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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변, 성수대교 녹지 예초 등 유지관리공사

시 방 서

2026. 7.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서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서울시), 관련법규(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부공원여가센터 「강변북로변, 성수대교 녹지 예초 등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3.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4. 해 석

수급인은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명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복구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 시공지구 외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하였을 때는 수급인 부담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모든 재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수급인은 감독관 및 명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을 관리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실시 상황 및 진도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절기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발생품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부 공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검사

(1) 공사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14.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1)

수급인은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다.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주차구역은 소관기관) 등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 제한기간은 가급적 단축하여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 시는 인접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사고의 보고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 보고 및 조치체계도를 보고 숙지한다. (붙임 참조)

16. 제 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급적 교통량 및 보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사진촬영

(1)

수급인은 공사 시공 전 ․ 중 ․ 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이동식저장매체와 함께 준공 시 제출한다.

(2)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 일시중단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운 경우

나. 수급인이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상의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천재지변 등 해당공사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 연기원를 제출할 수 있다.

20. 설계변경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조사 불능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조치

나.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노임 단가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예산증감요인 발생시

바. 천재지변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발주청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 여하한 내용의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21.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착수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2. 공기연장

수급인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일기불량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관련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해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 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23. 준공검사

(1) 수급인은 준공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4. 공사장의 정리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부산물은 즉시 반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서울숲과 인접한 강변북로 녹지대의 예초, 제초, 관목전정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경관 개선하는데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관목전정, 예초, 제초,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가지치기)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 및 안전을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와 수형을 정리하고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1.4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유지관리 도구

(1) 전정, 예초, 제초, 벌목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

(2) KS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비

3. 시공

3.1 사전검토

(1) 긴급 보고 및 조치체계도를 보고 숙지한다. (붙임1 참조)

(2) 안전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다. (붙임2 예시참조)

3.2 작업준비 및 주변통제

(1) 수급인은 작업에 앞서 작업인들에게 작업구간, 작업환경 등을 사전설명해야 하며, 작업 시

유의해야 하는 안전수칙고지 및 사고예방 교육을 하여야한다.

(2)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톨튐, 잔재물 비산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망을 설치한다.

3.3 시공기준

3.2.1 작업자 안전수칙

(1) 작업지 출입을 위해 울타리를 넘을 때 주의를 한다.

(2) 저수호안 특성 상, 경사지 및 수변작업이 있으므로 물빠짐 및 낙상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2)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작업은 2인1조로 작업하여 상호 안전을 도모한다.

(3) 모든 작업시 신호수 및 진행요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진행에 따른다.

(4) 운전자들이 공사 및 기계장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구역 전후에 안전을 고려한 인지물( 예 : 라바콘)을 적정거리까지 설치하고, 신호수 및 진행요원이 통행을 통제, 제어한다.

3.2.2 차량 및 운전자 안전수칙

(1) 지정된 운전원 이외의 운전을 금한다.

(2) 운전자는 장비를 이탈할 때 조종레버 중립유지 및 시동키를 제거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3) 공원 내 이동 시 지정된 제한 속도(시속20km이하)를 준수한다.

(4) 작업 및 이동 시에는 비상등을 점멸하여, 주변 사람들이 운행을 인지하도록 한다.

(5) 급출발, 급정지, 급회전을 금지한다.

(6)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있을 경우 진로를 우선 양보하고, 시야확보 후 위험이 없음을 확

인후 운행을 한다.

(7) 후진 시에는 뒤를 잘 살피고, 신호수 및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 작업한다.

(8) 전조등, 비상등, 정지등, 방향지시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후 운전한다.

(9) 정해진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신체 일부를 차량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금지한다.

3.2.3 기계톱 안전수칙

(1) 위험요인

①파손 또는 변형된 기계를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위험

②절단 작업 중 파편에 의한 눈 손상 위험

③기계톱 시동 중인 상태에서 이동에 의한 베힘, 절단 위험.

④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⑤체인이 끊어저 튀어 올라 맞거나 베임 절단 등의 위험

(2) 안전수칙

①기계톱 연속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고, 기계톱을 운반할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다.

②기계톱 시동 시에는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둔다.

③작업자의 어깨높이 위로는 기계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절단 작업 시 톱날을 빼낼 때는 비틀지 않는다.

⑤ 기계톱을 시동할 때는 톱날 주위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시동하며, 최소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⑥ 기계톱을 절대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도

록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⑦가이드바의 끝부분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한다.

⑧톱 체인의 장력에 주의하고 느슨해지면 바로 조정한다.

⑨절단 시 목재 이외의 금속, 못, 철사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⑩작업 면에서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보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⑪작업 전 안전하 복장을 하고 안전모, 보안면, 귀마개,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2.4 예초작업 안전수칙

(1) 위험요인

①회전날 및 파편이 날아올 위험

②회전하는 예초기 날에 접촉하여 베임 위험

③보행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위험

④장시간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2) 안전수칙

①예초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다.

②안전화, 보안경,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③예초기 날의 각도는 5~10도, 높이는 10cm내외로 유지한다.

④예초기 날의 회전방향이 좌극이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 실시한다.

⑤예초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한다.

⑥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킨다.

⑦작업하는 주위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⑧엔진이 작동할 때는 칼날부분에 절대 손을 넣지 않는다.

⑨작업 중 예초날이 돌이나 비석 등 주변 지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 나무, 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지양한다.

⑪손상된 칼날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천시 또는 야간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⑫정기적 사고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3.2.5 전정(가지치기)작업 안전수칙

(1) 위험요인

①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②작업 중 사다리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

③잘려진 나뭇가지 낙하에 의한 근로자 충격 및 낙상

④나무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기대던 가지가 부러져서 추락

(2) 안전수칙

①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②안전화, 보안경,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③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한다.

④사다리 발판에는 미끄러운 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⑤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여 작업하지 않으며, 적정높이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⑥넘어짐 방지 기능(아웃트리거)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⑦ 작업공구를 소지하고,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 등은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

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⑧ 지면과 같은 안정된 장소에서 고지가위 및 엔진고지톱을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써 사다리작

업으로 인한 추락재해를 예방한다.

⑨불필요한 행동(남 오르기 등)을 금하고,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소록 작업방법을 교육한다.

2. 수목 전정

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현장 대리인 및 공사 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

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자에게

이수증 제시를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목 전정은 일반전정을 하며, 단 내역서를 우선순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이 사전에 교육 받은 대로 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목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3)

공사시방서의 내용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가 도로에서 시행될 경우 작업 시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7)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를 차도에서 시행 할 경우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하여 작업을 하고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고소작업차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수검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 시행 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1)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주변 교통 및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구청 관련부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조사를 거친 후 작업 시행한다.

(12)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부산물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노선별로 가지치기 후 수목의 높이와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유도한다.

(14) 수목

가지치기는 노선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가지치기를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견본과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2. 작업 시 유의사항

(1)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작업을 시행한다.

(2)

본 작업 시행 시 안전시설과 차량 진행표시 등을 설치하고, 작업인부에게 작업전․작업중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원상복구 및 보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가지치기는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지 모형을 조정할 수 있다.

(5)

본 작업 시 차량소통에 지장에 없도록 차량 유도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한다.

(6) 본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본 작업 시행도중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는 상호 협의하여 작업물량을 증․감 할 수 있다

(8)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9)

가로등,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신호등에 근접한 수목은 가로등 방향으로 자란 가지를 가로등

불빛이 가리지 않도록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한다.

(10) 밀생지는 솎아주고 도장지, 수하지, 고사지, 피해지, 부패 가지는 제거하되 작업시 주변 건물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가지 절단시 수간이 갈라지거나 수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12) 작업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하여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13)

작업시 안전요원을 전․후방에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인을 친절히 유도(통제)하고,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작업시 도로 교통통제 및 주거지주차, 불법주차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관련기관(부서)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가지치기 후 작업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보행인,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16) 수급인은 준공과 동시에 작업 전․중․후 사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문구해석 등으로 인한 의견 상충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3. 수목 벌목

3.1. 일반사항

1. 목 적

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관리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2. 벌목 및 조재작업

1. 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

적 신호기를 휴대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한다

.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②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한다.

③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한다.

④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한다.

⑤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한다.

②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③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한다.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뚝섬한강공원 저수호안 수목 협착물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을 운반 최종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시민들게 제공하는데 있다.

4.1.2 용어의 정의

(1) 「임목폐기물」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수급자」는 일반 건설공사(조경공사, 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발주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2.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4.3.1 처리절차

①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⑥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⑧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3.2 정산방법

(1) 폐기물이나 재활용재(톱밥, 우드칩)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중량의 차이를 환산하여 처리물량으로 정산한다.

(2)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물량을 인위적으로 부적절하게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제한다.

4.3.3 기타

(1)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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