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335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8. 10.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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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가칭)고양1특수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경기도)
라. 기초금액: 금38,970,000원(추정가격 35,427,273원 + 부가세 3,542,727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6. 9. 7.
바. 견적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1:00 ~ 2026. 8. 14.(금) 11:00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고,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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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
4)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5)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 과업지시서 참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
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
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대상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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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2]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1:00 ~ 2026. 8. 14.(금) 11:00
나. 입찰 관련 사항
1) 본 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8. 14.(금) 13:00
2)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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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라.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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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뉴스/소식
(화면상단) / 통합자료실 / 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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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규정 및 사업부서의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 시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규격 관련: 학교설립과 임태윤 주무관 (☎ 031-820-0733)
2) 입찰 및 계약관련: 재무관리과 이승아 주무관 (☎ 031-249-0481)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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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교육청 202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 아니오 ①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②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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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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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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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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