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제안요청서
氠瑢
용 역 명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주관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적응형AI연구실]
氠瑢
목 차
桤灧 氠瑢
汤捯
Ⅰ. 일반사항 粸 ȃ 1
1. 사업개요 翰 ȃ 1
Ⅱ. 제안 요청 내용 淤 ȃ 2
1. 과업 배경 및 목적 沠 ȃ 2
2.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桐 ȃ 3
3. 과업 수행지침 甴 ȃ 4
4. 과업 성과물 및 제출시기 徼 ȃ 6
Ⅲ. 입찰참가 안내 瀈 ȃ 7
1. 기본방침 翰 ȃ 7
2. 사업자 선정방식 烨 ȃ 7
3. 입찰참가자격 및 추진일정 徸 ȃ 7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厴 ȃ 10
1. 제안서효력 礤 ȃ 10
2. 제안서 작성요령 湨 ȃ 10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憄 ȃ 12
4. 제안서 평가 眀 ȃ 13
5. 문의처 膼 ȃ 19
Ⅴ. 별지서식 秄 ȃ 20
氠瑢
I. 일반사항
氠瑢 湯湷
1
사업개요
□ 용 역 명 :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 사업예산 : 30,000천원(VAT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氠瑢
Ⅱ. 제안 요청 내용
氠瑢
1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개선되었으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데이터 연계 부재로 초동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
○ 기술적 지향점
최신 기술 스택을 우선 적용하고, 신규 기능 및 AI 모델의 추가가 용이하도록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모듈형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설계·구현함. 또한, 성과물 공유 및 재활용 플랫폼의 컨테이너화 및 배포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
○ 주요 과업 범위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서비스 인터페이스(UI/UX) 구현, 병원 데이터 연동 설계 및 수집, 정보 보안 및 규정 준수 체계 수립, 그리고 플랫폼 운영·유지보수 체계 구축
나. 과업 목적
○ 통합 데이터 플랫폼 및 재활용 체계 구축
기존 감염병 대응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기존 AI 모델의 범용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확장 및 최적화 체계를 마련
○ 실시간 대응 및 예측 고도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 중증도 진단 등 최신 AI 기술을 감염병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데이터 모델과 예측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동화 체계를 구축
○ 표준화된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강화
병원, 연구기관, 정부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민감정보 암호화 및 접근 제어 등 강력한 보안·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
○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기반 마련
서비스 상태 및 로그 모니터링, 복구 체계 구축, 상세 매뉴얼 작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氠瑢
2
과업 범위 및 주요내용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연계 시스템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개발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개발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개발
상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개발
병원데이터 구조 분석
병원데이터 데이터 모델링
병원데이터 수신 모듈 설계
병원데이터 수신 모듈 개발
○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개발
병원데이터 수집 분석/가시화 모듈 개발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플랫폼 운영 모니터링 가시화 개발
성과공유 플랫폼 연동 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개발
병원데이터 서비스 API 개발
氠瑢
3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수행기업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제반 규정 및 관련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행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수행기업은 해당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대학 및 대상기업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대학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수행기업은 제출한 결과물이 대학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대학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 성과물은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수행기업이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이 개발하여 대학 및 대상기업에 제출된 결과물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중에 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재단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우리 연구실이 소유하며, 대학 및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 대학과 수행기업간의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대학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 협의에 의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에서 요청할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이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기간 중 대학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 계약의 해지의 경우
◦ 대학의 해당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수행기업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수행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수행기업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수행기업의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업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과 수행기업간 상호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를 통해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 내용이 있으면 대학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대학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이나 수행기업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氠瑢
4
과업 성과물 및 제출시기
□ 주요성과물
1) 설계 및 기획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병원데이터 통합 모델링 산출물
프론트엔드 UI/UX 설계 산출물
API 명세서
2) 개발 결과물 (소스코드 및 실행 파일을 포함)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모듈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모듈
플랫폼 관리 웹 프론트 및 백엔드
플랫폼 설치/배포/복구 스크립트
3) 운영 및 관리 산출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최종 결과 보고서
□ 성과폼 제출
- 과업종료 10일 전 초안제출
- 과업종료 5일 전 보고서 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수정보완
□ 기타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등
氠瑢
Ⅲ. 입찰참가 안내
氠瑢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수행에 적합한 우수 기관 선정
氠瑢
2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氠瑢
3
입찰잠가자격 및 추진일정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및 인증 사업에 있어서 일원화된 구축 및 효율적인 감독 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3의 제1항 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추진 일정
◦ 입찰공고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 출 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氠瑢
구 분
내 용
부 수
비 고
입찰등록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01]
1부
2. 증명서류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경영상태 평가 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G2B),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해당되는 경우
4.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02]
1부
5. 입찰확약서 [서식03]
1부
6. 참가업체 일반현황 [서식04]
1부
7.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05]
-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로 증명된 인력만 인정함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06]
1부
9.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7]
1부
10.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8]
1부
11. 행정처분 내용 [서식09]
1부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서식10-11]
1부
13. 제안서(자유양식)
1부
제안평가
서 류
제안요약서 PPT 파일
1부
전자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氠瑢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氠瑢
1
제안서 효력
□ 우리 대학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대학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우리 대학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조건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氠瑢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氠瑢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서 일반사항
1. 제안서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주요 용역 및 연구실적
Ⅱ. 과업수행의 전략
1. 과업의 목적 및 내용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파급효과 및 제약요인
Ⅲ. 수행방법 및 내용
1. 추진체계
2. 추진전략
3. 용역 수행방안
4. 품질관리 방안
5. 사업 관리 방안
Ⅳ. 우수성, 차별성
1. 제안기관 및 인력의 우수성 및 차별성
2. 제안기관 및 인력의 차별성
Ⅴ. 추진일정
1. 세부추진일정
※ 상기 목차는 최소 기준 목차안이며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작성기준(권고사항)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부득이 한 경우 달러표기 가능)
◦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붙임: 제안서 목차”의 순서에 맞추어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및 단색 표지로 작성하여 제출함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김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사용된 전문용어 및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기타 PT자료 등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氠瑢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우리 재단의 요구 시 제안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연구실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실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氠瑢
4
제안서 평가
□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유의사항
◦ 기술능력평가방법 : 서면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한 제안요약서 PPT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60점)
-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氠瑢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 수행경험(실적)
8
-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금액) 평가
○ 경영상태
6
- 수행업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인력현황
4
- 사업 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 인력 규모 등
○ 신인도
2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소계(A)
浵╦ 20 浵ࡦ
정성적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수행능력
20
- 수행을 위한 접근 및 적정성
(입점기업 관리, 기획전 운영 등의 과업내용)
○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0
- 제안한 방법을 통한 과업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 기획전 프로모션 마케팅, 매출 실적 제공 등의 적절성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 과업수행 관리의 적정성
10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수행에 필요한 각 활동의 일정계획의 합리성
소계(B)
浵╦ 60 浵ࡦ
합계(A+B)
80
氠瑢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표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氠瑢
실적구간
배점
1억 이상
8
5천만원~1억원 미만
6
1천만원~5천만원 미만
4
1천만원 미만
2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단일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창업기업 관련 영상제작 및 온라인마케팅 분야만 용역 실적 인정
8
경영상태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점
B+, B0, B-
B-
B+, B0, B-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점
※ 미제출시에는 0점으로 처리함.
6
인력현황
◦ 참여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현황
氠瑢
실적구간
배점
4명 이상
4
3명
3
2명
2
1명
1
※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참여인력은 유사사업 관련 경력 2년 이상자만 인정
4
신인도
◦ 2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氠瑢
평가기준
없음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2
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2
계
20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항목(경영상태) 평가 관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기술능력평가 기준
등급별 환산점수
氠瑢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氠瑢
정성적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표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업이해도
- 과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제시
氠瑢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10
우수
배점의 90%
9
보통
배점의 80%
8
미흡
배점의 70%
7
매우미흡
배점의 60%
6
10
과업수행능력
<과업수행능력>
- 수행을 위한 접근 및 적정성
(입점기업 관리, 기획전 운영 등의 과업내용)
20
과업 전문성
<과업 전문성>
- 제안한 방법을 통한 과업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 기획전 프로모션 마케팅, 매출 실적 제공 등의 적절성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氠瑢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20
우수
배점의 90%
18
보통
배점의 80%
16
미흡
배점의 70%
14
매우미흡
배점의 60%
12
20
과업 적정성
(수행/관리)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수행에 필요한 각 활동의 일정계획의 합리성
氠瑢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10
우수
배점의 90%
9
보통
배점의 80%
8
미흡
배점의 70%
7
매우미흡
배점의 60%
6
10
계
浵╦ 60 浵ࡦ
氠瑢
▲경영상태 평가 유의사항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고,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氠瑢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함
□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 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氠瑢
5
문의처
□ 공고 문의관련 안내 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대학교 적응형AI연구실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전북대학교 적응형AI연구실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 요망
□ 담당자 연락처
氠瑢
담당업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업무절차 및
계약관련
연구지원실
연구관리팀
이남훈
063-270-4455
drs01@jbnu.ac.kr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관련
적응형
AI연구실
신은경
063-270-4771
eunkyong78@jbnu.ac.kr
氠瑢
Ⅳ. 별지서식
□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② <별지서식 제2호> 제안서 제출공문
③ <별지서식 제3호> 입찰확약서
④ <별지서식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⑤ <별지서식 제5호> 조직 및 인력현황
⑥ <별지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⑦ <별지서식 제7호> 수행실적 집계표
⑧ <별지서식 제8호>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⑨ <별지서식 제9호> 행정처분내용
⑩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⑪ <별지서식 제11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⑫ <별지서식 제12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歭扯 歭扯 [서식 1]
氠瑢
접수번호
접 수 자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공고문에 기재된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지점 구분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실무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투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제출
■ 투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상기 항목은 기초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이행 확약서 : 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입찰보증보험 증권 : 5천만원 이상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사는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00 월 00 일
신청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歭扯 歭扯 [서식 2]
제안서 제출공문
주식회사 000000000
氠瑢
우) 00000 주소:
전화: 000-0000-0000 팩스: 000-0000-00000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20250000-001
시행일자 2026.00.00
수 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참 조 계약담당자/과업담당자
제 목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관리자(PM) :
기업명 : 대표자: (인감)
※ 본 양식은 제안 업체의 자체 공문 양식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歭扯 [서식 3]
입 찰 확 약 서
氠瑢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용역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氠瑢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歭扯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氠瑢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歭扯 [서식 5]
조직 및 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입찰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氠瑢
조 직 책 임 자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歭扯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력
ㅇㅇ학/석/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ㅇㅇ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
기간
yyyy.mm.dd~
yyyy.mm.dd
참여율
%
氠瑢
경 ૰ Ā ྠ Ā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최근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歭扯 [서식 7]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기업명 :
(단위 : 백만원)
氠瑢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계
총 OO건 / 총 OOO백만원
※ 유의사항
1)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기재하되, 단일규모 1,000만원 이상 실적 기재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歭扯 [서식 8]
氠瑢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歭扯 [서식 9]
행 정 처 분 내 용
氠瑢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해당 없음
ী Ā
※ 최근 OO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氠瑢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0]
氠瑢
汤捯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 입찰건명 :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용역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12]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
용역명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상기의 입찰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대표업체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