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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행복청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구축 감리 용역

2026. 8.

국제협력정보화팀

사무관

김 동 술

TEL:044-200-3262

FAX:044-200-3319

주무관

나 도 겸

TEL:044-200-3272

과업개요

1. 과업명

: 행복청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구축 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추진배경)

「행복청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구축」

사업

(이하

‘감리 대상사업’)

효율성 향상, 안전성 확보, 종합적 점검 및 문제점 개선

-

감리 대상사업이 제안요청 및 제안서 등 계약 내용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사업관리, 품질관리, 성능관리 등 기술적·비기술적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

-

감리 대상사업 착수 초기부터 현장감리를 실시하고 전산실 및 정

보통신

시스템 이전·구축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미리

점검

하여

개선

-

별도로 추진하는 공사

(건축, 전기, 소방 등)

의 과업 중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수행과 관련된 과업에 대한 적정수행 여부 확인

(필요성)

감리 대상사업은 사업비 약 7억

으로

「전자정부법」

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에 해당,

법정 절차

준수

하여 추진할 필요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으로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 기간

:

계약일부터 3개월

4. 과업 대상

(

사업

) 행복청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구축

-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3개월

- (

사업예산

)

708,000,000원

(부가세 포함)

- (

주요내용

)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R26DC00226102)

※ 세부 범위는 환경분석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5. 과업 추진방안

(감리형태)

2단계 감리

(현장 감리 포함)

- 감리 대상사업 시기에 맞춰 추진

(

감리일정(안)

)

M

M+1

M+2

설계감리(‘26.8월 예정)

종료감리(‘26.9월 예정)

현장감리

감리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상 총투입공수

) 26MD 이상

예상

총투입공수(MD)는

예시이며 제안사에서 감리 대상사업의 작업일정을 감안한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배치에 대하여

변동 가능

-

(

2단계 감리

)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 26MD

(현장 감리 포함)

(추진체계)

조직별 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제협력정보화팀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감리 사업자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이전‧구축)

세부 역할

국제협력정보화팀

ㅇ 전산장비 이전 총괄

ㅇ 정보화 부문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사업관리

운영지원과

ㅇ 사무실 각종 장비 이전 등 일반 이전사업 총괄

ㅇ 사무기기 이사 지원 및 협력

ㅇ 신청사 사무실 PC 및 복합기 등 설치 지원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ㅇ 전산실 이전 계획 수립

ㅇ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설치

ㅇ 이전 전후 안정화 및 후속조치(장애 대응 등)

ㅇ 신청사 네트워크 등 추가 장비 도입

감리 사업자

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 수행여부를 감독

ㅇ 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설치의 적정성 통합점검

ㅇ 사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기술적/비기술적 전문적인 관리

ㅇ 구매 물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 통합 점검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대책 수행 적정성 여부 점검

6. 제출 서류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대표자, 참여인력 포함)

, 사업책임자계, 보안교육 결과서

완료계 :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

완료계, 대표자 보안확약서, 산출물폐기확약서

(증빙포함)

, 감리비 정산

결과, 완료검사원, 성과품내역서

ㅇ 산출물 내역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발주기관

사업자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1부

1부

-

단계별

감리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3부

2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3부

2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3부

2부

1부

세부 과업내용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서식 C500-2(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제출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3.

설계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계획서에 의한 감리 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설계 산출물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검증

-

설계 산출물이 요구사항정의에 의한 과업내용을 빠짐없고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사업자가 작성한 과업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감리법인은 사업자가 작성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확인한 과업대비표를 기준으로 설계단계 감리 진행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 결과 부적합한 과업에 대하여 설계단계

감리수행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포함하여 작성

-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4. 종료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준공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사업자가 작성한 최종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확인한 과업대비표를 기준으로 종료단계 감리 진행

-

감리법인은 종료단계 감리결과 부적합한 과업에 대하여 종료

단계 감리수행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포함하여 작성

-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4. 현장 감리

ㅇ 감리법인은 업무일과시간 및

현장 작업이 수행 중

(업무일과시간 외 포함)

인 경우,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감리업무일지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사업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어길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원은 위반사항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감리 대상

사업 수행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요청하여 수령

- 현장감리원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및 감리업무일지에 작성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 및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현장 감리 주요 수행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본 감리는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보안지침 고시, 제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과업지시서 및 제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소송 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감리 수행상 필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2. 참여 인력 관리

사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책임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감리수행 참여 인력의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3일 이상 인계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소유권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있다.

과업 수행 중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있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공한 자료와 산출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리성과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완 등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성과품이 과업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보완요구시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보안 준수사항

본 감리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시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

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 국정원에 통보

감리수행 중 누출금지 정보(

[

별첨 1

]

)의 무단 유출을 금지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별첨 2

]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

별첨 3

]

)를 제출

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감리법인은 용역 완료 시, 감리 관련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완납‧삭제하였으며, 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하는 보안확약서(

[

별첨 4

])를 제출

5.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감리 시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감리법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안전‧보건 대책

- 안전관리자는 매일 일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 현장 감리 시 모든 작업자는 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

감리 수행 중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법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감리법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함

-

그 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과업 수행상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감리법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번호

구 분

비고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첨 1]에 명시된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첨 5]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1]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을 진다.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5]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 체계를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

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

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

[별첨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

)

를 수

행함에 있어

관련된

보안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상기 업무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업무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아래의 관계법규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별첨 4]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 :

본 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귀하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행복청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

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5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6]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귀하

[별첨 7] 보안관리자 지정 및 보안교육

보안 교육 결과서

교육 개요

ㅇ (교육명)

ㅇ (목적)

ㅇ (일시)

ㅇ (장소)

ㅇ (참여자)

* 참여대상 00 중 00 참여, 참여율 00%

※ 교육 현장 사진 첨부

교육 내용

사업 시작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기에 보안교육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 (서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