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 역 명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2026. 8.
사 업
담당자
산림경영과
팀 장 송승헌
TEL : 063-620-4650
FAX : 063-635-4608
주무관 조광선
TEL : 063-620-4651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나. 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범일자) 2026.7.1. / (구역범위)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일원
다. 과업목적 :
국·공·사유림과 연계한 지역단위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행복과 건강한 산림산업 육성이 균형을 이룬 산림경영 실현
라. 소요예산 : 20,000천원
(부가가치세포함/1개 지역)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과업기간은 계약 및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과업배경
o
성공적인 산림녹화 이후 산림 활용(임목축적, 165㎥)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 산림의 활용 계획을 공간단위 구성(국·공·사유림 연계)하고
체계적인 산림순환경영으로 지역소멸 대응 필요
o
지역 임업인·산주,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공간 기반의
전략적인 산림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산림위원회를 구성·운영
o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 단위 산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산림플래너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2. 과업 내용
가. 지역 산림위원회 구성·지원
○ (목적)
산림계획 수립‧이행에 ‘분권’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단위 경영‧보전‧복지 등 산림관리 방향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
○
(구성)
대상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림위원회 위원 구성·위촉(총 10명 내외)
- 내부위원은 지방산림청장(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지역 시청 국·과장 2명
- 외부위원은 해당 지역의 산주, 임업인, 산림법인, 산림기술사를 위주로 구성하고, 대학교수, 환경단체, 지역행정 분야별 전문가 추가
*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총원의 50% 이상을 현장 임업인 및 산주로 구성
○
(역할)
산림계획 모델 발굴 및 산림위원회를 운영하는 산림플래너 역할
-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할 전문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주체 발굴·양성
○ (주민의식조사)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 산주·임업인, 공무원, 조합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 도출
○ (과제 발굴)
기존 사업, 추진예정인 사업, 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 산림관리를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
- 지역 산림의 활용 및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산림자원 특성과 경영·행정 여건 분석을 위한 읍·면 산림 활용 현황 평가
- 지역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산림공간계획 수립
- 산림공간계획과 지역발전계획 등의 통합 적용 사례 도출
- 고부가가치 산림산업 육성 대상지 선정 및 방안 등 지역임업 활성화 논의
- 산림재난 위험이 집중되는 지역 도출 및 예방적 산림관리 방안 논의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유지가 필요한
산림은 자연천이, 생태복원 등 생태적 관리 방안 논의
-
(우선순위 설정) 지역 산림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및 특화사업 등을
선정하여 핵심 과제화
나. 지역 산림위원회 운영 및 성과 도출
○ (산림위원회) 1개 이상 구성 및 2회 이상 운영 성과 창출
-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수시 회의, 현장 답사 등을 추진
-
지역 산림의 활용 및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 제시
-
산림플래너(가칭) 신규 일자리 창출‧양성 방안 논의 및 지역 인재 발굴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산림경영에 대한 참여 의지 제고
- 각종 협의회의 운영결과는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
○ (의사결정)
산림위원회를 통해 공공참여 합의절차 이행 및 결과
산림
미래전략 1건 이상 도출하여 해당 지방청 또는 지자체에 정책 건의
- 공청회, 토론회 등 공공참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
▪
제출 의견의 주요내용 및 반영결과 등을 요약·정리하여 최종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
다. 산림계획제도 연계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계획제도) 지역산림계획, 시·군 산림계획 수립에 자문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 설계
- 계획 수립 절차 및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 실행으로 지역임업 활성 활성화 과제 도출
○ (거버넌스)
주민 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지역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방안
- 지역단위 거버넌스 운영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이행 지원 프로세스 검증
- 산림계획을 산림생태계와 지역사회⸱경제시스템 간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의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계획 마련
- 위원회 채택 과제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제도에 반영 검토
○ (종합) 정책·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라. 기대효과
○ 계획을 원활히 수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지표, 수치, 그림 등을 활용해 기술
마. 부록
○
공공참여 과정 및 결과, 공식적인 회의․보고․심의 결과, 관계
기관 협의결과, 용어설명 및 참고자료, 용역의 발주 및 집행관계 등을
수록하여 계획 작성근거를 제시
바. 기타사항
○ 산림위원회 구성 : 계약일부터 9월까지 구성 완료
○ 과제발굴 : 계약일부터 9월까지 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리스트 발굴
○ 산림위원회 개최 : 1차 10월, 2차 11월
○ 정책건의 :
지방청 또는 지자체에 위원회에서 채택된 산림미래전략 1건 이상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내용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연구 참여 전문인력 등
○ 연구사업비 소요명세서
(산출내역),
보안각서 등
2)
과업수행자는 승인된 과업을 이행시, 각 세부 과업별로 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서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 긴급 및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산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회 : 9월중
○ 중간 보고회 : 10월중
○ 최종 보고회 : 11월중
* 세부일정 등은 기관 형편에 따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해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 요구 시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용역 수행기간 중 2회 이상 별도의 자문을 구하는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하자책임 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자는 시행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2)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6)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자를 포함한 잔액에 대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구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 선금급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포함한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산출내역을 근거하여 정부 회계 관계법령 및 민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9) 보고서 작성 및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위탁용역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산림청은 과업수행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산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성과품 제출
가. 착수ㆍ중간보고서 제출 : 10부 및 파일
나. 요약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요약, 최종보고서 각 15부 및 파일(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