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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0호

물품 구입 및 설치 수의계약 안내 공고

-영동산과고 다목적교실 내부 보수 냉난방기 설치공사 -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동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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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영동산과고 다목적교실 내부 보수 냉난방기 설치공사
품 목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납품장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1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납품기한계약일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
비 고현장설치도
기초금액87,424,000원 (추정가격: 79,476,363원, 부가가치세 7,947,63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 10:00 ~ 2026. 8. 1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4.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8. 14. 14: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8. 14. 16: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에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기본 냉난방기 철거시 발생하는

냉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회수·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마.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체결시(또는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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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

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견적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설치·공사 부분에 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대상 계약입니다.

1)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sym7295@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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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본 물품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규격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한동희(043-740-7793)】

6. 견적보증금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

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의 견적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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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견적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결격사유)가 없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자가

투찰 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

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참가 자격이 없는 업

체이거나, 규격서·시방서 기준 미달 및 제조사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적격 여부 확인용)가 제출·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합니다.

10.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17,726041,74953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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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

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 및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안전

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는 관련 규정

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

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

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 구입 및 설치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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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 계약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

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물품 설치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조건)과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착수)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 이행 및 납품 조건

가. 납품 대상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KS C9306)을 획득하였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을 명확히 숙지하여, 기존 설치된 중앙제어시

스템 및 실내기(옵션 포함)와 완벽히 호환ㆍ운영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ㆍ설치하

여야 합니다. 현장 호환성 불일치 및 연동 실패로 인한 기술적·물질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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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행정과 재무팀 서영만 주무관(☎043-740-7782)

2) 공사 관련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 한동희 주무관(☎043-740-779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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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3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2천만원 이상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작업 개요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안전담당자

및 이ㅇㅇ

비상연락망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 10 -

비상연락망
사업주김○○010-XXXX-XXXX
안전담당자이○○010-XXXX-XXXX
반장박○○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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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 내용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þ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적정 최종 평가 부적정

계약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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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