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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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평택지사 알뜰탱크 지역 배관지지대 내화피복 공사
나. 공사내용
| 구분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고 |
| 1 | 비계설치 및 해체 | 시스템 비계 | 450.60 | ㎡ | |
| 2 | 내화뿜칠 | THK Min 35mm | 1,161.23 | ㎡ | |
| 3 | 내화도장 | 2시간 내화도료 | 83.83 | ㎡ | |
| 4 | 방청도장 | 하도/중도/상도 | 431.35 | ㎡ | |
| 5 | 폐기물 처리 | 폐내화물 | 6.89 | ton |
※ 세부 공사내용은 별첨 “설계서” 참조
다. 공사현장: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6일
마. 추정금액: 371,811,000원【(추정가격)338,010,000원 + (부가가치세)33,80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893,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종(주력업무분야)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세(비율)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 371,811,000원(100%) | 371,811,000원(100%) |
바. 설계금액(기초금액): 371,8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아래 10. 가. 참조)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311,128,095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이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실적) 대상 공사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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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
3. 입찰 일정
| 구 분 | 현장설명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마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 개찰 |
| 일정 | 입찰안내서로 갈음 | 2026.08.18. 17:00 | 2026.08.20. 18:00 | 2026.08.21. 10:00 | 2026.08.21. 11:00 |
| 장소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4.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등록한 자에 한함)”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실적으로서 단일공사계약 기준
387.1㎡ 이상의 “내화피복(뿜칠공법) 공사” 실적을 보유한 자
▸ “내화피복(뿜칠공법)”이라 함은 공장 생산된 무기질 내화재료(아래 참조)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 두께로 뿜칠
하는 공법을 뜻함(내화도료 뿜칠공법은 제외)
▸ “무기질 내화재료”란 시멘트, 암면, 석고, 질석 및 펄라이트 등 불연성 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화재 시 열을 차단하는 재료를 말함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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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 공동도급: 불허
5. 실적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한: 2026.08.18. 17:00 전까지
나. 신청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 및 등록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공고명 조회·선택→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
(전자양식) 포함]해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입찰자는 실적증명서 및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내회피복(뿜칠공법)
실적임을 증명해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 미제출
(미등록) 또는 부합되지 않는 실적 제출(등록)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사후판정)
마.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고
▸ 실적심사 관련 문의사항: 평택지사 시설팀 소효진 대리 (Tel. 031-68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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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08.20.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8.21. 10: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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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바.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위 1. 바. 참조) × (예정가격/기초금액)
나. (적격심사)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4.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예상종합평점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89.745%]
▸ A값: 20,471,465원
1) 시공경험 평가기준
▸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실적으로서 단일공사계약 기준 387.1㎡ 이상의 “내화피복(뿜칠공법) 공사” 실적
▸ 평가 기준 규모(100%): 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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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함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가중평균비율) : 2025년 기준
| 업종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61.70% | 176.74%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3) 신인도 평가기준
▸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 “1. 수행능력 평가” >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함
4)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평가기준
▸ 당해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무분야: 도장공사)
5)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에 대해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
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하한금액”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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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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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1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석유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 한국석유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별첨) 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함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 4,403,095원 | 5,817,719원 | 578,566원 | 2,817,001원 | 6,561,148원 | 293,936원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해야 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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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마. 이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임
바. 이 공사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 5>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16. 문의처
가. (기술사항) 설계서 등 공사내용 관련 사항
평택지사 시설팀 소효진 대리(Tel. 031-680-1423)
나.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다.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 8. 11.
한국석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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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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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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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1-1)공사위치 (발주자)
3-2)업종 및
3-1)회사명 3-3)대표자
3)시공자 등록번호
(대표) 3-4)
3-5)전화번호
영업소재지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계약 및 준공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실적 주요내용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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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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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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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5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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