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입 목 매 각 위 탁 조 사 용 역 )
제1조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획한 입목매각 위탁조사 사업 대상지에 대하
여 매각 대상목에 대한 수량 산출 등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양도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발주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행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인도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계약체결한 후 5일 내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발주자”에게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사 설계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선금의 지급관련 사항은 계약예규의「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7조 제5조에 의한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선금지급 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별 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제9조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역 등 성과품(조사내역서)을 완료일까지 완
성하여 조사내역서 3부(A4 규격 3부)를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
가 검사인수하여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모든 성과품을 담은 USB 메모리
1개 포함).
본 용역은 “발주자”가 매각당년 노임단가 등의 변동으로 보완
요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조사함에 있어 본 업무 내용의 일체를
제3자에게 발표 또는 누설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용역 착수 시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예규(기획재정부)의「용역계약일반조건」에 있는
내용을 적용, 준용한다.
제12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
차 수행 기간 중 사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