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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ㅇ 물 품 명 : 건조공정 폐열회수시스템 개선
ㅇ 납품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26년 12월 11일
ㅇ 소요예산 : 9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ㅇ 공고기간 : 2026년 07월 28일(화) ~ 2026년 08월 10일(월) (긴급공고)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08월 10일(금) 10:00
ㅇ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통보)
ㅇ 서류 제출 및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나라장터
□ 사업 내용
ㅇ 아세아제지(주) 건조공정에 투입되는 외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
스팀이 사용되어, 사업장 실내 상부 고온의 공기를 사용하여 스
팀 사용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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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성
| 구분 | 내역 | 규격 |
| 물품 | 건조공정 폐열회수 개선 | 1. 습증기 배출 천정덕트(2중천정) 1식 2. 실내공기 흡입덕트설치 1식 3. 에어커튼 공급 덕트 설치 1식 |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제출자료에 기재된 메일 접수를 필수로 함.
< 유 의 사 항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ㅇ 가.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이상 : 5
ㅇ 나. 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수단
ㅇ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ㅇ 라.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ㅇ 마. 면제 제외 대상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없음.
ㅇ 바. 발주처 귀속 :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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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상당액)을 아세아제지㈜ 시화공장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불공정행위 신고처 : 송영순 차장 water80@asiapaper.co.kr
□ 하도급 제한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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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증권 3년 발행 해야함.
-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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