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
2026.
6.
1. 용역개요
1.1 용역명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중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대상공사 개요
(1) 사 업 명: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2) 대상공종: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3) 분야별 총공사비 설계금액
- 전기공사: 3,999,763,000원
- 통신공사: 940,923,000원
- 소방공사: 1,895,851,000원
(4) 재해예방기술지도비 기초금액
- 전기공사: 17,829,000원
- 통신공사: 13,728,000원
- 소방공사: 14,248,000원
1.4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른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 지도 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5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27일로 한다. 다만, 대상공사의 실제 착공일·준공일, 공정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 중단, 공기단축, 공정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으로 기술지도 수행이 불필요하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기간 변경,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1.6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착수 후 제출하는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분야별로 산정·확정한다.
(2)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본 공사의 공사기간, 공정률, 작업유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각 공종의 공정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지도가 누락
되지 않도록 수행한다.
(4) 본 용역은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용역으로, 기술지도 횟수는 분야별 공사기간 및 공정에 따라 각각 산정하며, 최종 예정 기술지도 총 횟수는 분야별 산정 횟수의 합계로 한다.
(5) 동일 일자에 2개 이상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적용법령 및 일반원칙
2.1 적용법령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관련 지침(고용노동부)
- 그 밖에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2.2 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의 계약금액, 기성금 청구, 계약해제·해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3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완료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이전 또는 발주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분야별 기술지도요원 배치계획, 기술
지도요원 자격증명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완료 시에는 완료계와 함께 최종보고서 및 관련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참여기술자 및 장비 운용
(1)
계
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분야별
기술지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지도기관)
의 부담으로 한다.
3.3 기록관리 및 보존
(1)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진은 동일 위치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업무수행 서류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4 안전관리 및 비밀유지
계
약상대자는 현장 방문 시 스스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사
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내용
4.1 기본 및 분야별 확인사항
(1)
계
약상대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관리적 사항과 함께 다음의
분야별 기술적 위험요인을 점검 및 지도한다.
- 전기공사 분야: 배선, 분전반, 접지, 누전차단기, 감전 및 화재예방조치 등
- 통신공사 분야: 통신배관·배선, 장비 설치, 고소작업 안전 등
- 소방공사 분야: 소방배관, 소방기계 및 전기설비 설치 시 위험작업 및 화재예방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상태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되도록 지도한다.
(3)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절차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조언·지원할 수 있다.
4.2 개선지도 및 이행확인
(1)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방문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결과보고 및 전산입력
(1)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할 때마다 기술지도 일시, 점검개요, 지적사항, 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
약상대자는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성과품 제출
5.1 수시보고
(1) 중대 위험요인 확인, 현장사고 발생 우려, 개선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제출 및 법정 서식 사용
(1) 용
역 완료 시 제출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관련 성과품 및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105호 서식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전산화한 자료(PDF 파일 등이 담긴 USB 1개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총괄보고서 인쇄물을 제출한다.
(3) 기술지도계약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및 제105호 서식을 원문대로 사용한다.
(4)
본 용역의 지도대상에 소방공사가 포함되는 사항은 과업내용서, 공사명,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
등 관련 문서에 반영한다.
6. 대가의 지급 및 정산
6.1 대가의 지급 및 정산
(1)
본 용역의 계약금액 및 기성금 청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계약서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공사 중단, 공기단축 등으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실제 수행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 기술지도 횟수 변경 등에 따른 금액 조정 및 정산은 분야별 계약금액을 분야별 예정 기술지도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1회당 기술지도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한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동일 일자에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지도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수행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별 실적으로 구분하여 정산한다.
7. 책임 및 계약의 해지
7.1 책임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유의 발생 등으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관계 법령 및 실제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계약변경, 정산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서식
기술지도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
주도
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