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088호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 가능(아래의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 공 사 명: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총괄)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 사 업 개 요: 소규모하수처리장1개소(80ton), 신설오수관로 PE다중벽관 D200 L=15m,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은 시공 중 유지
DCIP D80 L=8m, 맨홀펌프장 1개소 등
하여야 합니다.
❍ 공 사 장 소: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181번지 일원
※ 등록기준 구비 여부의 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행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하며, 관련 증명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및 계약
| 구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기타비용 |
| 금액(원) | 949,236,364 | 94,923,636 | 227,474,000 | 854,798,000 | |
| 구분 | 기초금액 |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
| 금액(원) | 1,044,160,000 | 1,271,634,000 | 2,126,432,000 |
체결 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A값 = 81,691,65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및 본사지원 조직체계를 구축하여‘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 본 입찰은 총괄입찰로서 예산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까지 우리 군 농정과에서 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예천군이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 사용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 사용협약 내용 및 해당 공사내용을
❍ 전자입찰 : 2026. 8. 10.(월) 18:00 ~ 2026. 8. 18.(화) 10:00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까지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내 미제출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일시 : 2026. 8. 18.(화)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신기술 사용협약 내용 및 관련 사항 문의 : 농정과 스마트농업팀(☎054-650-6292)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 반영 현황
| 등록번호 | 신기술 및 공법명칭 | 보유권자 | 비고 |
| 인증 제621호 | 산소소모율기반 포기 시간 자동 제어와 고농도 침전 슬러지 무동력 반송을 이용하는 하·폐수고도 처리기술 | ㈜송림 (408-81-38301) (대표:오정재) | ☎061-842-5202 |
| 검증 제277호 | |||
| 특허 제2239139호 | 미생물의 비산소소비속도를 이용한 회분식 수처리 방법과 이를 이용한 회분식 수처리 장치 | ||
| 특허 제2487896호 | 수처리용 기계식 디켄터 | ||
| 공법명 : ACE-SBR공법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신설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 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반영비율은 토목건축공사업(80.7%), 분담업체 등록업종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19.3%)으로,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의 구성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7. 입찰서 제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의거 아래의 해당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
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급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 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1개사와 분담업체 1개사로 구성하며, 분담업체는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공동수급 구성업체(분담업체)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
| 구분 | 대표사 | 분담업체 |
| 업종 | ①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②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
| 담당공종 | 건축공사(40.9)+토목공사(39.8) | 기계(처리설비)공사 |
| 비율 | 80.7% | 19.3% |
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합니다.
1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
※ 구성비율은 본 사업 원가계산서상 공종별 순직접공사비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괄부대공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0.2%) 대표사 몫에 포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작성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제
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출·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7. 18:00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
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단위 : 원)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 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81,691,656 | 12,352,078 | 16,320,549 | 1,623,063 | 7,902,581 | 20,122,259 | 11,900,067 | 11,471,059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및 착수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체결하고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용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 하도급지킴이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7. 계약특수조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붙임1]
18. 기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
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약합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농정과(☎054-650-6292)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재무과(☎054-650-6131)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2026. 8. 10.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예 ( )
: 아니오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202 . . .
업체명: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대표자: (인)
예천군 (분임) 재무관 귀하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붙임4]
계약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
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같이 처리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3. 공사대금 상계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구할 수 있습니다.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