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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26-971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 의 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함평·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보조

기층재)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규 격수 량단 위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757

다. 추정금액 : 금24,981,000원(금이천사백구십팔만일천원)

- 추정가격 : 22,710,000원 / 부가가치세 2,271,000원

라. 기초금액 : 금24,981,000원(금이천사백구십팔만일천원)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바. 납품기한 : 2027. 5. 31.

사.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고 사전조사(수요기관 연락)

후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함평군, 무안군, 영광군, 나주시), 소액

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투찰 마감일입찰 개찰일비 고
2026. 8. 18.(화)
14:00
2026. 8. 18.(화)
15:00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또는 무안군 또는

영광군 또는 나주시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g2b분류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g2b분류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 시까지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최종 낙찰예정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소액수의계약 요령’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자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함평군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지방계약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7) 함평군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붙임 1’)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물품 관련 문의 :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 061-320-1847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함 평 군 재 무 관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함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함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함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함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함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함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함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함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함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