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제2026-08-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개 찰 일 시 : 2026/08/24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69,953,000원
• 추 정 가 격 : 63,593,636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고도화 사업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2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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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
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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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
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작성·승인·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
표자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원 전원의 승인 후 대표자가 최종 제출하
여야 합니다. 세부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 매뉴얼에 따릅니다.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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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
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7-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 아래의 (1)~(4)는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 요구사항 참조표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3)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사업실적증명서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붙임 1~3]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붙임 9]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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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아래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 기타 유의사항
7-6-1.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6-2.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
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6-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
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
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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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6-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6-5.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
정입니다.
8-3.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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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송
신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
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
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
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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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
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입찰 등록절차 및 이용약관이나 전자입찰특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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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
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3.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
령, 회계예규, 고시 및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에 의합니다.
15-4.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 2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5.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처리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과 (☎ 02-880-5366)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 (☎ 02-880-5377)
상기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8. 10.
서 울 대 학 교 정 보 화 본 부 분 임 재 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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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 계약건명 | |
| 계약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
| 입찰금액 | 0,000,000원(부가세포함) |
| 입찰보증금 | 금○○○○원(₩ 000,000) |
위 입찰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음에 있어 본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주식회사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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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
(발주기관에서 기입)
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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