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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비나텍(주)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개요

구 분내 용
과 업 명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과업내용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지원사업관련 업무지원)
계약방법수의시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금액금 20,000,000원(VAT 별도)

나. 컨설팅업무의 대상 및 범위

구 분내 용
사업계획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배경, 신청기술의 특징, 사업효과 등 전반적 내용 기술(단, 사업비용 관련
항목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사업신청 관련 서류 취합
- 컨설팅 의뢰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요청 및 검토
사업선정1) 대면평가 발표자료 작성
2)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中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착 수1) 월간보고
- 현장여건 파악 후 진행사항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2) 중간보고
- 중간성과 취합 및 보고(사업비 집행내역은 컨설팅 의뢰기관이 기재)
3) 현장조사(한국환경공단 방문 시) 참석(조사진행 中 애로사항 해결)
- 현장조사 후 미비자료 보완
준 공1) 준공보고
- 사업효과 증빙에 대한 업무 지원
- 준공보고서 작성
- 발표자료 작성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의뢰기관의 정성적 업무 지원을 이행하고, 의뢰기관은 사업

의 계약 및 예산관리를 수행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컨설팅 의뢰기관(甲)과 컨설팅 기관(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과 같이 위 기술용역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계약의 내용 및 금액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2. 본 계약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함.

3. 본 계약의 보완조치는 “을”이 책임짐.

4.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는 부분은 “을”이 책임지지 않음.

5. 본 계약 외 기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이 가능함.

□ 일반조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의 범위

1. 본 용역 계약 범위는 “갑”의 지원사업(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계약범위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사업효과

분석, 월간보고 등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성적 업무를 지원한다.

□ 과업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과업의 변경

“갑”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가 추가, 감소 또는 설계기준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발생되는 용역대금의 변경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사전에 상

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 과업의 대가

1. “갑”이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은 위 표준계약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계약금액의 지금

1.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은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을”에게 지급한다.

2.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은 “갑”이 “을”의 지정계좌로 현금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대가의 지급이 1개월 이상 체납 시 “을 ”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을”의 용역인원이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 시 “갑”은 본 용역업무에 협조하고

“갑”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업무 연기 또는 제공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

해서는 “을”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안유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된 여하한 사항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

하지 아니한다.

□ 책임

“을”은 본 계약의 용역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을”이 고의로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하자 및 배상책임 - 해당 없음

□ 지체상금 - 해당 없음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해당 없음

□ 해석상의 차이 결정

본 계약의 각 조에 대해 “갑”과 “을”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합의에 의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계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양 당사

자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저작권

이 계약에 의한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 특수조건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동등하게 합의하여 특약

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