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일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권선구청 일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청 주변 지역은 고색1·2지구,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점오염물질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빗물 저장 및 노면분사를 통해 도시 홍수,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을 저감하고 물 순환율 향상과 빗물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구청(탑동 900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저류조 2,400㎥, 노면빗물분사시스템 설치 L=500m, 빗물공급기 1개 등
다. 과업내용
1) 현지(측량조사 등),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기관 협의 등
3) 기본 및 실시설계(저류조, 관로연결, 기계설비, 토목, 전기, 통신분야)
4) 최적 설치·성능조건 및 대안 선정
5) 보고서 작성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협의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발주기관”이라 함은 수원시를 말하며,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권선구청 일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수행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질의 성과도출이 가능한 방향
에서“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사항
가. 착수계(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 수행 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
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자격수첩(사본) 첨부), 과업수행조직표
, 예정 공정표
(3)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나. 업무보고 시기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3) 보안각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중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예정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록
하고 당초 예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그에 따른 만회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기일 5일 이내에 중간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각 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매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공정률 포함)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발주기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
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관련기관 협의자료 및 서류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협의 요청에 필요한
도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협의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마.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회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
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가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 발주기관 우선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경찰청, 시청, 구청, 한전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 시
(3) 공정보고, 발주기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제출 시
(4) 성과품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유지관리계획 포함) 완료 시
(5) 기술심의 시
(6)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작업일지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작업일지는 발주기관의 확인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정 지연 시 만회 대책 수립
❍
공정 지연 시 주간 과업 수행 내용과 다음 주 예정 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전협의 및 승인 관련 사항은 문서화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신기술, 특정 공법, 특정 업체 제품 등의 적용
❍
계
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특정 업체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은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위해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의 참여를 용역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최
종납품 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지며,
용역준공 후에도 설계하자 및 오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의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을 요청 할 수
있
으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보완설계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제반 여건 변경에 따라 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보완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
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고회 등의 개최
❍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설명회, 보고회, 자문회의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설명회 등을 요구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사후 발생되는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사용하는 재료
가.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규정, 표준시방 규정과
동
등
이상의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클린로드의 성능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할 경우 평가를 위해 데이터
측정시스템, 전송시스템, 변환시스템, 저장시스템, 가시화시스템 등 데이터 측정부터 데이터 활용까지의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1)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모델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여건이 허락지 않아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 가능
(2) 단, 측정시스템은 최신사양의 장비 및 기기(센서, 컴퓨터, 통신제어장치, 원격장치, 영상관제장치, S/W 등)는 성능·안정성·내구성에 있어 공신력 있는 제품이 적용되어야 한다.
Ⅲ. 관련규정 적용기준
1. 관련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도로법, 하수도법, 도로교통법, 상수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차. 기계설비법
카. 전
기·통신분야 관계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타. 기타 관계 법규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나.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마. 도로설계요령
바. 도로교통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아.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자. 도로조명기준
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타. 한국전력규정 및 공급약관
파. 기타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을 적용하되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Ⅳ. 현황조사 및 분석
1. 상위 관련 계획 검토
가.
과업 범위의 상위계획 및 종합계획, 도시계획, 용수보급계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련 사업을 조사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
계약상대자는 지형, 토지 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국내
가. 현지답사 및 조사
나. 주변 여건 조사
다. 관로 노선측량
라. 토질조사
마. 교통 현황 조사
바. 지장물 조사(지하 매설물, 지상 시설물)
사. 수리 분석 및 용수공급 시설조사(재이용수관로 등)
3. 조사내용
가.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현황
, 주변 도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변 여건 조사
(1) 지리적 여건, 지형 및 지세, 도로개발 현황 조사
(2) 토양 및 유해 대기오염
(3) 주변 시설물, 교통량
다. 관로 노선측량
(1) 공공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이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공공측량 성과심시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시․종점, I.P점,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9) 추가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한다.
라. 토질조사
(1) 토질조사는 저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지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장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 승인 후 수행하고, 구조물 기초 설계
(2)
보오링 깊이는 저류시설 구조물에 대하여는 연암 1.0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대해서는 관로 및 맨홀의 굴착깊이 이하로 굴진하여 충분한 기초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 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5)
지반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본 과업에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조사한 자료는 지반정보시스템(
http://www.geoinfo.or.kr)에
등재하여야 한다.
마. 교통 현황조사
❍
교통 현황조사는 수원시의 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교통 현황 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
바.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등) 저촉여부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장시설물 현황을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은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수원시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리분석 및 용수공급 시설조사
(1) 안정적인 용수공급 가능 여부와, 배관 연결지점을 정확히 조사하고 미사용 시 용수 배제 시설 또는 방법을 계획한다.
(2) 사업대상지 인근 재이용수 관로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펌프의 용량과 기존 관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및 배관 관경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선정한다.
(3) 시설 운용 시 저수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저수조 용량 및 형식 등을 설계한다.
(4) 하수 유출 및 역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
(5) 용수의 성분으로 인하여 배관 및 노즐이 막히거나 분수시설에 스케일 발생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계획된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 상수도시설을 조사한다.
(7)
용수의 수질이 사용 용수로서 적합한지 등에 대해 수질검사 자료등을 검토한다.
아. 계획지역 인근의 상수도 배관 및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자. 계획노선의 종단구배, 횡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측량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차, 주변지역 개발현황, 토지 이용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카. 기존 도로의 교통 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타. 국내·외 클린로드 설치업체 현황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다.
아. 관로 현황조사
(1) 현장조사
가. 수급인은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한다.
나. 현장조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현장조사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세부 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세부측량 계획은 발주청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종‧횡단 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 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우수관로 시설물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관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Ⅴ. 기본 및 실시설계
1. 주요 과업 내용
가. 최적안 검토 및 선정(설치방안 및 성능조건 등)
나. 기본 및 세부 실시설계(기계, 토목, 전기, 통신 등)
(1) 저류조 설계
(2) 급수원 및 급수설비 설계, 살수설비 설계
(3) 사용 용수 수량계산 및 펌프 용량(펌프 사용 시) 설계
(4) 지장물 이설설계
(5) 구조물 및 포장설계
(6) 공법선정 위원회 업무 지원(경제성 평가 등)
(7) 전기 및 통신설계(제어시설)
(8)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및 플렛폼 실시설계(데이터 측정, 취합, 변환, 전송, 저장 가시화 등)
다. 분야별 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
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하여야 하며,
특정업체 자재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체 가능한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고 훼손, 오염, 부식 및 노화에 강한 자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나. 공법 및 자재 선정을 위해 별도의 공법(자재) 선정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위원회 개최시 설계사 경제성 평가 등 발주처 업무를 지원 해야된다.
다.
조성계획은 친환경 내구성
유리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살수설비는 사업구간내 도로 세척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기존 펌프설비 및 살수설비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도로 굴착의 가부, 교통 사정, 굴착 복구, 공사 중 교통 처리계획 등을 계획에 반영
한다.
아. 인근 조경수목의 급수 등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용수처 및 급수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펌프의 용량 및 관경을 선정한다.
나. 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는 각종 공종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시공 방법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적용 자재는 가급적 범용 기자재를 적용한다.
라.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물가자료를 활용하며, 그 밖의 품목은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 폐지, 변경되는 사항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등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전에 시설물 관리기관 및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은 보고서 수록)
바. 기존 시설물의 변경 시 변경 전․후의 도면을 작성한다.
사.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
아. 대상 주변의 이면도로 등 연결도로까지 포함한 교통운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의 세부적인 실시 계획과, 교통 통제 최소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 구조물, 차선도색, 도로표지 등 시설물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차. 설
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 급수설계
가. 기존 배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하절기 수압저하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나. 취수 가능한 수량 및 관경을 검토한다.
다.
관 재질은 부식이 되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노선이 변경
되는 곳에는 연결재를 계획하여 관이 꺾이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자동 급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
도로의 살수 노즐은 공사 후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노면 상승에 대비하여 높이
조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시
설물을 통해 물이 분사될 때 소요 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설치지역의 아스
팔트 전체가 최단 시간 내에 도포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사. 물 분사의 시간적 간격, 외기환경 요인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기온, 미세먼지 값을 기준으로 작동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자. 급수설비의 동파 및 유실수 방지 등 계절별 대응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구조물설계
가. 구조물의 설계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필요시 신축 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저류조는 R.C, P.C 로 계획하고 수밀한 구조로 한다.
다. 저류조는 유입부, 수조, 기계실, 계단실(필요시)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유입부에는 협잡물 유입 방지를 위한 제진설비를 계획(자동 또는 수동)하고 협잡물의 수집 및 반출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라.
수조 내부 바닥은 토사 Grit등 침적 방지를 위해 1/100 ~ 2/100의 경사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닥 경사 하향부에 토사등을 수집할 수 있는 호퍼를 계획한다.
마.
저류조 내부는 물과 접하는(수조, 유입부 등)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 형식을 적용하고 계단실 및 기계실은 경제적인 방수 공법을 적용한다.
6. 포장설계
가. 포장구조는 포장 소재별, 포장공법 별 각각 선정 사유 및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바닥 포장의 포장재료 및 색깔 선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정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설계는 토질, 기후,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하여 유지관리,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특히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차도 포장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차도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전기설계
가. 전원설비
(1) 한전 전기 인입 등은 안정 및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규모를 검토한다.
(지구 변전실의 결선도, 모선구성방안)
(2) 배전 설비의 용량 계산 (뱅크수 및 신뢰성 확보방안)
(3) 보호계전기 계통 및 보호협조 관계 검토 등
(4) 비상전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비상시 예비전원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포설방법 및 간선종류 검토
(2) 전압강하 및 허용전류 등 검토
다. 동력인입 및 부하설비
(1)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설치
(2) 자동 및 수동조작가능,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과 상호 연동 가능
(3)
동력 제어반 형태 및 구성, 기동전류 및 기동 방식, 역률 보상방법 및 계통검토와
급·배수 등의 계통공급 검토
라. 기 타
(1)
허용전류
(협조곡선)를 용역보고서에 첨부한다.
(2) 피뢰 및 접지설비(접지종별 접지개소, 현장의 대지저항률, 통신 및 낙뢰로부터 건물인원 및 장비보호 검토 장래부하설비 증설에 따른 예비배관을 검토한다.
(3) 기존 배수 설비와 호환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를 구성하고 동
8. 통신설계
가. CCTV설비
(1)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 범위를 고려하며,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3) 감시카메라는 시설의 가동상황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나. 전광판 설비
(1) 살수 구간 중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 살수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비한 안내 전광판 등 홍보판 설치를 설계한다.
(2) 전광판의 대기 및 기후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기능을 검토한다.
(3)
전광판의 시스템 작동 시 사전·후 온도 및 농도 변화 등의 정보를 제시를 검토
한다.
9. 지장물 이설설계
가.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
케
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 기준 점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이설비를 산출
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설계획은 지하 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
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
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0.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가. 데이터 측정을 위한 설계
(1) 도로의 아스팔트 표면온도(열화상측정기)를 측정해야 한다.
(2)
도로 주변의 기온, 미세먼지(PM10, PM2.5)를 G.L 1.5m 높이를 고려하여 측정
해야 한다.
(3) 상기의 측정을 위한 장비 설치는 도로 구간의 진입부, 중간부, 최종부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
(1) 각각의 측정 요소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2)
실외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유선·무선방식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 변환을 위한 설계
(1)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도록 변환 등의 후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해야한다.
라. 데이터 축적(저장)을 위한 설계
(1)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자동화 방안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2) 이
는 유저의 검색, 활용 등의 시스템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 데이터 플로팅 방안
(1) 저장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도록 플로팅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2) 이는 유저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바.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1) 측정기기의 불량률, 오류 등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이는 관리자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 HMI 시스템 통합관리
(1) 상기의 모니터링시스템 각 요소를 UX/UI 기반 통합 HMI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2) 관리자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Ⅵ. 설계변경
1. 설계자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관리방안 수립이 계속 수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른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 법령, 규정,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방침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
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관련부서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5)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 발
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객관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
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Ⅷ. 설계도서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현황조사내용, 분석 결과, 실시설계 적용 제반 기준 및 설계
근거,
주요 설계도면, 공사 공정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반드시 상세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
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고,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 설계검토 도면은 설계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설계도면 우측에 부착하고 시설물별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기타 검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등이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책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의 설계는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
하여야 하며, 도로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적용한다.
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전체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세도를 제시해야 하며, 상세도의
경우
각 기능별, 단계별 역할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
및 상세도는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설비도면 표준작성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차. 측정기기 선정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3-28호)를 기준한다
3. 공사 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의 예를 적용 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의 내용에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에는 전문시방서 작성 지침에 의한 공종 분류 체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의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 전문시방서, 법규 및 지침 등 적용기준 근거 제시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5) 계약자(시공자)가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자(시공자)사이의 책임 범위 및 한계
(8) 각종 검사, 설계변경, 기성지급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 공사에 관한 사항
4.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분하고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에는 총 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설계 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 기준은 용역 착수시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마. 품셈의 기준은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한다.
바.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정부구매 물자가격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아.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나라장터 낙찰가를 조사하여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차. 설계내역서 수록 사항
(1) 설계서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등)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7)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상 및 지하매설물 도서 작성
가. 지장물건(지하매설물)조서는 시설물 설치 계획 경계를 확인 후 작성하며 지장물
건 조서는 착오 및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건도에는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을 상세히 명기하고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한다.
6.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가. 공사중 교통처리는 교통통제, 우회도로 안내, 지상, 지하 지장물 이설, 구조물 신설 등 공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제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 처리 등은 건설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구조계산서는 필요시에 작성하며, 구조물 일반도 및 주요 단면도, 설계 조건, 구조계산(입력자료의 근거 및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 발주 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 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의 내용
(3) 관련기관 협의내용
(4) 기타 공사와 관련된 유의 사항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인원, 유지관리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
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8호(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규정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은“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용과 최종 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최종성과품 납품
-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0일 전에 사전 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나. 각종 공사시방서 5부
다. 설계예산서 5부
라.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5부
마.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바. 설계도면(A3) 5부
사. 전산자료 (성과품 수록) 3식
아.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3식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하며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엑셀 변환 시 반드시 수식이 연동되도록 작성한다.
※
우리시의 계획에 따라 관계 서류의 규격, 소요 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독관 요구 시
, 각종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