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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조사 과업지시서

과업 개요

1. 과업명 :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조사

2. 과업의 목적

건설 중인 행복도시 주요 사업․시설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주

민 만족도 측정

및 행복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 파악‧환류

ㅇ 행복도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통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여

행복도시로의 교통 연계성 개선 등 교통정책에 활용

3.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예정금액 : 22,000천원 정도

(부가세 포함)

5.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6. 8~9월(60일)

(조사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장소/구분)

세종시 14개 동지역 / 표본조사

-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 만족도 조사 : 동지역*

(14개 행정동)

*

한솔동¹⁾, 새롬동, 나성동, 도담동, 어진동, 해밀동²⁾,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소담동, 반곡동³⁾, 보람동, 대평동, 다정동

※ 1) 가람동 포함 2) 산울동 포함 3) 집현동, 합강동 포함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

- 응답설문지 분량은 표지 포함 10쪽 내외

- 예상 평균 응답시간은 10분 내외 : 사전조사(pre-test) 기준

(

조사내용)

정주여건․기반시설 관련한 행복청 추진 주요사업 중

추후 개선․보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조사

기본 정주환경

기본적인 정주환경 만족도

조사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미래 중점사업

등 향후

우리청 중점사업

에 대한

인식도

조사

아이디어

발굴

보강 필요기능

현재까지 Master Plan이 완성되지 않은

S-1

을 중심으로

시설

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업

에 대한

주민의견 파악

(조사 표본수)

총 1,000명

- 모집단 : 행복도시(동지역) 만20세

이상 주민

- 표본할당 : 성‧연령‧행정동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

기준으로 전월 통계 자료 활용

과업 내용

1.

조사 설문지 검토

행복도시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 검토

-

만족도 모형 설계에 따른 설문 문항 구성 : 행복청 부서 사전면담 필수

ㅇ 응답의 편의성 및 난이도를 고려한 설문 구성

-

효율적인 설문 문항 개발 및 문항 간 논리적 연관성 고려 설계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ㅇ 조사원 모집 및 교육 관리는 선정된 조사대행기관에서 시행

조사원별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시행

ㅇ 조사원 교육시 행복청 국제협력정보화팀 담당 참석 진행

ㅇ 행복도시 지역주민을 활용한 응답률 제고방안 검토

3. 설문조사 실시

ㅇ 기간: ‘26. 8~9월 중

(약 15일 내외)

ㅇ 대상 행복도시내 거주하는 주민 약 1,000명

ㅇ 조사방법 : 개별

면접조사

4. 설문조사 결과분석

ㅇ 지역별/응답자 특성별 등 만족도 기초분석

이전 전수 조사결과와 비교 가능시,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분석 실시

ㅇ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대안 제시

행복청 국제협력팀은 유의미한 통계나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있을

경우 추가로 통계 분석 요구 가능

5.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 시사점 등을 도표,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

결과보고서의 목차나 구성 등은 발주처와(국제협력팀) 협의하여 추진

성과품 납품

1.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보고서(결과보고서)는 조사별 각 5부를 인쇄하고, 보고서

내용 및 원 데이타를 수록한 이동식 저장장치

(USB 등)

1매와 함께

납품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필요시, 최종보고서 납품 전이라도 결과분석 보고서

(일부 분석 결과 등)

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함

2. 납품 자료목록

성과품의 종류

납품기일

비 고

○ 최종 보고서

준공일

조사별 각 5부

○ 기타 자료

- 조사결과 코딩 파일(raw data)

엑셀 변환파일 첨부

- 최종보고서 파일

인쇄가능 파일(CD, PDF 제출)

- 기타 전산파일 전체

과업 추진일정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조사용역 계약 체결

조사내용 설계 및 검토

설문지 작성

(필요시 부서면담)

조사원 교육

설문조사 실시

자료정리 및 코딩,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제출

※ 계약일 기준으로 일정은 계약 상황, 과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방법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포털 교육 이수증,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착수일에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

만족도 조사계획’ 에 따르며,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행복청 국제협력정보화팀과 협의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행복청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행복청

국제협력정보화팀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2. 과업수행 원칙

ㅇ 행복청

이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은 행복청

에 귀속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양도가 불가함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함

3. 보안사항

과업수행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금번 용역으로 생산된 조사 및 분석 자료, 보고서 등은 행복청 국제협력정보화팀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조사기관 및 조사원 보안

-

과업수행 대표자 및 참여자는 조사 중 인지한 사항에 대한 보안

각서 제출

(반드시 자필 서명)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행복청의 ‘보안업무규정’ 준수

- 조사원 보안교육 시행

※ (붙임)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조사 보안대책

4. 인력구성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설문조사 및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행복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1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행복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_업체명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

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메일 등)

2. ~

에 따른 개인정보(~ 등)

3.

예시)

페이지 방문 통계 등의 기타 수집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이용자의 IP주소, 방문일시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수탁자”와의 관계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관(회사)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자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2

개인정보보호포털 교육 신청 매뉴얼

1.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접속 – 교육 – 온라인교육 클릭

2. 개인정보배움터 온라인교육(개인수강) 바로가기 클릭

3. 개인정보배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개인수강) - 사업자 교육과정 클릭

4.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교육_기본과정 신청하기 클릭 후 수료

5. 수료증 제출

붙임3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보안대책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

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의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

(삭제)

해야 한다.

감독관은 사업자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

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자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

니되며,

사업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 직원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

(Wibro, HSDPA,

Wi-Fi 등)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하여서는 안된다.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

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 및 날짜 포함)

.

발주자는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

점검하며, 특히 사업의 주요 공정작업시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제347호)

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제347호, 시행 2024. 5. 28.)

제47조(외주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장은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서식 1

보안각서(수급인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별지 제16호서식]

보안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복도시 정주여건 주민만족도 조사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