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전북대학교 생활관장(이하 “갑”이라 함.)과 계약 상대자(이하 “을”이라 함.)는 전북대
학교 생활관 식당에 납품하는 김치류(세부품목은 품목명세서 참조) 물품 구매․공급
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명 및 품질) ①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납품하여야 할 품목 중 『식품위생법』제48조 및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제62조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
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 “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갑”의 검수 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을”은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입찰 등을 통한 차
기 계약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
의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납품방법 및 검수방법) ① “갑”은 납품을 지시할 경우, 사용이 필요한 매주
전주 3일전(또는 사용이 필요한 매 2일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소요
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1일 전에 전화로 통보한다.
② “을”은 “갑”의 납품 지시를 받은 후, 납품 요구 당일 오전 08시까지 전북대학
교 생활관 식당에 신선한 물품을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갑”
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검수방법과 시기
는 생활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 제3조 제2항의 불합격품과 관련한 “갑”의 지시에 “을”이 응하지 아니할 경
우, “갑”은 불합격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납품 시 납품서 또는 물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선도 등) ① “을”은 납품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생활관생의 식사용이라는 특
수성을 고려하여 물품 공급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신선한 물품
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히, 식 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갑”이 정
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
다.
제5조(물품 분석) 물품에 대한 품질 감식을 필요로 할 때, “갑”은 그 분석을 관계 기
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은 “갑”이 지시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 납품된 물품 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수량 및 대금의 결재방법) ①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갑”은 실제로 소요되는 수량을 증감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무식에서 선택식으로 변경되어 수량 추정이 어려움)
② 물품대금은 실제 납품한 수량에 의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한다.
제8조(공급자의 책임) ① “을”은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및 무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
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견적서(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
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운반차량을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
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을”이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갑“이 ”을“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②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③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발주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⑤ 기타 “갑“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보험) “을”은 생산물 등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지 등 처리) “을”은 납품된 물품 및 납품 시 사용한 물품의 포장지, 용기,
봉지 등을 “갑”이 처분을 요구하는 일시까지 회수하여 가져가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사항에 대한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④ “을”은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