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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605호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 및「제3종시설물 지

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안

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

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경력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

2026. 8. 10.

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

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시설물의 시행령」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

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전문기관

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명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지방자체단체를 시행령」제30조 다. 본 용역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관내 건축물(공동주택) 174개동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내용

실태조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8. 14.(금) 10:00개 찰 일 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용 역 비

2026. 8. 11.(화) 10:00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기초금액)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견적서 접수

2026. 8. 14.(금) 11:00

마감일시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8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시설물의 특별법」제28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 책임기술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 1 - - 2 -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해당합니다.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약서」<붙임1>를 하며, 보 의무이행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입찰서를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니다.(원본은 제출) 계약체결 시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기타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별표 1>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6678-9000,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300-5935) - 용역에 관한 사항: 주택과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3)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 6 -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준수하겠습니다.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 년 월 일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 소 :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 체 명 :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 표 자 : (인)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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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