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85호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청(도시창조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옥동 145-16번지 외 3필지(옥동 145-17, 145-18, 145-19번지)
2) 사업내용:
대지면적 1,553.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903.63㎡
연 면 적 2,959.29㎡
신축 공사종별
층 수 지하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총예정공사비 114억
3) 용역범위: 해당 건설(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마. 예정금액: 1,23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속비)
바. 입찰시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용역 기간, 과업 내용, 입찰 시기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전기․통신․
소방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종별 분담 비율(100%)】
| 건축 분야 (건축, 토목,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 83.09% | 12.78% | 1.92% | 2.21% |
구분 계
비율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업체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건축, 전기, 통신, 소방)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 게시장소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
2) 공고기간: 2026. 8. 10.(월) ~ 8. 20.(목) 17:00 (11일간)
※ 기술인 면접 일정은 3(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8. 21.(금) 09:00 ~ 17:00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4864)
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나) 용역 회사 등록증 사본(공동도급사 포함)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기술인 면접 평가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마)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첨부)
4)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A4용지(210mm × 296mm)
나) 재 질: (표지) 백색 아트지(200g/㎡), (내지)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양면좌철(무선철)
마) 작성내용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바) 제본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6. P.Q 평가,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업체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기준】
| 공동이행방식 지역 참여도 점수 | 분담이행방식 지역 참여도 점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비율) | ||||
| 지역업체 합산비율 | 3점 | 30% 이상 | 지역업체 합산비율 | 3점 | 20% 이상 |
| 1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20% 미만 ~ 10% 이상 | ||
| 0점 | 20% 미만 및 단독 참여 시 | 0점 | 10% 미만 |
-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나.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 자료(착오, 누락, 과다 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 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차.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정책 결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구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인원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해당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평가 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타.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건설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질병, 사망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4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