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비나텍(주)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과 업 명 |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
| 과업내용 |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지원사업관련 업무지원) |
| 계약방법 | 수의시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 계약금액 | 금 20,000,000원(VAT 별도) |
나. 컨설팅업무의 대상 및 범위
| 구 분 | 내 용 |
| 사업계획 | 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배경, 신청기술의 특징, 사업효과 등 전반적 내용 기술(단, 사업비용 관련 항목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사업신청 관련 서류 취합 - 컨설팅 의뢰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요청 및 검토 |
| 사업선정 | 1) 대면평가 발표자료 작성 2)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中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
| 착 수 | 1) 월간보고 - 현장여건 파악 후 진행사항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중간보고 - 중간성과 취합 및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3)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中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
| 준 공 | 1) 준공보고 - 사업효과 증빙에 대한 업무 지원 - 준공보고서 작성 - 발표자료 작성 |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의뢰기관의 정성적 업무 지원을 이행하고, 의뢰기관은 사업
의 계약 및 예산관리를 수행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컨설팅 의뢰기관(甲)과 컨설팅 기관(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과 같이 위 기술용역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계약의 내용 및 금액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2. 본 계약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함.
3. 본 계약의 보완조치는 “을”이 책임짐.
4.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는 부분은 “을”이 책임지지 않음.
5. 본 계약 외 기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이 가능함.
□ 일반조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의 범위
1. 본 용역 계약 범위는 “갑”의 지원사업(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계약범위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사업효과
분석, 월간보고 등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성적 업무를 지원한다.
□ 과업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과업의 변경
“갑”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가 추가, 감소 또는 설계기준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발생되는 용역대금의 변경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사전에 상
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 과업의 대가
1. “갑”이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은 위 표준계약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계약금액의 지금
1.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은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을”에게 지급한다.
2.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갑”이 “을”의 지정계좌로 현금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대가의 지급이 1개월 이상 체납 시 “을 ”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을”의 용역인원이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 시 “갑”은 본 용역업무에 협조하고
“갑”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업무 연기 또는 제공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
해서는 “을”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안유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된 여하한 사항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
하지 아니한다.
□ 책임
“을”은 본 계약의 용역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을”이 고의로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하자 및 배상책임 - 해당 없음
□ 지체상금 - 해당 없음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해당 없음
□ 해석상의 차이 결정
본 계약의 각 조에 대해 “갑”과 “을”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합의에 의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계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양 당사
자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저작권
이 계약에 의한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 특수조건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동등하게 합의하여 특약
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