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교육연구원 용역 입찰공고
(긴급)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과업 관련 궁금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 과업 관련 |
| 운영부 구매담당 윤순옥(031-250-8523) | 연수부 연수담당 김성식(031-250-8503)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건명 : 2026년 디지털 콘텐츠관 실감형 추모 콘텐츠 개발 용역
❍ 사업예산 : 금138,0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4.까지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운영부 입찰집행담당 PC)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 일시 |
| 2026.8.12. 10:00 | 2026.8.20. 18:00 | 2026.8.21. 10:00 | 2026.8.21. 11:00 |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금(증권)를 나라장터
해당 경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 1469)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물품분류번호
10자리 : 8213160301)”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바 .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제출서류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 제안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사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가.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①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정성평가 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④ 기타서류(제안요청서 기타 서류 포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
라. 제안평가 일정 : 제안평가 대상 적격업체에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 납부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따라 100분의 5이상을
이행보험증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m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음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국가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
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서(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않음
- 필요 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기준 참고 바람
다.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평가 관련자료 및 협상결과
등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미공개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요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7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m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
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m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m 보훈교육연구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연구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m 보훈교육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기재부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지침〙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
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임ㆍ직원이 4. 회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
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
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
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
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금 액 |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 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ㆍ정직 | 해임ㆍ파면 | 해임ㆍ파면 | 파면 |
| 능동 | 정직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ㆍ해임 | 해임ㆍ파면 | 파면 |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
| 능동 | 해임ㆍ파면 | 파면 |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
이 조치할 수 있다.
| 위반정도 | 제재내용 |
|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 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 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
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민ㆍ형사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
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
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대표자 : (인)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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