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45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장기계속)』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전자입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근거하여, 우리 소에서 시행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2026년 8월 10일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
| 사업위치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
| 기초금액 | 금14,663,797,500원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가격입찰방식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제출일시 ( 직 접 제 출 ) |
유지관리용역 유지하여야 합니다.
60개월(장기계속계약) 나.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고덕산업단지 일원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또는설계·사업관리(일반또는설계등용역)]으로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
협상에 의한 계약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
전자입찰
문(상하수도)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
9. 21.(월) 17:00 사무소등록을 한 자
2026. 9. 21.(월) 10:00~17:00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
(평택시 수도시설과)
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경우 입찰금액은 반
포함하여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드시 부가가치세를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경우 낙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9. 18.(금)18:00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기한 : 2026. 9. 21.(월) 17:00
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 차수분 계약 금액 및 기간은 낙찰자 결정 후 발주처 사정에 의합니다.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 입찰참가등록 시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감
갈음합니다.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 ※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법인인감 날인)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 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 및 수기)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 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7:00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가. 협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직접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1) 제출일시 : 2026. 9. 21.(월) 10:00 ~ 17:00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
2) 제출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공업용수관리팀 적 평가분야 70점)와 가격평가(10점)]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7층)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무효 처리됩니다.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제출하지않거나거부하는자는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제외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의무사항 준수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7. 하도급 관련사항 : 허용하지 않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달조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인 업체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택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v 1) 입찰공고문 포함 문구(안)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 2) 50인 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불가피한 사유가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비용 지원(약 70% 수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
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
12. 기타사항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가자에 있습니다.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
예규, 조달청 계약관련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2]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소화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
타. 기타 문의 사항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24-5982)
합니다.
- 계약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기업회계팀(☎031-8024-5131)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아. 반드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
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
[붙임1]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 예 ( )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 아니오 ( )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년 월 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주 소 :
업체명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
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
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
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