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87호(입찰대행)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
ㆍ 당해 입찰은 보조사업자(강훈규)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해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또는 인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김천시 내에 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ㆍ 계약의 체결과 대가지급 등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사항으로 김천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ㆍ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를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거나 문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ㆍ 김천시에서 개찰을 하여 1순위 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공사입니다.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김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공 고 명 | 김천자두 스마트과원 조성 사업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 ||
| 추 정 금 액 | 금139,900,000원 | 입 찰 서 제출기간 | 2026. 8. 11.(화) 10:00 ~ 2026. 8. 13.(목) 10:00 |
| 추 정 가 격 | 금127,558,636원 | ||
| 부가가치세 | 금12,341,364원 | ||
| 관 급 자 재 | 금0원 | 개 찰 일 시 | 2026. 8. 13.(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기 타 | 금0원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개 찰 장 소 |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불허 대상입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가. 사업현장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327-2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사업내용 : 7연동하우스(6.1m X 82m) 다.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 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 제출은 무효가
※ 폭 43.7m(6.1mX5연동+6.6mX2연동)x측고 4.0mX동고 6.8mX길이 82m 되며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다. 발 주 처 : 강훈규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24,259원 / 퇴직공제부금비 : 576,875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다.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에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붙임 1>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 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바.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9. 기타사항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내역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7. 사후정산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1) 입찰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이도우(☏ 054-421-2504)
2)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민광호(☏ 054-421-2609) 각 서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업 체 명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대 표 자
2026. 8. 11.
소 재 지
업종(등록)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1> <붙임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임직원과 대리인은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것을 서약합니다.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2026. . .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
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