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물 원인분석」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환 경 관 리 처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부유물 원인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안가(서산시 부석면) 부유물과 담수호 방류수(부남호, 간월호,
홍성호)의 오염원 유래 파악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4. 소요예산: 19,360,000원(VAT 포함)
5. 과업의 범위
❍ (시료채취)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 현장 시료채취(12점)
❍ (안정동위원소 분석) 탄소, 질소 동위원소 분석 및 오염원 유래 파악
❍ (성과품작성) 결과보고서
Ⅱ 과업의 일반사항
용역의 성과물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 상대자는 전체(과업지시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公社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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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公社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타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사
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참여자 변경승인을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서 公社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公社에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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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
❍ 다음 서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
- 책임자 및 참여자 서약서(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완료보고(준공계)는 계약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최종보
고서,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公社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公社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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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위반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
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
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
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
우에는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
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公社가 갖는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기타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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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
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박은숙
과장, 061-338-5826, larcniji@ekr.or.kr)
9.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의 편집, 제출방법은 公社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 전자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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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안안안전전전사사사고고고예예예방방방 체체체크크크리리리스스스트트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 용역명 | 시설구분 |
| 부유물 기원 분석 | 담수호 |
점검일자
2026. ○○.○○.( )
| 점검업체 | 점검자 | 용역 감독원 | |
| ㈜○○○ ○○○○부 | 직급 ○○○ (서명) | 직급 ○○○ (서명) | 직급 ○○○ (서명) |
| 구분 | 항목 | 주 요 점 검 사 항 | 이상 유무 |
| 기상 환경 | 기온 |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 유/무 |
| 강우 |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 ||
| 바람 |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 ||
| 대피 |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
| 동식물 |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
| 감전 |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 ||
| 작업 준비 | 작업 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 ||
|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
| 근로자는 구명의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반팔착용 금지 등 작업 전 상태점검을 하였는가? | |||
| 출근 시 근로자 음주확인 및 혈압환자 등 건강확인은 하였는가? | |||
| 작업반별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공유하였는가? | |||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작업전에 점검하고 있는가? | |||
| 사면 안전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
|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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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주 요 점 검 사 항 | 이상 유무 |
|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 |||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
|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
| 점검작업 (수질조사) | 출입로의 추락, 낙상 등 위험한가? | ||
| 출입・통행에 지장물・추락・익사 등의 문제가 없는가? | |||
| 보트의 이상상태(침수 등)는 없는가? | |||
| 보트의 탑승정원은 준수하였는가? | |||
| 보트의 공기압은 적정한가? | |||
| 모터엔진의 연료(전지)는 충분한가? | |||
| 모터엔진 및 연료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없는가? |
조치사항
<예시>
기타 특이 사항○혹서기 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지구 특성상
○우천으로 인한 작업 취소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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