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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용역(2차) 과업지시서

2026. 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과업의 명칭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용역(2차)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 내에 설계․개발 전에 문화재 유․무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잔존 여부에 따라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의 개요

지 구 명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 업 구 역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25-1번지 외 82필지

3) 면 적 : 13.3ha (133,553㎡) [금회 대상: 36,901㎡]

4) 주 요 사 업 : 부지조성, 온실신축, 도로, 배수, 용수, 전기, 통신 등

주요과업내용

氠瑢

구 분

현 지 조 사 내 용

비고

고고 분야

유적, 유물, 고분, 고인돌, 절터, 분묘, 비석, 주택 등

역사 분야

전적류, 고문서, 지역의 역사 등

고건축 분야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인류생태계 분야

천연기념물, 명승

민속분야

장승, 누석단, 제사, 토속신앙 등

사회인류학 분야

의식구조, 생산생업, 교통운수 및 사회생활 관련사항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현황파악

유적의 중요성 판단 및 향후 처리대책

조사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조사방법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에 대한 문헌조사

정밀답사 : 사업예정지 및 주변과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한 현장 정밀답사와 탐침 조사를 실시

탐문조사 : 민속, 지명 등은 마을 원로, 관계인 등과의 면담조사

과업기간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우리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정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사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일반지침

본 과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참여자를 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조사결과 및 중요사항을 대외발표 시에는 시행기관 및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표조사 등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조사로 인해 취득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착수계, 세부공정표, 조사 참여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용역업무의 진도보고는 계약상대자측에서 감독자 요구 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과업완료 10일전으로 하며, 우리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중간평가회(보고회)를 갖는다. 단,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지표조사 완료 시에는 조사단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인원의 명단을 명기하여야 한다.

지표조사 완료 후에는 본 과업을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지침

본 과업의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 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형상 사업구역과 연관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조사 분야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정밀관찰조사가 되도록 한다.

선사고고분야 : 구석기-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유적, 유물 등

역사고고분야 :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고분, 산성유적 등

미 술 분 야 : 불교유적, 유물 및 도요지, 금석문 등

건 축 분 야 : 고건축 및 민가의 구조와 특성 등

역 사 분 야 : 자연부락의 역사적 배경 등

조사대상은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유물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이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보고된 유적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현지조사에 활용한다.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토사학자의 조언과 지역주민의 전언을 분석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지표조사 시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단계별로 사진촬영 하여야 한다.

유적의 제 현상, 형태, 유물산포 등 제반사항을 야장에 상세히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된 유적의 범위 위치는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시한다.

지표조사 시 나타난 유적에 대하여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국가유산청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굴 및 발굴 등 보존방향 제시 및 문화재 피해의 극소화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과업범위 및 지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조사된 유적의 상세한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되는 사항 및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일체 누설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과 행정상 불이익 처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본 조사 중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최종 「지표조사보고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제출 및 심의)에 적합토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요구에 의해 재작성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중요 유산문화재 확인 시 현장조사에 감독자의 입회 확인 요청을 하고 입회자명단을 조사일지에 기록 보전하며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책임한계

용역기관의 책임한계는 과업완료 후 보고서를 최종 납품하였더라도 지표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가유산청의 보완자료 요구 시 보완사항에 대해 협조하고, 협의 완료 시 종결된 것으로 한다.

사전협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용역비 지급

계약조건 및 과업의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고 완료검사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최종보고서 5부

사업구역내 문화유적 분포도 1부 (축척 25,000)

성과품 수록 USB 2개 (PDF변환 파일 포함)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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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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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3]

氠瑢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매장유산 지표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처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4]

氠瑢

안전수칙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 참여자들은 상기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용역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

氠瑢

완 수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완수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완 수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완료 되었기에 완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6]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 . . .

요청일시 : 20 . . .

허가일시 : 20 . . .

1. 용역개요

氠瑢

관리부서

00지역본부 00부

용역명

용역기간

‘25.00.00 ~ .00.00

수급인

00엔지니어링(원도급사)

용 역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氠瑢

공종명

조사측량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엔지니어링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수면인근 조사

□ 수심측량

□ 추락위험지역 조사

□ 고소작업

□ 밀폐공간(복통, 잠관) 조사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예) 복통 내부 조사

예) 하천수심 측량

예) 여방수로 조사

예) 잠관 내부 조사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저수지 방수로

중장비 작업

장비종류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중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수면인근 조사시 추락하여 물에 빠짐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 구명조끼 등 착용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용역감독 검토내용

氠瑢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책임기술자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용역감독원 0 0 0 (서명)역

[서식 7]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매장유산조사)

감독관확인 : (인)

氠瑢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氠瑢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氠瑢

氠瑢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준비

교육

작업

환경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시행

굴착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있는가?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과굴착은 하고 있지 않은가?

굴삭기 버켓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가?

굴삭기 운전원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 접근표시 위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굴착법면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법면, 토질이나 지층의 상태에 위험은 없는가?

측량

작업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 대한 사전 지형 파악은 하고 있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氠瑢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예시>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서식 8]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氠瑢

지구명

氠瑢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5 .○○.○○.( )

氠瑢

안전 교육 내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작업시 작업장 주변 정리

○ 작업시작 전 가동장비, 주입호스 등 사전점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 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현장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氠瑢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