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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108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아이사

랑키움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PQ)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1) 시행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삼국유사도서관 부지 내)

3) 과업범위 :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공사기간 19개월)

※ 착수예정일, 용역기간 등은 우리공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발주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다. 기초금액 : 금1,904,3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대상 사업개요

구 분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립방식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증축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삼국유사도서관 부지 내)

대지면적 5,529㎡

건축면적(증축) 308.07㎡(건폐율 19.68%)

연면적(증축) 1,872.9864㎡(용적률 71.49%)

건립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1개동

공사예정기간 2026. 8. ~ 2028. 2.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3.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6. 08. 13.(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6. 08. 20.(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08. 20.(목)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담당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88호(2026. 07. 16.)로 실시한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따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번 업 체 명(대표사)

1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3 ㈜동우이앤씨

4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5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6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7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8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업종별 구성비율

건설분야소방분야비 고
96.53%3.47%

마.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단, 분담이행

일 경우에는 제외).

바.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

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

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

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 항목을 적용하며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

※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

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C등급)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의 각 평

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

사결정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

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

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용역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

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가능 안내

①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053-350-0184)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053-350-0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