300, 부대시설시설포함 | |
| 8 | 혐기성소화조 교반기 지지구조물 | 1식 | 교반기지지 부재는 150*150H 빔, 부대시설물 포함 | |
| 9 | 가수분해조 열교환기 | 1식 | 외부 열교환기, 400,000 kcal/hr 부대시설포함 | |
| 10 | 혐기성소화조 열교환기 | 1식 | 내부 열교환기, 400,000 kcal/hr, STS304 부대시설포함 | |
| 11 | 피스톤펌프 보완 | 1식 | 피스톤펌프 보완(유압유니트,판넬 포함) 부대시설포함 |
1) 규격목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물품이 설치되는 현장조건, 시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체시스템을 연속운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물품은 반드시 설치를 포함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물품의 납품·설치 현장 및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또는 시방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물량 누락, 추가
비용, 공정 지연 및 그 밖의 손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 제작사 표준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본 시방서의 성능, 재질, 안전, 정비성 및 데이터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