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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 공고 제2026 – 4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공사내용여객부두 60m, 소형선부두 93m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810일(1차: 착공일로부터 210일)
공사구분종합공사, 토목공사업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9,677,330,000원8,772,790,000원
(1차)2,880,660,000원
7,975,263,637원797,526,363원904,54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단독(공동)이행,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입찰등록(투찰)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026. 8. 10.(월)2026. 9. 8.(화) 09:002026. 9. 10.(목) 10:002026. 9. 10.(목)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①, ② 동시 충족)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

허를 등록한 업체

②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시

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

나.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

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

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단독,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이외인 자는 반

드시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당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 9. 9.(수) 18:00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

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

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7,591,235,760원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7,975,263,637원)

마.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율기타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난이도계수
3.16%4.33%7.38%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 (☎061-286-6841)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건설산업기본법」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

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법률」 「하도급거래 법률」을 및 공정거래에 관한 또는 공정화에 관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

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

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 419,259,459 원 국민건강보험료 82,116,659 원

국민연금보험료 108,499,06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790,12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713,493 원 퇴직공제부금비 52,536,388 원

안전관리비 35,603,728 원 품질관리비 - 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실

(061-286-2241/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 00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홍 길 동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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