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제안요청서
2026.08.
漠杳
氠瑢 湰灧
I
용역 개요
1. 과업 개요
용역명 : 작물재배 의사결정에 관한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10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 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氠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과업내용
- 작물 생육모델링 소프트웨어(팜두레) 고도화
- AI-메타모델 입력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15.6.22.)을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수행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계한 농경지 토지이용 및 작부체계 정보 시스템 개발
3.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 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하도급으로 적발 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입찰 및 계약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氠瑢
Ⅱ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제출방법 : 전자제출(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자유서식)
- 신용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 신고확인서 1부
2.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계량화하여 기술함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내용 및 방법
- 업무분장(실 참여 인원 편성표 포함)
- 사업추진일정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수정이나 추가 제출은 일체 불허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氠瑢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방식 : 서면평가
- 기술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60점)
·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분야 점수가 기술평가 배정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氠瑢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정성
평가
참여 전문인력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 참여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氠瑢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30
우수
배점의 90%
27
보통
배점의 80%
24
미흡
배점의 70%
21
매우미흡
배점의 60%
18
30
사업수행계획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제안서상 요구충족도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의 논리적 명확성
- 제출자료 및 검증기법의 정확성
氠瑢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30
우수
배점의 90%
27
보통
배점의 80%
24
미흡
배점의 70%
21
매우미흡
배점의 60%
18
30
정량
평가
과거실적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
氠瑢
실적구간
배점
1억 이상
20
5천만원~1억원 미만
18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6
1천만원 미만
14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단일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창업기업 관련 영상제작 및 온라인마케팅 분야만 용역 실적 인정
20
소 계
8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가 내용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0
소 계
20
총 계
100
氠瑢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08.
氠瑢
사 업 명
작물재배 의사결정에 관한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氠瑢
I
과업 주요내용
과업 수행내용
1) 작물 생육모델링 소프트웨어(팜두레) 고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웹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
이모작 가능여부에 따른 재배일정 수립기능 추가
사용자 맞춤형 작부체계 적용을 위한 파라미터 자동 조정 기능 구현
2) AI-메타모델 입력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특징에 따라 저장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개발
AI-메타모델 입력 파라미터 자동입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업 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단계별 구체적 연구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 방법 절차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연구계획서 제출
추진상황 보고
다음과 같이 단계별 보고를 진행함
氠瑢
구 분
내용
제출기한
산출물
방법
사업완료보고
연구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
당해년도
11월 10일
사업완료
보고서
서면
소스코드제출
소프트웨어(팜두레) 소스코드, 입력자료 구축 알고리즘(소스코드, 데이터) 등 산출물 일체
당해년도
11월 10일
소스코드
전자파일
氠瑢
II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작물재배 의사결정에 관한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확인 조치로 과업수행에 반영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대상자는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2. 과업의 관리 및 변경
계약대상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대상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주처에 중간보고 및 사업완료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3. 보안유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제반 자료 등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음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4. 소유권 등록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5.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계약대상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함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처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계약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 불일치 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규격만 명시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