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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22호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용역 전자입찰공고

3. 공동계약 : 불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건명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금470,124,000원(부가세 포함)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계속비, 적격심사대상,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6. 8. 12. 10:00 2026. 8. 19. 12:00 2026. 8. 19. 13:00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5. 적격심사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용역이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032-260-5453)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적격심사를

2. 입찰참가 자격

진행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나.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액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대비(부가세 별도)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수집․운반실적폐기물중간처리실적
33,347,292원388,809,489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 보유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보유업체

2)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실적 반드시 구분) 등을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명기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참여 가능

3) 적격업체 평가기준 사항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다.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20ton/일20ton/일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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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

라.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따라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중, 입찰공고일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 법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은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

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이행 중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항목 안내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량비는 사후원가검토 대상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정산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

구분계량비
(단위: 원)5,229,000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

※ 정산기준: 사용내역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정산 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부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라. 가격은 총액(부가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9. 입찰의 무효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해야 합니다.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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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수 있습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입찰자료실 참고)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1.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

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구분대상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물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물품,공사,용역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물품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물품, 용역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물품, 용역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용역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물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내용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

약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

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경우 매 연말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등) 이용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매입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

니다.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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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 부 내 용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h.co.kr)에 게재됩니다.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 심사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카. 문의처 (일반 계약사항 문의)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용역 등 기타문의) 도시개발처 도시개발2팀(☎032-260-5453)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작성 및 제출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2026년 8월 11일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수준 평가방법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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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B. 실행수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5 3 1 1. 일반원칙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

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5. 안전점검

2. 계획수립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① 우수 항목을 숙지함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성과지표가 수립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역할 및 책임 6. 이행확인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9 - - 10 -

7. 교육 및 기록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① 우수

절차가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악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추가 교육 포함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8. 안전작업허가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포함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C. 운영관리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9. 신호 및 연락체계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1051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

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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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