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송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6.
사 천 시
Ⅰ.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
송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 업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 용치리 일원
3. 과 업 개 요
가) 공 사 명 : 송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 용치리 일원
다) 공사개요
○ 생태하천복원
- 생태호안 L=1.5km, 여울 9개소, 생태유량 확보 1식
- 습지 2개소, 식생수로 L=0.4km
- 생물서식처 4개소, 수림대 조성 1식
○ 생태체험
- 체험, 교육시설 1식, 탐방로 L=2.46km
○ 치수시설
- 제방 L=1.28km, 교량 3개소
라) 과업범위 :
시공단계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4.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사천시(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송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
자 함.
5. 과 업 내 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6.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7.
용역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8.
설계변경조건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발주청 형편상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 건설사업 관리기간의 조정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기술인의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을 조정했을 때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업지시서
1. 일반 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하천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환경영향평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
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
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문서로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발주청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시공단계 추진사항 등과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고, 1구역 당 1인 이상
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전담 배치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
2-2.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
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
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
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
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②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여
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과정을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측
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
사업
관리기술인은
권한에 속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파일포함)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과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
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상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
의 파일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 재해 등 관련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
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①
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
항 및
②
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
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
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
사업
관리기술인은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
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검토, 서명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발주청에서 부분중지 및 전면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
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
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인계․인
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자보수관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정산대상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
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3. 기타 사항
3-1. 당직근무
발주청이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2. 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3. 보안관리
○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
발주청은 수시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 또는 과업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동 용역업자가 책임진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내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일일보안 담당자는 최종 퇴실시 서류보관의
시건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 및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고서의 제출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기록장치 등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간 보고서 : 2부 (기록장치 포함)
2) 용역준공보고서 : 3부 (기록장치 포함)
3) 유지관리지침서 : 5부 (기록장치 포함)
4)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한 기록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