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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2026. 8.

소 방 청

교육훈련담당관 공용차량 임차 계약

1. 사업명: 교육훈련담당관 공용차량 임차

2. 추진목적

가.

소방공무원 채용 및 시험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용차량 등 임차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선정

을 위함

나.

차량은

소방청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 등 직원 다수인이 업무 추진에 운영

3. 임차차량 현황

가. 기본사양

제조사

차종

수량

모델명

비고

기아자동차

PV5 패신저

1대

PV5 패신저 5인승 플러스

(옵션)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스마트 커넥트, 파워도어, 블랙박스,

측후면 썬팅

나. 임차기간: 임차시작일로부터 36개월

1) 임차기간은

소방청에 차량을 인도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36개월

2) 임차기간 종료 후 신규 계약이 지연될 경우 또는 소방청이 요구 시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임차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등)은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임차차량 상세현황

가. 모델 및 선택 품목: [별첨] 세부 규격서 참조

※ 세부 규격서 동등 이상의 옵션은 무관함.

나. 안 전: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

다. 시 트: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및 통풍시트

라. 창유리 썬팅: 전(35%), 측후면(5%) 열 차단 썬팅

마. 빌크인 캠(블랙박스): 2ch 이상의 저장장치(메모리카드)가 포함된 기기

바. 기타사항은 임차업체 대여조건에 따름

5. 대금지급

가.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 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

한다.

다. 임차료는

대여업체의 청구에 의거 월, 분기, 단위 후불제 지급을 원칙

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차량대여료에는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

한다.

라.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자동차보험

가. 단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차량 인도 시 자동차 보험 가입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

자동차보험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 이상으로 가입

해야 한다.

1) 운전 가능 연령: 만 26세 이상, 임직원* 특약 가입

* 임

2)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3) 대인배상Ⅱ: 무한대

4) 대물배상: 5억원

5) 자기신체사고(자손보상): 1인당 2억원, 부상 3천만원

6)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5만원

7) 무보험차 상해: 1인당 2억원

8) 긴급출동서비스: 연 5회 무료 제공, 추가 시 소요비용 소방청 부담

9) 차량 긴급 대차서비스 가입(차량사고 및 고장 시 등)

다. 자동차 보험은 임차 계약기간 동안 인상은 없다.

7. 납품

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차 지정 차량(2026년 1월 이후 신규등록

차량)을 인도

하여야 하며,

정확한 납품일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나.

천재지변, 차량 제조사 사정(생산 지연)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할 경우, 지정 차량 인도 전까지 소방청의 승인 하에 임차 지정 차량 대비 성능 및 가격 등이 동등 이상(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의 차량을 임시 납품하고, 지정차량 납품기한 30일 전까지 인도 계획 및 일정을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차량의 출고가격 및 차량등록 경과 월수 등을 고려하여 월 임차료를 감하여 산정하고, 재산정한 임차료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 시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소방청에 확인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차량 테스트나 상태 점검에 불량 또는 결함으로 소방청에서 교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당초 지정 차량과

성능 및 가격이 동등 이상인 신규 차량으로 즉시 교환하고, 소방청은 임차

차량 미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월 임차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라. 차량 인도 시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소방청 요구 서류 등

사본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약정 주행 범위와 거리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바. 임차차량 등록 관련

제반 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부가가치세 등은

임차비용에 포함

한다.

사. 임차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업무에 필요한 부착물 설치 등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소방청은 차량 반납 시 원상복구하여 반납

한다.

아. 차량 불량이 명백하여 소방청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임차차량에 대한 관리(대차 등)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시스템으로 운영

되어

소방청 임차차량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상기 사항 미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8. 차량정비, 수리, 사고처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점을 국내에 두고 전국(제주 포함)에 차량 정비를 위한 지점 또는 협력업체를 보유하여 차량 정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소방청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소방청의 요청이 있을 시 12시간 이내에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체 공급(*긴급 정비 대차 서비스 제공)

하여야 한다.

*

긴급 정비 대차 서비스: 365일 24시간 항시 운영하여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12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12시간 이내에 정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소방청에 해당 월 대금 청구 시 차감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매 3개월에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의거 인정하는 정품 및 권장하는 주기로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정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방청이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

하여야 한다.

바. 고장 및 정비수리(차량 정기검사 포함)로 인해

소방청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때, 소방청은 정비 대차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방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임차개시일 이후 점검 및 정비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차량 결함 증상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동급(연식, 차량가)의 차량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아.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요청 시

*픽업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 픽업 서비스: 지정장소에서 차량을 인계

자.

임차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소방청은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전화 등)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방청이 동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시 동 수리 비용을 소방청에게 즉시 환급

해야 한다. 미환급 시 소방청은 임차료에서 차감 지급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차량

법정검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차량

소모품(엔진 오일 등)에 대한 주기별 교체와 타이어 마모 시 교체 서비스를

제한 없이 제공

하여야 한다.

9. 비용부담

가.

소방청 부담

: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나.

계약상대자 부담

: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정비비용, 소모품 및 부품교환비, 각종 사고처리비(견인비 포함) 등과 상기 소방청 부담 이외 발생하는 모든 비용

10.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청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

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청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청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청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모든 제품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

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며,

소방청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

해야 하며,

정보 유출 및 부당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소방청과 협의하여 결정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등 최대한 협조

를 하여야 한다.

바. 제

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사.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소방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 납품업체 선정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름

붙임

자동차렌트서비스 표준제안요청서

항목

수요기관 요청사항

차종 및 대수

모 델 명 : PV5 패신저 5인승 플러스

요구사항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스마트 커넥트, 파워도어, 블랙박스

색상

정비/용품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소화기 등

사업 예산

790,000원 X 36개월 X 1대 = 28,440,000원 (부가세포함)

납품기한

계약대상자와 협의 / 소방청 주차장

렌탈 기간

임차시작일로부터 36개월

렌탈조건

시공 및 설치 완료 후 출고

임차료는 월 또는 분기 단위 후불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임차기간 종료시 차량 반납

임차보증금 및 선납금 : 0원

보험

대인

무제한

연령한정

만 26세 이상

대물배상

가입 5억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자기손해

사망/장애 2억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무보험차상해

가입(2억원/1인당)

자차면책금

사고당 5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기타

제안요청 사항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제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약할 경우 수수료는 잔여 계약기간 총 대여료의 10%를 지급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상기

조건 외 사항은 카탈로그계약 ‘자동차렌트서비스 과업지시서’ 에 따름

※ 동등이상 사양의 납품가능 여부는 제안서 응답 전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람.

위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제안요청 드리오니

납품이 가능할 경우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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