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26 - 1168호
대전면 대치지구 물들정비 지원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
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에 따라 「대전면 대치지
구 물들정비 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담양군수
1.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55-1번지 외 3필지
나. 계획규모
1)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2) 대지면적: 2,830㎡
3) 건축규모: 연면적 435㎡(±5% 범위 내) / 지상1층 이내
다. 추정공사비: 4,992,469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라. 설계용역비: 227,781천원(부가세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안전성검토, 손해보험료 및 각종 인허가 등을 포함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마을광장 역할을 하는 물들정비 지원센터를 조성
하여 지역주민의 활동 공간 마련으로 일상 속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공모 참가 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
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
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
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
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연번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1 | 사전규격공고 | 2026. 08. 03.(월) | 조달청 나라장터 |
| 2 | 설계공모공고 | 2026. 08. 10.(월)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
| 3 | 참가등록 | 2026. 08. 18.(화) 09:00 ~ 17:00 |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장소: 담양군청 공간재생과 E-mail:msd2244@korea.kr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380-2572) |
| 4 | 질의서 접수 | 2026. 08. 21.(금) 09:00 ~ 18:00 |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380-2572) |
| 5 | 질의회신 | 2026. 08. 28.(금) | E-mail 일괄발송 |
| 6 | 작품접수 | 2026. 10. 20.(화) 09:00 ~ 17:00 | 시간: 09:00 ~ 17:00 장소: 담양군청 공간재생과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 7 | 심사위원회개최 | 2026. 10. 27.(화) 14:00 | 장소: 담양군청 송강정실 2층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8 | 당선작발표 | 2026. 10. 30.(금) 예정 |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
| 9 | 도서반환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서 접수 : 2026년 8월 21일(금, 09:00 ~ 18:00)
나. 질의회신 : 2026년 8월 28일(금)
다. 질의방법
○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msd2244@korea.kr)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061-380-2572)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함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호하며 그 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
니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 및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개별발송하고, 이메일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
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 연 번 | 분 야 | 성 명 | 소 속 | 비 고 |
| 1 | 건축계획/설계 | 이종호 | 성진건축사사무소 | |
| 2 | 건축계획/설계 | 김윤학 | 전남과학대학교 | |
| 3 | 건축계획/설계 | 박용관 | 한영대학교 | |
| 4 | 건축계획/설계 | 선형종 | ㈜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 |
| 5 | 건축계획/설계 | 박성진 | 국립목포대학교 | |
| 6 | 건축계획/설계 | 김한얼 | (주)한얼종합건축사사무소 | 예비 |
| 7 | 건축계획/설계 | 김미선 | 동신대학교 | 예비 |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하며, 대체 불가시
학계〉건축사 순으로 진행
나. 심사 방법 : 투표제 심사방식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설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해야하며, 발주기관이 해당심사위원이 제척·기피·
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
에서 예비위원 중 선정하여 재공개한다.
9.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10.
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양군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나.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다.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 기타 입상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7,262천 원 | ||||
| 8,715천 원 | 6,536천 원 | |||
| 8,715천 원 | 6,536천 원 | 4,357천 원 | ||
| 8,715천 원 | 6,536천 원 | 4,357천 원 |
라.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기타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0일 이내
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
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
하여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11. 사전접촉 금지 의무 및 사전접촉 신고
가. 사전접촉이란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
가자에 대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
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 ‧ 물품 ‧ 향응
(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 ‧ 연구 ‧ 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신고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공간재생과(☎061-380-25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