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기관과 수리공장 소모성 공구)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표준안
제 1 조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3/4분기 기관과 수리공장 소모성 공구 구매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 2 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
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
부과,
하자 관리 등
"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한다. 이하 같다) 을 계약 담당 공무원(계약 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 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 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 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 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한다.
2. “공급자”는
수입품일 경우 반드시 납품 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②항의 서류
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제
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 납품 제한 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
에 한함
※
부산광역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4 조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예규)
②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③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④
물품 구매 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 전에
"수급자”
에 납품 일정
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 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
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공급자”는 제작사가 발행한 “순정품 증명서”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7 조
1.
납
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 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
는 한, 장비 규격에
맞는
순정부품과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기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
이 품은 납품 기간에
한다
.
2.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과 순정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착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 수리 또는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3.
고무재질 부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제작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
증
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
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 담당 공무원이
통지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하지 못할 때는 "공급자”
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 기간은 제품을 납품받은 후 사용(장착 또는 교체) 시 기준 1년으로 한다.
제 8 조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 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PART NO 및 품명, 납품업체, 납품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품 명
규격(PART NO)
납 품 처
납품일자
제 9 조
1.
"공급자”는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 예정 일자 및 지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분할납품 또는 납기 전 조기 납품을 할 수 있다.
①
분할납품
가.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이 명시된 경우
나.
계약서상의 납품 기한이 경과한 후 납품할 경우
②
조기 납품 및 분할납품
가.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단, 제1항의
경우 "수급자”와 "공급자”는 분할
납품의 통지 및 승인은 문서
(Fax, E-Mail 포함한다.)로 수·발신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사업 부서 담당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제 11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 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 또는 납품 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
이 경우
납품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납품 기한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체 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① 『물품 구매 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
일수 산정
가.
납품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 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②
『물품 구매 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 우의
지체 일수 산정
가.
납품 기한 내에 검사 합격 후 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 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 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③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
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
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 사유가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 또는 지연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 한다.
제 12 조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 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
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 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 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 공무원은
정
경위 문두만,
부
7급 이동희로 한다.
제 13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 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2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 물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
공고를
시행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7 조
1.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공
급자”
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1.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
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
서약서를
포함한다) 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
조의3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물품 구매(제조) 계약 추가 특수조건
③
물품 구매 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④
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⑤
물품 구매 규격서
⑥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⑦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20 조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 보증서 1부, 증빙서류
순정품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1.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조항을 삭제한다.
2.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 8항), (8조 3항), (20조 2항)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 7 조
8
.
특히 구매 물품 명세서 비고란에
한국산업 공구 카탈로그 용품
을 지정한 경우
에는
한국산업 공구 寶鑑 2025
~
2026판
을 참고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다
른 유사한 물품 납품 시에는 해당 물품을 반품한다.
제 8 조
3.
구매 물품 명세서를 참고하여 납품 시 해당 물품을 번호 부여를 하여 바로 배
분할
수 있도록 포장해서 납품하여야 한다.
제 20 조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
물품 보증서 2부
, 증빙서류
순정품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서
2026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공
급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26 . .
상 호 :
대 표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