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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40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가. 용 역 명 : 북한산 고도지구 입체관리 방안 마련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다. 용 역 비 : 총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건축사사무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 일 시 :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6:00,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다. 공동수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18.(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

이상,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일 시 : 2026. 8. 19.(수) 10:00 ~ 16:00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형일 주무관 (☏ 02-2133-8331)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서울특별시 12층)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아.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아.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③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에 한함)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④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일 시 : 2026. 8. 18.(화) 18:00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⑧ 공동수급체 구성 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의각서 1부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① ~ ⑥의 서류 각 1부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 세부 제출서류 및 별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지지 않습니다. ※ 특기사항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전자접수 원칙, 주요서류는 방문접수)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봉인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안서 일체 내용을

담은 USB 1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를 제외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2부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다른 제안업체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마.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바. 가산점 해당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무효처리 됩니다.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형일(☏ 02-2133-833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 02-2133-3256)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2026년 8월 10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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