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663호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입찰공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8. 10. ~ 8. 20.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분담이행)
가.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같은 법」31조,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자격의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입찰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51)
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의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8. 21.(금) 10:00 ~ 17:00 ※ 제외시간: 12:00~13:00
나. 접수장소 : 중구청 재생건축과 도시재생디자인계(☎051-600-4502)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5층
※ 제안서 평가위원 현장 추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함께 제출)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한 도장 지참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 2026. 8. 28.(금) 10:00(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유선으로 통보
나.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업체별 3명 이내(제안 설명자 1, 보조자 2)
라. 제안서 설명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보관용 1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5분 이내(설명(PPT)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하며,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 통지 : 서면통보(유선 및 FAX가능)
나.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
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응모)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만,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
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됨.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재생건축과(☎051-600-4502)로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문의하기 바람.
2026. 08. 10.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