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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湯湷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6.12.18.(금) 까지
※ 계약 종료 후에도, 행안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행 시까지 모든 업무 지원 必
3. 추정가격 : 19,855천원 (VAT 제외)
4.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고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1조
○ 예방안전제도과-1231(‘24.03.1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매뉴얼
5. 과업대상
○ 대상사업장 :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 7개 공항
(김포, 김해,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공항)
6. 과업내용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5호) 관련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모든 사항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평가 실시 및 이의 신청 등
※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발행 시 까지 모든 제반업무 지원
7.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견적)
○ 기업재해경감법 제8조의2 관련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관련 기업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氠瑢
Ⅱ
과업 세부 내용
0. 한국공항공사(이하“발주자”)의 본사 및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 7개 공항*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평가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합니다.
*김포, 김해,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공항
1. 추진 조직의 구성
○ 본 과업 추진을 위해 계약의 상대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증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이하“심사팀”), 팀의 대표자(이하“심사팀장”)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 조직의 구성은“발주자”에게 심사 수행 이전에 보고되어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이때 심사팀의 구성을 재해경감 우수기업 심사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보유자
3. ISO 223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자
○ 용역기간 중“계약상대자”측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심사에 의한 현장평가 수행
○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
-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과 관련하여,“발주자”,“심사팀”,“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평가 기준
‧ 현장심사 활동이 수행되는 일자 및 장소
‧ 현장심사 활동의 예상 시간 등 세부일정
‧ 심사팀원 및 동반 인원에 대한 역할
‧ 평가에 필요한“발주자”의 지원사항
-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는 심사 활동이 시작되기 5일(공휴일 제외) 전에“발주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며,“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시작회의
- 평가 시작 전 심사원은 비밀 준수 및 청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심사수행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장평가
-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 및 절차의 실행여부, 재해경감활동의 신뢰성 확립 충족 여부 확인
- 조직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리스크평가 및 업무영향분석을 규명하고 중요도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계획 및 훈련을 포함한 후속적인 결정 확인
- 법적 및 다른 요건에 대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적정성 여부
-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재해경감 목표 및 세부확인 목표
-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성과의 관찰, 측정, 보고 및 검토
- 재해경감 방침에 대한 관리책임 여부 확인
- 정책, 위험성평가 및 업무영향분석과 이에 연관된, 재해경감활동 계획, 목표 및 세부목표, 책임, 프로그램, 절차, 성과데이터, 내부심사검토 및 경영검토와의 연계성 확인
- 조직현장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지는 재해경감활동 계획의 통제 능력 및 재해경감 예방계획 수립 상태와 실행능력‧결과 확인 등
○ 평가증거
- 검증 가능한 정보만이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는 기록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부적합 사항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평가증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평가증거가 정확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했다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발주자”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종료회의
- 종료회의는 심사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발주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평가 시 발견사항 및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발주자”가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평가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현장심사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발주자”와 협의하고 차후 발행일이 합의되어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발주자”의 재산이므로,“심사팀원”및“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기밀을 존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 작성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위원회에 제출
5. 기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사항
※ 용역기간 완료 후에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인증서 발행완료)시 까지는 인증 취득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협조해야 합니다.
氠瑢
Ⅲ
과업 수행 유의사항
0.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과업대상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검부서 선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추진상황 및 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용역 착수신고서(붙임 1)
- 심사일정
- 심사원 투입계획 및 인적사항(용역수행 책임자 지정, 심사원 명단 및 이력서 등)
- 청렴이행서약서(붙임 2) 및 보안각서(붙임 3)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5일(공휴일 제외) 이내 다음사항을 포함한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결과 보고서 및 관련 자료
※ 행정안전부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
* 행정안전부 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는 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 재해경감 우수기업 본사 및 공항별 인증서
※ 용역기간 완료 후 발행 시는 추후 제출
2.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붙임 4) 제출
- 보안교육 : 용역 참여자 전 인원에 대하여 실시
‧ 최초 1회 : 용역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붙임 3) 징구
-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여자 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과업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출입인가자 범위 설정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 발주자의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은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산기를 사용할 때에는 PC하드/USB 등 관리, 비밀번호 사용 등 정보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PC 하드디스크, USB 등 관리 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최종성과물은 발주자의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합니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는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과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하며 발주자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기타 사항(정산)
○ 경비는 본 용역 수해엥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유인물 제작비, 출장여비 등 실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외주용역 인정 X)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용역 완료 시
○ 용역 완료 시 완료계 공문(붙임 6, 7)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1. 착수신고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보안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4. 신원보증서 1부.
5. 과업대상 사업장 현황 1부.
6. 완료계 1부.
7. 완료검사원 1부. 끝.
氠瑢
붙임1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氠瑢
용역 감독자 경유
일 시
서 명
1. 용 역 명 : 한국공항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氠瑢
붙임2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氠瑢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氠瑢
붙임3
보안각서 및 서약서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氠瑢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氠瑢
붙임4
신원보증서
氠瑢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氠瑢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氠瑢
붙임5
과업대상 사업장 현황
□ 본사 및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공항(7개)
氠瑢
구 분
인 원(명)
위 치
본사
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478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해공항
29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제주공항
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무안공항
102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울산공항
10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여수공항
93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양양공항
90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氠瑢
붙임6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氠瑢
붙임7
완료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료되었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