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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원인분석」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환 경 관 리 처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부유물 원인분석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안가(서산시 부석면) 부유물과 담수호 방류수(부남호, 간월호,

홍성호)의 오염원 유래 파악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4. 소요예산: 19,360,000원(VAT 포함)

5. 과업의 범위

❍ (시료채취)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 현장 시료채취(12점)

❍ (안정동위원소 분석) 탄소, 질소 동위원소 분석 및 오염원 유래 파악

❍ (성과품작성) 결과보고서

Ⅱ 과업의 일반사항

용역의 성과물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 상대자는 전체(과업지시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公社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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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公社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타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수시로 검토,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사

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참여자 변경승인을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과품에 인용된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서 公社가 소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公社에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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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

❍ 다음 서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

- 책임자 및 참여자 서약서(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완료보고(준공계)는 계약서 등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최종보

고서,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公社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公社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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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위반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

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

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

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

우에는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

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公社가 갖는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기타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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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

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박은숙

과장, 061-338-5826, larcniji@ekr.or.kr)

9.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의 편집, 제출방법은 公社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 전자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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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안안안전전전사사사고고고예예예방방방 체체체크크크리리리스스스트트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용역명시설구분
부유물 기원 분석담수호

점검일자

2026. ○○.○○.( )

점검업체점검자용역 감독원
㈜○○○
○○○○부
직급 ○○○
(서명)
직급 ○○○
(서명)
직급 ○○○
(서명)
구분항목주 요 점 검 사 항이상
유무
기상
환경
기온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유/무
강우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작업
준비
작업 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근로자는 구명의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반팔착용 금지 등 작업 전 상태점검을 하였는가?
출근 시 근로자 음주확인 및 혈압환자 등 건강확인은 하였는가?
작업반별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공유하였는가?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작업전에 점검하고 있는가?
사면
안전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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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주 요 점 검 사 항이상
유무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점검작업
(수질조사)
출입로의 추락, 낙상 등 위험한가?
출입・통행에 지장물・추락・익사 등의 문제가 없는가?
보트의 이상상태(침수 등)는 없는가?
보트의 탑승정원은 준수하였는가?
보트의 공기압은 적정한가?
모터엔진의 연료(전지)는 충분한가?
모터엔진 및 연료에 의한 화재 위험성은 없는가?

조치사항

<예시>

기타 특이 사항○혹서기 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지구 특성상

○우천으로 인한 작업 취소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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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