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
글로벌 경형EV 기술/시장 동향 조사 및 비즈니스 미팅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과업내용 ··················································· 1
Ⅲ. 과업수행 지침 ········································· 6
Ⅰ 과업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 글로벌 경형EV 기술/시장 동향 조사 및 비즈니스 미팅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경형 EV 산업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운영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0월 31일
□ 계약금액 : 일금 사천만원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필요성
□ 경형EV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타겟 국가 시장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하여 잠재 고객사의 정확한 Needs와 경쟁 현황 파악을 통
한 최전선 산업 시찰 및 지원기업 역량강화
□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기업의 전시회 참관
및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잠재 고객사 발굴 및 효과적
이고 체계적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글로벌 관련 기관/기업 방문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매출처 다변화,
현지 거점화 달성등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
□ 기업 보유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지원
과 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실질적인 거래 성사를 위한 지속적인 연
계 지원
2.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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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 범위
❍ 대상국가 : 유럽(독일 및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 (독일) Frankfurt Automechanika 2026(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관
및 Opel rüsselsheim 공장 등
- (오스트리아) 영산글로넷 본사 및 Aspern Seestadt*등
- (슬로바키아) Volkswagen 공장(브라타슬라바)
※ 섭외 바이어 및 기업/기관은 추진 일정/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0월 31일
행사기간 : 2026년 9월 6일 ~ 9월 14일/예정 ❍
□ 내용적 범위 :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수요처 발굴
경형 EV 기술/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기술동향 연구보고서 ❍
❍ 기업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처 및 비즈니스 미팅
처 발굴
❍ 수출 상담회,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간담회 등 행사 운영
❍ 국외 모빌리티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지원
❍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간 연계 등 사후관리
❍ 기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
※ 본 용역비에는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 관계자의 항공료, 숙박비, 일비, 여행
자보험, 비자발급비, 거마비 등 개인별 국외출장성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3. 과업 추진 세부내용
□ 경형 EV 기술/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기술동향 조사
❍ 경형 EV 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 트렌드 분석
주요 국가별 정책 및 규제 현황조사 ❍
시장/기술 동향 및 핵심 기술 분석 ❍
- 2 -
※ 연구보고서는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등)시장 분석 결과에 기반한 현지 네트
워크 확대 방안 등 운영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
□ 기업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처 및 비즈니스 미팅처 발굴
❍ 현지 글로벌 모빌리티 기관/기업 방문 주선(2회 이상)
- 기업방문을 통한 선진 제조 시설 구축/가동 현황 파악 등 생산 공정
벤치 마킹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공급망 진입을 위한 ESG 규제 대응과 공급망
실사법 및 지원 관련 정보 제공
- 국내 참가기업의 주요 설비/기술, 주력 제품 홍보
-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업별 자동차 전문 분야 통역원 배치 및 통역 지원
❍ 바이어 정보 조사(바이어 DB취합) 및 모집 등 매칭 관리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모집을 통해 사전 바이어 확보 및 리스트 공유
- 완성차 업체, 부품사 기술개발 담당자 등 섭외 대상 후보군 조사 및
해외 바이어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한 참가기업과 바이어간 정보교
환 후 매칭
- 참여기업의 주력 기술/제품을 고려한 잠재 바이어 발굴
- 매칭시스템을 활용한 바이어-국내기업 간 일정 및 운영 방법 등 매
뉴얼 제공·교육
※ 완성차(OEM) 또는 Tier-1의 경우, 참여기업 모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
□ 수출 상담회,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간담회 등 행사 운영
참가업체 자료 취합 및 홍보물 제작 ❍
- 바이어 초대장, 업체 소개자료 등 수요처 발굴을 위해 필요한 참여
업체 홍보물 제작(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제작)
- 상담장 내 대형 현수막 및 X-배너 등 필요 환경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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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담회/1:1비즈니스 미팅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
- 행사장 임대/집기 임차 등 행사장 구축 및 운영 총괄
- 상담장 외부 바이어 대기 공간 및 다과 마련
- 행사 진행 운영인력 2명 이상 배치, 사진 촬영
-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통역 배치(상담일지 건별 작성/결과보고서 제출)
- 세미나 개최 및 간담회 운영에 따른 장소/인력 섭외 및 운영 전반
□ 국외 모빌리티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지원
❍ Frankfurt Automechanika 2026 전시회 참관 지원(전시 참여 프로
그램 및 부대행사 일정 안내 등)
❍ 기업별 관심 부스 투어 진행(투어 그룹별 전문 통역원 배치)
□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간 연계 등 사후관리
❍ 전시회 및 국외 출장 만족도 조사
❍ 바이어 피드백 취합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 후속 업무 진행 확인 및 F/UP 지원
❍ 현지 업무 대행 및 참여기업 마케팅/매칭 지속
❍ 현지 전시회 및 기업 방문 등으로 구축된 네트워킹 연락망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수혜 기업의 미래 전략 로드맵 구축
□ 기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
❍ 행사 운영 차량 준비
- 현지 방문 기관 및 시찰 장소 예약 및 방문‧이동관리
- 단체 이동 차량(10인 이상) 섭외 및 운영
※ 차량등록증, 보험가입 확인 등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서류 사전 검토 必
❍ 현지 행사 운영에 따른 장소 섭외 및 진행 인력(통역 등) 배치
❍ 기타 행사 추진에 따라 진흥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 4 -
4. 과업 착수 및 결과보고
□ 과업 착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및 계약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과
업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서류 : 용역 공정표, 인력 투입계획서, 보안 서약서 및
재직 증명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진행사항 보고
❍ 용역사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과업 진행사항을 시행기관에 보고하여
야 하며 보고회의 일시와 장소는 과업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 구 분 | 보고시기 | 주요내용 | 보고형식 | |
|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1회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착수보고서 (서면) |
| 중간보고 | 1회 (8월 초/중 ) | -중간보고 자료(발표자료) -기업 대상 세부 일정 및 비즈 니스 미팅 관련 보고 -초청바이어 리스트 등 포함 | 간담회 (대면) | |
| 1회 (9월 30일까지) | - 수출상담회, 비즈니스 미팅, 기업 방문 등 관련 실적 및 세 부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 서면 | ||
| 최종보고 | 1회 (과업 완료 후 5일 이내) | -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 서면 또는 대면 | |
| 수시 보고 | 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 즉시 |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 결과 | 서면 |
| 기타 | 협의사항 |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 서면 또는 구두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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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과보고
❍ 제 출 일 :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제 출 물 : 최종 종합보고서 원본 3부 및 과업 결과물이 담긴 USB 1개 ❍
- 경형 EV 기술/부품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기술동향 조사 연구내용
-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비즈니스 미팅등 수요처 발굴 내용
· 국가별 참여기업 및 바이어리스트, 기업별 상담결과 및 계약 성과
· 진흥원과 합의된 상담일지 양식을 제출하며, 상담 내용 및 향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내용과 향후 발전
전략에 시사점·제언 등 포함하여 제출
·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행사 만족도 조사, 기업 관점
비즈니스 미팅의 성과 등) 제출
- 참여기업 수출계약 추진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
Ⅲ 과업수행 지침
1. 정 의
□ 본 과업지시서의 명시된 사항은「경형EV 기술/시장 동향 조사 및
글로벌 수요처 발굴 용역」에 있어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
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과업 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연구, 용역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간에 의견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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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지침
□ “사업수행기업”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행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업”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
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사업수행기업”은 진흥원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고 작성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
해야 한다.
❍ 수행기업이 창출해낸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인한 재단 및 대상기업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
여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은 제출한 결과물이 진흥원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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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진흥원이 과업에 대하
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이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단의 요
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
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기간 중 재단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 재단의 해당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업”이 사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
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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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사업수행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사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될 때
❍ 사업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업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과 수행기업 간 상호협의
(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를 통해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 내용이 있으
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이나 수행기업의 고용인
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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