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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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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용역
가. 용역명 : 수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석면사전조사 용역
나. 대상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수여마을 일원
다. 목 적
본 과업은 수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석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범위
1)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2) 석면분석 및 판정
3)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과업수행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1-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1-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수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전 석면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석면조사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위치, 면적 또는 양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4) 균질부분(Homogeneous Area)
균질부분이라 함은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5)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라 함은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6) 보온재
보온재라 함은 건축물 등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7) 그 밖의 물질
그 밖의 물질이라 함은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단열, 흡음,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8) 고형시료 채취
고형시료 채취라 함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기술인력 동원현황
1-2. 업무수행상태
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수행의 품질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3-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3.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자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내용을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제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용역기간동안 진행된 협의내용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6.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4-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변경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시료채취 수 및 분석물량의 변경
3) 기타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
마. 착수신고서 제출 등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등)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석면조사
1)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및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등에 관한 고시」와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석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석면조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석면조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범위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규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고형시료 채취 전 조사대상에 대한 현장 육안검사와 설계도서 등의 검토를 통한 균질부분 조사 완료 후 시료채취 범위 결정시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전조사 결과 채취하여야 하는 고형시료의 수량이 설계량과 현저한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료채취 및 분석
1) 시료채취시 안전조치
수급인은 고형시료 채취시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수
고형시료 채취는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한 최소 시료채취 수 이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3)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한다.
마.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 조사대상 및 범위(계약대상 구역표기, 각 번지 별로 각 건축물의 용도표기)
1-2. 조사일시 및 조사자
1-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근거
1-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1-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지역별 구분)
1-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구분
1-7. 측정 및 현황 사진(건물 전경, 건물의 실별 사용자재, 시료채취 사진 등)
1-8. 상세도, 측면도, 평면도, 면적산출서 작성
1-9. 석면조사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1-10.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4.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2) 성과품 제출부수
氠瑢
구 분
제출수량
비고
석면조사결과보고서
3부
파일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